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인은 청구외 권○○(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5.08.07~2007.01.02. 경기도 ○○시 ○○동 에서 ‘○○게임랜드’ 라는(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일반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 업자(각 지분 50%)로서, 2005년 2기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 사업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 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에서 시달한 게임장 상품권 매입자료 처리지 침 (부가가치세과-3237,2006.10.02.)에 의거 청구인 등의 위 기간동안 상품 권 매입과세자료 9,577,500천원(2005년 제2기 4,325,000천원 및 2006년 제 1 기 5,252,500천원으로, 이하 “쟁점 상품권”이라 한다)을 처리하면서, 쟁점 사업장에서 배당률을 100%로 적용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 등에게 쟁 점 상품권 금액의 100/110에 상당하는 8,706,818천원(2005년 제2기 3,931,818천원 및 2006년 제1기 4,775,000천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 여, 청구인 등에게 2005년 제2기 474,050천원, 2006년 제1기 551,167천원을 합한 총 1,025,20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2007.02.23. 납기 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쟁점 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이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쟁점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게임기 를 이 용하기 위해 지폐를 투입하는 행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 임기를 이용하여 시상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인출해야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 에서 지급금액을 차감한 순액이 되며, 처분청에서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 치세 공급대가를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 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 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재경부소비-23, 2006.01.09.)이라는 재정 경제부의 예규를 근거로 쟁점 사업장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 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 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국심2006서3475, 2006.12.27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님.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 국심2006부3216, 2006.12.22
•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라. 사실관계
(1) 국세청에서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부터 수집한 쟁점 사업 장의 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에서는 2005년 제2기부터 2006 년 제1기까지 상품권 공급자인 ○○기획으로부터 상품권 1,915,500매를 9,577,500천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매입내역을 인 정 하며, 쟁점 사업장 게임기의 상품권 지급 배당률은 100%라는 확인서 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의 사업내 역과 쟁점 사업장 의 매출관련 장부가 없어 쟁점 상품권 자료금액 및 게임기 의 배당률에 의하 여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추계결정한 것으로 나타난
- 다. ○ 사업장 관련 변동사항
• 2005.08.07. 개업 ⇨ 2006.02.01.~2006.03.02. 휴업 ⇨ 2006.03.03.재개업 ⇨ 2006.07.11.~2006.12.11. 휴업 ⇨ 2007.01.02. 폐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단위: 매, 천원) 구분 상품권 자료 환산 과표 신고 과표 증감세액 수량 매입액 05.2기 865,000 4,325,000 3,931,817 25,986 467,137 06.1기 1,050,500 5,252,500 4,775,000 21,096 542,753 계 1.915,500 9,577,500 8,706,817 47,082 1,009,890 ※ 환산과세표준 = [(전기재고수량 + 당기상품권매입수량) - 당기 재고수량]×₩5,000÷ 배당률(100%)÷ 1.1 (3)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 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 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 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 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 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마. 판 단
(1) 우선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은 음비법에서 허가 하지는 않지만, 그 영업형식이 실질적으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 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 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 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 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 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 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반면에, 쟁점 사업장의 영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 여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 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 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 락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 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사업장에서는 음 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 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 록 규정 하 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 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이용행위가 사 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득 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 리를 사 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 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 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
- 다. (나) 또한,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 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 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 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등이 게임 에 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 려금(시상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공 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