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성인 게임장의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112 선고일 2007.05.30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1.01. ○○도 ○○시 ○○동 에서 “○○ 게 임 랜드”라는(이 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일반게임장의 사업자로 2005 년 2기 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 사업장 이용자들이 게 임 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 가가치 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 사업장 이용자 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 품권 매입대응 매출누락한 부가 가 치세로 2005년 제2기 24,859천원, 2006년 제1기 126,657천원을 합한 총151,516천원을 2007.02.28. 납기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 택 하 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전단계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 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데, 쟁점 사 업장의 경우에는 상품권을 융통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어 매 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쟁점 사업장의 실질적인 이윤은 상품권 매 입과 배당금 지급시 발생하는 차익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쟁점

사 업장의 부가 가 치세 공급대가를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 로 보 아 부가가 치 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 수료․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 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 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재경부소비-23, 2006.01.09.)이라는 재정 경제부의 예규를 근거로 쟁점 사업장 게임기의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 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 로 보 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 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국심2006서3475, 2006.12.27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님.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 국심2006부3216, 2006.12.22

•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라.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 사업장에 대해 2006.11.22.~2006.11.30.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매입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를 이유로 2005년 제2기 24,859천원과 2006년 제1기 126,657천원을 2007.02.28. 납기로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위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기 전인 2007.01.10. ○○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을 얻어 쟁점 사업 장의 임차보증금 30,000천원과 청구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아파트 3-305”를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쟁 점 사항에 대해 과세쟁점자문신청 후, 그 결정에 따라 2007.01.25. 청구 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은 “○○○” 게 임기 40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배당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에 시달된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매입 과세 자료 와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매입자료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수량 매입금액 비고 2005.2기 490,400 2,452,000 2006.1기 1,330,000 6,650,000 계 1,820,400 9,102,000 (나) 실제 상품권 매입자료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수량 매입금액 비고 2005.2기 47,000 226,540 2006.1기 251,000 1,209,820 계 298,000 1,436,360 (다) 추정수입금액 산정방법(추계 결정) 당기 과세표준 = [(전기 재고수량 + 당기 상품권매입수량) - 당기 재고수량] ×₩5,000÷배당률÷1.1 2005.2기: 47,000매×5,000원÷100%÷1.1 = 213,636천원 2006.1기: 251,000매×5,000원÷100%÷1.1 = 1,140,909천원 총합계 1,354,545천원 (라) 경정 과세표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경정과표 신고과표 증감과표 비고 2005.2기 213,636 8,460 205,176 배당률 100% 2006.1기 1,140,909 46,488 1,094,421 계 1,354,545 54,948 1,299,597

(4) 처분청에서는 쟁점 사업장에서 매출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 부를 비치하지 않고 있어 상품권 매입내역을 근거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 품권 지급액을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세쟁점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는 쟁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계 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시 게 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상품 권 지급액은 차감할 수 없다 고 의결한 것이 확인된다.

  • 마. 판 단 청구인은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 득 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 리를 사 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 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 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또한,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 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 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 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 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공 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