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당부 및 부외원가인정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180 선고일 2007.09.28

제시한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확인한 바 부외매입처들은 당시 대부분 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확인된고,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7. 04. 02. 청구법인에게 한 1999. 1. 1.~ 1999.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45,716,670원의 부과처분은 운반비지급액 177,024,000원을 손금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주)○○(대표이사 ○○)라는 상호로 서비스/운수업을 1988.11.16.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고, 1999.2기~2000.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99..2기 공급가액 246,466천원, 2000.1기 공급가액 62,444천원, 청구외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99.2기 공급가액 77,618천원, 총합계 386,528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제보 및 파생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외 ○○○○ 및 청구외 ○○○○(주)과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해당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 425,405천원(공급대가) 중 268,84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156,565천원을 추인하여 2007.4.2.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3,678,48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15,554,750원, 1999년 귀속분 법인세 145,716,6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2007.3.12. 취하)를 거쳐 2007.6.1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운영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위장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999.2기와 2000.1기 부가가치세는 2005.7.25.에 1999년 귀속분 법인세는 2006.3.31.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244,949,90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주)○○계열회사의 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회사로서 물동량이 항상 일정하지 않아 화물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자체보유차량만으로 부족해 수시로 용차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새로운 용차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차주들이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게 되고 운송비 지급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하여 지급하는데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데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다른 업체의 차주에게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지급한 내용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 왔으나, 2003.4월에 화재가 발행하여 관련서류 일체가 소실되어 당시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실제운송차주에게 지급한 내용은 소명이 불가능하지만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회사의 운영상 부득이하게 수취하였다 하나, 실물거래가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실제 운송차주에게 PC뱅킹이나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193건(거래처41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그 지급사실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전표사본 등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주민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등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거래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거래처 인적사항을 임의 기재하여 정리,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하여도 총사업내역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 내 사업내역이 없는 비사업자로 확인되는 등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여부

(2) 쟁점원가가 부외원가로서 무통장입금의 상대방인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의 위장거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붙 임 ◦ 국심2006중4433 (2007.01.3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운송용역 공급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심2004중0630 (2004.06.07.) 외 다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이 타당함. ◦ 국심2003중2980 (2004.02.1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사실과 그 대응하는 수입금액이 신고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 ○○○○ 및 청구외 ○○○○(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386,528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에 산입하여 1999년 및 2000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세무서장이 2007년 3월 제보 및 파생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해당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2007.04.02. 청구법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83,678,480원, 2000.1기분 부가가치세 15,554,750원, 1999년 귀속분 법인세 145,716,67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7.0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실거래처에 지출한 운반비에 대해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통장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였고, 금융계좌내역서상 표시된 차주(64명)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2003.04.17.에 영업장 창고화재로 인하여 보관중인 자료들이 소실되어 현재 연락가능한 차주(18명)에 대한 인적사항만 제출하였으며, 기타 차주에 대한 인적사항은 처분청에서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여 달라고 소명하였는 바, 처분청은 제출한 소명자료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운송차주에 대하여 사업내역 및 운송업관련업무 종사내역, 장부상 원가 기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아래표[1] 부외원가 지출명세와 같이 해당년도의 운송비에 반영되지 않은 부외원가 1999.2기 87,778천원, 2000.1기 68,787천원(공급대가), 합계 156,565천원을 확인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운송차주에 대하여는 관련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손금 불인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 부외원가소명자료 검토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표1] 부외원가 지출명세 검토내역(처분청 추인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업체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금액 1999.2기 2000.1기 알선업자

○○운수 김○○ 43○○-○○○

○-○-○ 1,850 차주

○○화물 김○○ 61○○-○○○

○-○-○ 11,630 차주

○○화물(○○○,김○○의부) 김○○ 61○○-○○○

○-○-○ 8,370 알선업자

○○운수 김○○ 69○○-○○○

○-○-○ 3,530 12,862 알선업자

○○물류넷 김○○ 62○○-○○○

○-○-○ 4,870 차주

○○물류 김○○ 48○○-○○○

○-○-○ 3,426 차주

○○통운 김○○ 61○○-○○○

○-○-○ 13,265 2,695 차주

○○화물 맹○○ 57○○-○○○

○-○-○ 14,243 27,130 알선업자

○○화물 박○○ 53○○-○○○

○-○-○ 1,640 알선업자

○○화물 송○○ 61○○-○○○

○-○-○ 120 알선업자

○○화물 송○○ 44○○-○○○

○-○-○ 480 알선업자

○○물류 신○○ 70○○-○○○

○-○-○ 6,900 알선업자

○○화물 신○○ 54○○-○○○

○-○-○ 4,275 알선업자

○○화물 이○○ 35○○-○○○

○-○-○ 2,630 차주

○○운수 정○○ 47○○-○○○

○-○-○ 6,586 5,735 차주

○○○○ 정○○ 43○○-○○○

○-○-○ 5,965 8,735 알선업자

○○통운 최○○ 48○○-○○○

○-○-○ 9,628 합계 87,778 68,787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3.04.24.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1층 ○○창고)에서 2003.04.17. 02시 24분에 전기추정으로 화재가 발행하여 제과상품, 컴퓨터, 기타집기류 및 서류(행정경리서류, 판매수불관련, 세금자료, ○○렌트카, ○○○○택배, ○○○○) 등이 소실되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기손금인정한 금액 156,565천원을 제외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금을 PC뱅킹 및 무통장 입금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송금액을 원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표[2]와 같이 상대방 이름과 계좌번호 41건을 제시하여 심리과정에서 해당계좌에 대한 금융정보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한 바, 아래표[2]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고 확인불가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기간에 운송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송금자인적사항 및 사업내역확인 자료 구분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번호(상호) 은행 계좌 1 김○○(夫이○○)

○○-○○

○-○-○(○○) 2 김○○

○○-○○

○-○-○(○○) 3 김○○

○○-○○

○-○-○(○○)

○○○○

○○○○ 4 김○○(夫방○○)

○○-○○

○-○-○(○○) 5 김○○

○○-○○

○-○-○(○○) 6 김○○

○○-○○

○-○-○(○○)

○○○○

○○○○ 7 김○○(父김○○)

○○-○○

○-○-○(○○)

○○○○

○○○○ 8 김○○(夫정○○)

○○-○○

○-○-○(○○)

○○○○

○○○○ 9 김○○

○-○-○(○○) 10 김○○

○-○-○(○○) 11 김○○(夫김○○)

○○-○○

○-○-○(○○)

○○○○

○○○○ 12 김○○(차○○)

○-○-○(○○) 13 김○○

○○-○○

○-○-○(○○)

○○○○

○○○○ 14 이○○

○○-○○

○-○-○(○○)

○○○○

○○○○ 15 박○○(夫정○○)

○○-○○

○-○-○(○○)

○○○○

○○○○ 16 박○○(夫한○○)

○○-○○

○-○-○(○○) 17 박○○(전夫신○○)

○○-○○

○-○-○(○○)

○○○○

○○○○ 18 박○○

○○-○○ 운송사업자사업내역없음

○○○○

○○○○ 19 박○○(박○○의형)

○○-○○

○-○-○(○○) 20 박○○

○-○-○(○○) 21 박○○ 인적사항확인불가

○○○○

○○○○ 22 성○○ 인적사항확인불가 23 신○○

○-○-○(○○) 24 김○○

○○-○○

○-○-○(○○)

○○○○

○○○○ 25 이○○

○○-○○

○-○-○(○○)

○○○○

○○○○ 26 이○○

○-○-○(○○) 27 이○○

○○-○○

○-○-○(○○) 28 이○○(母임○○)

○○-○○

○-○-○(○○)

○○○○

○○○○ 29 이○○(夫김○○)

○○-○○

○-○-○(○○)

○○○○

○○○○ 30 이○○ 조회불가 인적사항확인불가

○○○○

○○○○ 31 이○○

○○-○○

○-○-○(○○) 32 정○○(夫정○○)

○○-○○

○-○-○(○○)

○○○○

○○○○ 33 정○○

○○-○○

○-○-○(○○)

○○○○

○○○○ 34 최○○(夫정○○)

○○-○○

○-○-○(○○) 35 최○○(夫김○○)

○○-○○

○-○-○(○○)

○○○○

○○○○ 36 최○○

○○-○○

○-○-○(○○)

○○○○

○○○○ 37 최○○(夫김○○)

○○-○○

○-○-○(○○)

○○○○

○○○○ 38 최○○

○○-○○ 운송사업자사업내역없음

○○○○

○○○○ 39 최○○(전夫김○○)

○○-○○

○-○-○(○○)

○○○○

○○○○ 40 최○○

○○-○○

○-○-○(○○)

○○○○

○○○○ 41 황○○

○○-○○ 운송사업자사업내역없음

(5) 위에서 확인된 사업자등록번호와 청구법인이 기신고한 1999.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기신고되었고, 일부는 신고된 사실이 없음이 아래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청구법인의 기신고자료 대사 (단위: 천원) 구분 PC뱅킹,무통장입금증 1999.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신고내용 부외원가인정금액 지급액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및 관계 신고금액 (공급가액) 1 8,918 김○○

○-○-○ 이○○(남편) 19,200 2 19,138 김○○ 신고내역없음 19,138 3 9,236 김○○

○-○-○ 본인 18,447 4 7,359 김○○

○-○-○ 방○○(남편) 19,321 5 25,412 김○○ 신고내역없음 25,412 6 4,680 김○○ 신고내역없음 4,680 7 2,970 김○○

○-○-○ 김○○(부) 18,958 8 950 김○○ 신고내역없음 950 9 3,530 김○○ 신고내역없음 3,530 10 4,870 김○○ 신고내역없음 4,870 11 7,235 김○○

○-○-○ 김○○(남편) 19,200 12 190 김○○ 신고내역없음 190 13 500 김○○ 신고내역없음 500 14 1,458 이○○

○-○-○ 본인 18,468 15 3,241 박○○

○-○-○ 정○○(남편) 9,375 16 28,560 박○○

○-○-○ 한○○(남편) 18,950 9,610 17 2,770 박○○

○-○-○ 신○○(전남편) 18,746 18 17,941 박○○ 신고내역없음 17,941 19 9,177 박○○ 신고내역없음 9,177 20 5,820 박○○ 신고내역없음 5,820 21 1,602 박○○ 인적사항확인불가 22 3,830 성○○ 인적사항확인불가 23 4,275 신○○ 신고내역없음 4,275 24 4,560 유○○

○-○-○ 김○○(타인) 18,868 25 5,356 이○○ 신고내역없음 5,356 26 2,940 이○○ 신고내역없음 2,940 27 2,630 이○○ 신고내역없음 2,630 28 1,500 이○○

○-○-○ 임○○(모친) 19,093 29 5,462 이○○ 신고내역없음 5,462 30 200 이○○ 계좌번호불분명 31 7,170 이○○

○-○-○ 본인 19,200 32 3,933 정○○

○-○-○ 정○○(남편) 19,393 33 3,050 정○○ 신고내역없음 3,050 34 25,204 최○○

○-○-○ 정○○(남편) 3,828 21,376 35 3,056 최○○

○-○-○ 김○○(남편) 9,443 36 9,790 최○○ 신고내역없음 9,790 37 2,642 최○○ 신고내역없음 2,642 38 7,032 최○○ 신고내역없음 7,032 39 340 최○○ 신고내역없음 340 40 7,328 최○○ 신고내역없음 7,328 41 2,985 황○○ 신고내역없음 2,985 합계 268,840 250,490 177,024 ※ 총 41건 중 3건 인적사항확인불가, 15건 기신고확인 ※ 청구법인 주장금액 268,840천원 중 177,024천원은 장부상 반영되지 않았음.

  •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2. 조사관서(감사관):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마. 판 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경우거래상대방입장에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운영상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위장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으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국심 2006서309, 2006. 4. 20., 같은 뜻)이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운송용역 공급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터넷뱅킹 및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지급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여 실제 매입한 거래처의 인적사항 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원가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 되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증, 화재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좌내역 및 무통장입금증과 당 심리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의하여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부외매입처들은 당시 대부분 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고, 거래대금의 수수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68,840천원중 기신고 반영된 금액을 제외한 177,024천원은 부외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사업장의 매출과 관련된 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다. (붙 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생략)

② ~ ③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이하 1. ~ 3. ③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19-19…1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의 처리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