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분양대행사가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140 선고일 2007.06.28

시행사를 대리하여 분양대행사가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도 분양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07.03. 개업하여 경기도 oo시 oo구 oo동 xxx-x 번지 에서 oo건설(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 설 주택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시행사로 있는 경기 oo oo구 oo 동 소재 “o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상가분양과 관 련하여 (주)oo산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 고 상가분양을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 여,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실제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3,852백만원(이 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에 신고누락 된 사실이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2007.2.1. 200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389백만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조사처는 단지 청구외법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다하여 청 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금액 수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의 분양용역계약서 체결내용 을 보면 기본 분양대행수수료 7억원과 별도로 동 계약서 제3조 제2항에 서 “실지분양대금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그 조정된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청구법인은 상향금액을 청구외법인에 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 과 시공사인 oo건설(주)이 체결된 예금구좌로만 수분양자들이 입금하도 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청구법인이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결 여된 책임회피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동 계약내용에 의하면,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행금액을 초 과하여 받은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수수한 후, 분양대행수수료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정증 빙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양대행사가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실지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을 초과하여 받았을 경우 동 초과금액이 시행사의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하 는지 여부

(2) 법정증빙 미수취가산세 부과 당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xx.07.03. 개업하여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oo시 oo구 oo동 xxx-x번지 로 하 여 oo건설(주)라는 상호로 건 설 주택 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시행사로 있는 경기 oo oo구 oo동 소재 “oooooo”(이하 “쟁점상가” 라 한다)의 상가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는 oo개발(주), 분양대행은 (주)oo산업 (이하 “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쟁점상가 분양을 실시하였다.

(3)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 여,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실제분양금액이 분양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3,852백만원이 청구 법인의 분양수입금액에 신고누락 된 사실이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분 양수입금액으로 보아 200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312백만원 및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77백만원 합계 389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 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수 분양자들로부터 수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 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음에도, 이 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외법인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실제분양금액이 분양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이 3,852백만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상가분양 용역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가분양 용역 계약서

□ 용역대상 - 용역물건: oo도 oo시 oo구 oo동 7번지 지하층(운동시설), 1층,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전체 - 상가규모: 공급면적 약 11,123㎡ - 분양대행금액: 일금이백사십구억원 (24,900,000,000원) VAT. 별도 - 도급인인 oo건설(주) 갑, 수급인 (주)oo산업 을, 시공자 oo건설(주) 병이라 한다 제3조 (분양대금의 결정) - 갑과 을은 별지에서 규정한대로 각층, 호별 분양면적 및 분양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을은 이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한다 - 실분양금액이 분양대행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을 갑에게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을의 분양대행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7조 (분양계약서 준비, 작성 및 분양대금의 수납) - 분양계약서는 갑이 준비한 계약서식 및 내용을 을이 인쇄, 준비한다 -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계약금의 수납은 갑의 직원이 직접 작성 및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 다 - 을은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중도금 및 잔금을 갑과 병이 정한 다음 계좌로만 입금토록 한다 제9조 (분양대행 수수료) -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일금칠억원(700,000,000 VAT. 별도)으로 한다. 라. 판 단 (쟁점 1)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실제분양금액이 분양예정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3,852백만원은 분양대행사가 받은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이 아니므로 당 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대행사인 청구외법인과 체결 한 분양용역계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분양수수료로 기본 분양수수료 7억원외에 별도로 실제분양금액이 분양예정금액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 은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을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계약금의 수납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 및 수납하게 되어 있으며,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청구법인과 시 공사인 oo건설(주)가 정한 계좌로만 입금토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서 내용 및 제반 정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 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고 보여 지고, 설령 청구법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쟁 점금액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분양대행사가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상가분양수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므 로, 처분청이 이를 분양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 단된다. (쟁점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출증빙불비가산세 제도는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 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분양대행계약서 내용을 보면 실제분양금액이 분양예정금 액 이 상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그 조정금액은 청구법인에게 통보하고 상향금액은 청구외법인에 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해 법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계산하고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 에게 수수료 지급 시 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 을 수취하여야 하나,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 지 않 음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 탈루를 방조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금액을 지급 하였으나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 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