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향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지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향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지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01.01.부터 서울 및 수도권 등지에서 외국어학원을 설립․운영하던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2003년 도 유상 증자시 주식 2,400주, 2005년도 유상 증자시 주식 2,4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주식의 실소유자가 ○○○임을 밝혀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 신탁 재산으로 보아, 2007.02.05. 쟁점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3 년 귀 속 증여세 177,451,000원과 2005년 귀속 증여세 138,796,210원을 2007.02.28. 납기로 결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5.0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은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었던 것이며,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시에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 는 상태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 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舊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도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1998.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예규 및 판례
○ 국심2005광2970, 2006.01.24.
•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라.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은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기 위 해 2001.01.0
1. 발행주식수 10,000주 (주당 액면가 액 5천원) 자본금 50백만 원 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확장을 위해 20 03.10.30. 자본금 150 백만 원 (발행주식수 30,000주), 2005.08.26. 자본금 200백만원(발행주식 수 40,000 주)을 유상 증자하였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1차 유상증자시 2,400주(2003.10.30.) 및 2차 유상증자시 2,400주(2005.08.26.) 합계 4,800주의 실제 소유자를 ○○○ 으로 확인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1차 유 상 증자시에는 주당 가액을 259,376원으로 산정하여 증여가액을 622,502천원으로, 2차 유상 증자시에는 주당가액을 149,570원으로 산정하여 증여가액을 358,968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증여세 177,451천원, 2005년 귀속 증여세 138,796천원 합계 316,247천원을 2007.0 2.28. 납기로 고 지․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유상 증자시 청구인 으 로 명의개서된 사실 및 1주당 평가액 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 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로, 동법인 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조사 당시 ○○○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청구외 법인은 2001.01.01. 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 1만주)으로 개업한 후 2003.10.30. 1억5천만원(3만주), 2005.08.26. 2억원(4만주)을 유상증자 하였다.
2. 이 과정에서 子 ××× 가 양수한 5천주와, △△△ 이 양수한 4천주는 ○○○이 취득자금을 증여 하였으며,
□□□(배우자), ○○○, ×××, △△△ 이외의 타인명의 전체주식은 ○○○이 차명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실질소유자는 ○○○ 이다. 4. 또한 ’03년도 지급한 현금배당금 1억원과 ’04년도에 지급한 현금배당금 4억원 중에서 차명주식에 대한 배당금 305백만원(’03년 61백만원, ’04년 244백만원)은 주식명의자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였다가 실소유자인 ○○○이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의 2001~2005년도 주식 소 유 및 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주)○○○○ 2001~ 2005년도 주식변동 내역 》 (단위: %) 주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주식수 지분 비율 합계 10,000 100.0 10,000 100.0 40,000 100.0 40,000 100.0 80,000 100.0
□□□ 본인 2,900 29.0 2,900 29.0 11,600 29.0 7,600 19.0 19,200 24.0
○○○
3. 배우자 500 5.0 500 5.0 2,000 5.0 4,000 10.0 8,000 10.0 ××× 자
• - 1,000 10.0 4,000 10.0 4,000 10.0 12,000 15.0 △△△ 자
• -
• -
• - 4,000 10.0 8,000 10.0 기타 6,600 66.0 5,600 56.0 22,400 56.0 20,400 51.0 32,800 41.0 ※ 2001.01.01.자본금 5천만원(액면가 5천원,1만주)으로 개업한 후, 2003.10.30. 1억5천만원(3만주), 2005.8.26. 2억원(4만주)을 유상증자
(6) 청구외 법인은 아래와 같이 현금배당을 실시하였음이 국세통합전 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배당일자 2003.04.10 2004.04.08 2004.07.14 2004.07.15 총배당금액 100,000 200,000 118,000 82,000
(7)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 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 청구외 법인은 2001.01.01. 설립이후 현재까지 법인세 등을 체납 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명의신탁자인 ○○○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자로 지정이 된 적이 없으며, 조세 회피 의도가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그러한 결과가 분명하게 예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있 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② 쟁점 주식을 명의 신탁한 주된 이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상법 규정상 발기인 수를 7명으로 하도록 되 어 있어 종업원 등 5명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며, 이 후 유상증자시 이 들이 퇴사함에 따라 회사 운영상 청구인 등에게 명의개서를 한 것 일 뿐, 조세 회피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8) 2001.07.24. 개정된 상법의 규정을 보면,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마. 판 단 처분청이 명의 신탁된 쟁점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 여, 청구인은 명의신탁자 ○○○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을 면한 적이 없고,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발기인 수를 7명으로 맞추기 위해 종업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며, 이들이 퇴사함에 따라 회사 운영상 명의 개서를 한 것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 해 살펴본다.
(1)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 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2) 한편,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 써 실제 조세를 회피한 사 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세 누 진 세율, 양도 소 득세, 취 득․ 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 립 되는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은 청구외 법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 어 과점주주 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면하고자 하는 등 조세를 회피 한 사실 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당시 미래의 상황은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 대원의 총지분이 100%에 달하지만, 쟁점 주식을 타인에게 위장 분 산 시킴으로써 가족을 포함한 총 지분이 2003년 44%, 2004년 49%, 2005 년 59%로 2003년과 2004년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외 법인이 체납하였을 경 우 에는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할 개 연성 이 있었다고 보 인다.
(4) 또한, 청구외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3~2004년도에 주주들에 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명의수탁자들에게 지급된 2003년 61백만원, 2004년 244백만원의 배당금 은 실제 소유자 ○○○이 돌려받은 사실 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명의신탁자인 ○○○이 주식을 타인에게 분산시 킴으로써 소득세법상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리고 2001.07.24. 개정된 현행 상법에는 발기인 수에 대한 규정 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시행된 1995.12.29. 개정상법 에서도 발기인 수를 3인으로 한 점으로 보아 설립 당시 발기인 수 7 인을 맞추기 위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이 없으며,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에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으며, 명의신탁 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대주주 지분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주주인 ○○○이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 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은 쟁점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 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주식의 명의자 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