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의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 다른 주주간의 거래는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이고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점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정당함.
매매사례가액의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 다른 주주간의 거래는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이고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점 등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대표: ○○○, 개업일: 2000.06.19, 업종: 사무용 및 금속가구 도소매,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 4,8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구 대주주인 ○○○(청구인의 매부)으로부터 2002.12.01. 4,800주(전체주식의 48%,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인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갑표에 의거 주식변동신고를 하였다.
○○○○국세청 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1주당 평가액 296,348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자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07.01.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486,903,4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서면4팀-183, 2006.02.03 外 다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계산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 대법원2006두6604, 2007.02.22.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서사-1494, 2005.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6서186, 2006.07.05.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52명)과도 쟁점주식을 1주당 5,680원으로 하여 거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되는 바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 (주)○○(대표: ○○○)는 2000.06.19. 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자본금 10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무용가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5.11.08.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12.01. 구 대주주인 청구외 ○○○(청구인의 매부)으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갑표에 의거 주식변동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1주당 296,348원으로 평가하고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과 쟁점주식의 평가액과의 차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증여세 486,903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2002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 상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주)○○ 2002년도 주식변동 상황 》 (단위: %) 주주명 기초주식수 지분 주말주식수 지분 @액면가 금액(천원) 비 고 합계 10,000 100% 10,000 100% 100,000
○○○ (청구인) 0 0% 4,800 (쟁점주식) 48.0% @10,000 48,000 대표이사 신○○ 500 5.0% 1,500 15.0% @10,000 15,000 타인 김○○ 500 5.0% 1,500 15.0% @10,000 15,000 타인 문○○ 4,200 42.0% 2,200 22.0% @10,000 22,000 매부
○○○ 4,800 48.0% 0 0% 매부
(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구 대주주인 청구외 ○○○으로부터 2002.12.01. 쟁점주식 4,8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고, 주식대금은 4,800만원은 2003.02.26. 8,297,240원, 2004.03.03. 20,826,473원, 같은 날 12.259.680원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2005.03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연쇄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외 법인의 직원인 청구외 신○○과 청구외 김○○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청구외 문○○(청구인의 매부)로부터 2002.12.01. 각각 1,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대금관계는 청구외 김○○가 1년이내 매월(10일)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2003.12월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03.7월 100만원, 8월 200만원, 9월 200만원, 10월 200만원, 11월 100만원, 12월 20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 신○○은 매월 급여일(25일)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03.10.26.까지 완불하였다며 각각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동일업종의 코스닥등록 법인인 (주)○○가구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2년 사업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 법인보다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많은 (주)○○가구의 2002.12월 당시 최고주가가 6,200원에 불과하다며,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 법인의 쟁점주식가치도 이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사전열람결과
1. 청구인(대리인):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2. 조사관서(감사관): 추가증빙 및 보충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마. 판 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는 사실 및 1주당 가액을 @296,348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00원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의 규정상 동법 제61조 내지 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고, 그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동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거래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 바, 위 법규정상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5723, 2004.10.15선고, 대법원2003두4447, 2004.11.26. 선고 같은 뜻임)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저가․고가 양도시 특수관계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사용인”에 대한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6호의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문○○와 청구외 신○○, 김○○간에 1주당 10,000원에 거래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당초 계약일에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나, 동일자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계약이며, 주식대금이 양도자에게 입금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실질적인 거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청구외 ○○○과 청구외 문○○는 청구인의 매부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각각 48%, 42%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외 ○○○과 청구외 문○○는 청구외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청구외 신○○, 김○○는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의 사용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청구외 문○○와 청구외 신○○, 김○○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규정 소정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법령사항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매매사례가액의 거래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일과 같은 날 청구외 문○○와 청구외 신○○, 김○○와의 거래는 단 1회의 매매사례가액이고 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매매사례가액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 상속세 및증여세법 제35조 【자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35-26…1 【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도한 경우 】
① 법인이 소유자산을 영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차익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수자 또는 양도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감면,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0.10.12 개정)
② 삭제(2000.10.12) 기본통칙 35-26…2 【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영 제26조 제4항 제3호에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양도자 등이 법인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직접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이사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000.10.1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0.12.29>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개정 2000.12.29>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생략)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2000.12.29>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개정 1997.11.10, 2000.12.29>
③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생략)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9.12.31>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개정 2000.12.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2000.12.29>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③ ~ ④ (생략)
⑤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8.12.3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