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총액으로 당초 처분정당함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총액으로 당초 처분정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0.1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0000에서 ‘△△컴퓨터게임장’이 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하다가 2006.12.31. 폐업한 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제2기 13,142,900 원, 2006년 제1기 40,182,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 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422,014,26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750,022,281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07.02.15 자 2007.3.15.납기 로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 세 171,290,570원, 2006년 제1기 부 가가치세 895,497,940 합 계 1,066,788,5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사행성 게임장의 영업이 부진하고 2006년 하반기부터 상품권 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에서 영업을 할 수 없어 오락기를 300,000원을 주고 폐기하였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오락기기의 가치를 262,500천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01.20. 쟁점 오락기기를 폐기처분하였다 주장하며 건설폐기물 운반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확인서상의 폐기물의 종류가 혼합폐기물로만 기재되어 있어 건설폐기물인지 쟁점오락기를 폐기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설령 쟁점 오락기를 실제 폐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폐업일인 2006.6월 이후에 폐기한 것이므로 폐업일 현재 쟁점 오락기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쟁점 오락기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관련법령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1과세기간으로 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의 적정 여부
(2)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의 적정 여부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358 (2007.02.01.) 오락게임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상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이 되는 것임 (서삼-98, 2007.01.10 외 다수 같은 뜻)
○ 국심2006서3474 (2006.12.27.)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으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국심2006서2223, 2006.12.22, 국심2006부3509 외 다수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0.10.1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0000에서 △△컴퓨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5.10.28. 릴게임기 40대, 2005.11.17. 5대 등 합계 45대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35,600천원 환급받고 ××× 오락기 게임영업을 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53,324 399,350 △34,603 2005년 제2기 13,142 367,118 △35,397 2006년 제1기 40,182 32,232 794
(3) 조사 보고서에는 청구인은 2007.1월 상품권 발행처인 △△커머스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총판업자인 ○티켓으로부터 2005.2기 319,100장 1,595,500천원, 2006.1기 1,680,200장 8,401,000천원 총합계 1,999,300장 9,996,500천원의 자료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사시에 위 상품권 매입수량 등은 한국산업게임개발원에 보고된 숫자이나 본인은 총판업자인 ○티켓이 아닌 중간 딜러 투티켓문화(1○○-○○-○○○○○ 대표 김○○)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입장수도 1일 평균 7,000천 정도였고 실제 상품권 매입금액은 약 81억원 이었으므로 과세자료상의 매입금액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릴게임기의 진행방법을 보면,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한 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이 때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에 배당률 102%로 하여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배당률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처분청 조사결정 내역> (단위: 매, 백만원) 구분
① 상품권 매입량
② 산 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③ 경정액
④ 신고액
⑤ 누락액 계 2,180,850 8,909 53 8,856 2005년 제2기 319,100
① ×5000원÷102%÷1.1 1,422 13 1,408 2006년 제1기 1,680,200
① ×5000원÷102%÷1.1 7,487 40 7,447 ※ 2006년 제1기 폐업시 잔존재화 적출액 262백만원 별도임
(7) 2001.12.31. 쟁점게임장은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등록증(△△구 제00호)’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된다.
(8) 쟁점게임장은 음비법 제2조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으로 허가관청에 등록되었을 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동 시행령 제1조의 2에 의한 사행행위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광진흥법 제5조 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9)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폐업일을 2006.6.30.로 보아 청구인의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과세표준 = 350,000,000 × (1-25/100 × 1과세기간) = 262,500천원
(10) 청구인은 폐기처분한 게임기를 폐기업자에게 300,000원을 주고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확인서(일자:2007.01.20)를 제출하였다.
(11) 사업장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2006.12.07. 조사공무원이 사업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1회성 의류판매업자에게 점포를 전대한 것으로 확인되며, 2007.01.04.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2006.10월경 사업장을 폐쇄하면서 게임기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2007.01.05에 2006.12.31.자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2기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상품권의 매입처와 매입수량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라. 판 단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3-48…2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상품권 매입수량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수보한 상품권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폐업으로 인한 오락기기의 재산적 가치를 현실에 맞게 잔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폐업하는 경우의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게임기를 폐기처분했다는 증거로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게임기의 실질 가치가 “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게임기가 실지 폐기되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처분청에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시 폐업일을 2006.06.30.로 보고 경과과세기간을 “1”로 계산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2006.12.07. 사업장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점포를 타인에게 전대를 주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2007.01.04. 작성한 경위서에서 2006.10월경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폐업일이 적어도 2006.06.30.은 아니 고 2006.2기로 판단되므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2006.12.31.을 폐업일로 보아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을 “2”과세기간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경정함이 타당하다.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을 “2”과세기간으로 경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05. 30. <붙 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중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001.12.31. 개정; 2006.2.9. 법명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5 당해 재화의 × (1- ──── × 경과된 과세) = 시가 취득가액 100 기간의 수
○ 음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5.24. 개정)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1.29. 단서개정)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음비법 제20조【등급분류】 (중간 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ㆍ12세이용가ㆍ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004.1.29. 개정)
1. (생략)
○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1.5.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1.5.2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01.5.24. 개정)
○ 음비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01.5.24. 개정)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1.3.8. 개정)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06.3.24. 신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006.3.24. 개정)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 의 2【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7.23. 신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9.1.21. 개정) (중략)
5. 카지노업: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 및 신고】
①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9.1.2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