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 가 아님을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사업자 가 아님을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oo시 o구 oo동 1464-xx번지에서 “oooo” (“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게임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6.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과표 27,272천원, 매입과표 370,267천원(시설투자금액: 350,000천원)으로 신고하고 △ 34,658천원을 조기환급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업소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2006. 제1기 예정 분 매출누락금액 3,013백만원을 적출하고, 2007.03.0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59백 만원 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6.0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2006.1월부터 2006.3월까 지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과 2006.1기 예정 매출누락금액이 3,013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 및 ooo의 결손이력 조회한 바, 청구인 명의 결손처분 된 금액 없으며 ooo은 결손처분 된 금액이 2006.10.25 납기 부가가치세 등 4건 564,309천원으로 확인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별 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