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향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지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향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지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주)○○교육(대표: ○○○, 개업일: 2001. 1. 1, 업종: 서비스
○○ 학원, 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03. 10. 30. 2,400주 및 2005. 8. 26 2,000주 합계 4,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 의 실제소유자가 □□□임을 밝혀내고,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에 자 료통보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 주식을 2003. 12. 31 개정전구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1조의 2 및 개정후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4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7. 2. 2.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3년, 2005년 증여분 증여세 177,451천원, 115,426천원 합계 292,877천원 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의 배우자)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는 당초 법인 설립시에 상법 개정전의 발기인 수인 7명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여 오던 중, 명의신탁 주주의 퇴사로 명의신탁자를 변경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식을 배정 받아 보유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회 피 등 다른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 로 보아 본인에게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에 발기인 수 7명을 맞추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을 뿐이며, 명의신탁자 □□□이 청 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쟁점주식은 조세회피 등 다른 의도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증여세 등 과세시에도 낮은 세율 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자에게 있다.
○ 국심2005광2970, 2006.01.24.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대법2005두14714, 2006.06.09.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등 조세회피 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 (주)○○교육(대표: ○○○)은 ○○ 및 수도권 등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1. 1. 1 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액 5천원) 자본금 50백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 해 20 03.10.30. 자본금 150백만원(발행주식수 30,00주), 2005. 8. 26. 자본금 200백만원(발행주식수 40,000주)을 유상증자 실시하였음이 주식변동상 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2001~2005년도 주식 소유 및 변동 현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주)○○교육 2001~ 2005년도 주식변동 내역 》 (단위: %) 주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합계 10,000 100.0 10,000 100.0 40,000 100.0 40,000 100.0 80,000 100.0
○○○ 본인 2,900 29.0 2,900 29.0 11,600 29.0 7,600 19.0 19,200 24.0
□□□ 배우자 500 5.0 500 5.0 2,000 5.0 4,000 10.0 8,000 10.0 △△△ 자 - - 1,000 10.0 4,000 10.0 4,000 10.0 12,000 15.0 ◇◇◇ 자 - - - - - - 4,000 10.0 8,000 10.0 기타 6,600 66.0 5,600 56.0 22,400 56.0 20,400 51.0 32,800 41.0 * 2001. 1. 1일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으로 개업한 후 2003. 10. 30 일 1억5천만원(3만주), 2005. 8. 26일 2억원(4만주)을 유상증자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2003. 10. 30. 2,400주, 2005. 8. 26. 2,000주 의 실제소유자는 □□□으로 확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2003. 10. 30. 유상증자 주식은 주당 가액을 @259,376원, 2005. 8. 26. 유상증자 주식은 주당 가액을 @149,57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2003년 622,502천원 및 2005년 299,140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292,877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 인된다. (4) 이와 같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유상증자 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사실 및 1주당 가액을 @259,376원, @149,570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 었다고 주 장하고 있음이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은 청구외법인 대표로 있는 ○○○의 배우자로, 동 법인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이 확인된다. 확 인 서 1. 청구외법인은 2001.1.1일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 1만주)으로 개업한 후 2003.10.30일 1억5천만원(3만주), 2005.8.26일 2억원(4만 주)을 유상증자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자 △△△가 양수한 5천주와, ◇◇◇이 양수한 4천주 는 □□□이 취득자금을 증여 하였으며, 3.
○○○(배우자), □□□, △△△, ◇◇◇ 이외의 타인명의 전체주식 은 □□□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실질소유자는 □□□이다.
4. 또한 ’03년도 지급한 현금배당금 1억원과 ’04년도에 지급한 현금배당금 4억원 중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 305백만원(’03년 61백 만원, ’04년 244백만원)은 주식명의자에게 현금배당 하였다가 실소 유자인 □□□이 현금으로 돌려받았
- 다. (6) 청구외법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 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배당일자 2003.4.10 2004.4.8 2004.7.14 2004.7.15 총배당금액 100,000 200,000 118,000 82,000
•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사업년도 배당금 16,000천원 및 2004사업년도 배당금 10,000천원을 2004. 4. 8. 및 2004. 7. 14. 지급함.
(7)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청구외법인 설립시에 현행 상법의 개정전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7명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바, 상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전의 상법 규 정을 잘못 알고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다.
② 청구외법인은 2001.1.1. 설립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명의신탁자인 □□□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자 지정을 면한 적이 없다. (8)
2001. 7. 24일 개정된 상법의 규정을 보면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이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 인은 명의신탁자 □□□이 조세회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해 살펴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 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 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 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면한 적이 없고, 법인 설립시 발기인 수를 7명으로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서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다.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 나, 명의신탁 당시에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 외 □□□은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 연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2001. 7. 24. 개정된 현행 상법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바,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3~2004사업년도에 주주들 에게 배당급을 지급하였는바,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03년 61백만원, ’04년 244백만원을 실소유자인 □□□이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명의신탁자 □□□이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배 당소득에 대해 낮 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비상장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명 의신탁 함으로서 향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 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대주주 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대주주인 □□□이 쟁점 주 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 워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 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여 지 고, 이를 통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명의자인 청구인 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 12. 30 개정전 법률)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도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 식 등에 대하여는 1998.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2003. 12. 30 신설규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 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 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 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 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 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 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 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국심2005광2970, 2006.01.24.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대법2005두14714, 2006.06.09.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등 조세회피 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