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169 선고일 2007.07.27

실사업자 가 아님을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1464-xx번지에서 “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표 27,272천원, 매입과표 370,267천원(시설투자금액: 350,000천원)으로 신고하고 △ 34,658천원을 조기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업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6. 제1기 예정 분 매출누락금액 3,013백만원을 적출하고, 2007.03.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9백 만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0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초기에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쟁점사업장 을 운영할만한 자금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실지사업자는 ooo 로 본인도 자기가 실지 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근무했던 종업원들의 사실확인서에 서도 보듯이 ooo 매일 사업장에 출근하여 그날 매출한 자금을 가져갖 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급여 등도 ooo이 직접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지사업자는 oooo 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 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1.16. 사업자등록시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과 청구인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 이 실제로 쟁점 사업체를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매입ㆍ매출관 련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경 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대여자인지 여 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국심2006전2218, 2006.12.01. 】 쟁점 사업체의 실지사업자는 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명의로 사업 자등록을 하였고 조○○가 실지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 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움. 【 국심2006중2772, 2006.11.22. 】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이 지장을 날인하여 신 청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6.01.13. 00시 o구 oo동 1xx-xx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다 2006.03.27. 폐 업한 자로 2006.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출과표 27,272천원, 매입과 표 370,267천원 (시설투자금액: 350,000천원)으로 신고하고 △34,658천원을 조기환 급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07. 3월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2006년 제1기 상품권 매입자료 등에 근거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금액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 3,013백만원을 적출하고, 청구인에 게 부가가치세 35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2006.1월부터 2006.3월까 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6.1기 예정 매출누락금액이 3,013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 다. (4)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쟁점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 만 빌려준 것이며 실지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01.16.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개업일은 2006.01.13., 업종은 서비스 인터넷게임방, 대표자 및 신청인은 청구인 ooo 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란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제출되었음이 확인된
  • 다. (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유 통관련업자 등록증상 내용을 보면, 2005.12.12. 임대인 ooo외 1명, 임차인은 ooo, 보증금 95,000천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과, ooo장이 2006.01.13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등록번호 제xxx-x호)상 기재된 내용을 보면 업 종 일반게임장업, 대표자 ooo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ooo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를 보면 “본인이 실지 사업 자이며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세금은 본인에게 고지되어 야 타당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당시 근무하였던 직원이라고 하며 ooo, ooo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 본인 들이 근무하는 동안 청구인은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사업장에는 항 상 ooo이 있었고 본인들의 월급도 ooo이 지급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2006.4.06. 자진폐업 신고한 사실 이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및 ooo의 결손이력 조회한 바, 청구인 명의 결손처분 된 금액 없으며 ooo은 결손처분 된 금액이 2006.10.25 납기 부가가치세 등 4건 564,309천원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신청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이 도장 을 날인하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청장이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상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점,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자진폐업 신고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없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ooo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 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 관 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이 쟁점 사업장 의 실지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 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 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 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