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계약금 및 위약금을 자산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93 선고일 2007.06.28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주면서 작성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약금에 대한 채권확보 목적으로 선수금을 압류한 사실 등에 의하여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3.15. 설립하여 ○○도 ○○시 ○○구 ○○동 74-2 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도매 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4.4.26. 청구외 ○○○로부터 ○○ ○○구 ○○동 223-46 주유소 토지․건물을 19억5천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당일에 계약금2억원(이하 “쟁점계약금” 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같은해 5.10일경 청구외 ○○○로부터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위약금 3억원(이하 “쟁점위약금” 이라 한다)을 2004.5.31일까지 받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매매계 약을 취소하였으나 동 계약금 및 위약금을 2004사업년도에 장부상 자 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8.8~9.19 청구법인에 대해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 여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쟁점계약 금 200,000천원, 쟁점위약금 300,000천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였고, 매출채권 포기에 따른 접대비 시부인금액 59,193천원을 손금불 산입하고, 위장매출액 1,461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7.01.02. 청구법인에게 2003, 2004사업년도분 법인세 175,948천 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9,239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4.04.26.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당시 청구법인은 명의상 매수자로 되어있었을 뿐이고, 처분청 조사시 법인장부에서 계약금 2억원이 출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

  • 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예약의 취소는 청구법인과 청구외 ○○○ 간에 이루어진 것인 바, 이에 대한 위약금 3억원이 기재되어있는 합의각서를 ○○○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관련이 없는 (주)△△석유로부터 받은 것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가 (주)△△석유에게 합의각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위약금 3억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잘못 작성된 합의각서로 인하여 위약금을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는 바 합의각서만 을 가지고 동 위약금을 자산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휘발유 등의 공급은 거래특성상 선수금 또는 현금거래가 관례였던 상황으로 볼 때 매출채권이 남아있지 않았고, 단지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인 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임의포기 하였다고 하여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위장매출액은 선수금과 외상매출금 잔액을 당시 세무대리인이 장부 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법인의 통장 거래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것인 바, 이는 단순실수로서 청구법인에 게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시 계약금으로 지급한 2억원은 법 인자금의 유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4.04.26.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증서상 계약일에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는 점, 2004.05.10.일자 합의각서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억원과 위약금 3억원을 2004.05.31.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있는 점등으로 볼 때 동 계약금을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함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주면서 받은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2004.5.31일까지 쟁점위 약금을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받기로 약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 아 익금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에 대해 조사시 ○○○주유소외 3개업체의 외상매출금 실 지 잔액이 2003년 기말장부상 잔액보다 111,256천원이 많음이 조사 되었으나, 조사시점까지 채권회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 음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동 매출채권 111,256천원을 접대비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선수금과 외상매출금의 장부잔액과 실제잔액과의 차이부분은 장부의 기장내용과 대금결제 내역을 통하여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1. 쟁점계약금 및 쟁점위약금을 자산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2. 장부상 계상누락된 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3.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 당부
  • 나. 관련 법령: 붙 임
  • 다. 사실관계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4.4.26. ○○시 ○○구 ○○동 223-46(대지: 3352㎡) 주유소 용지를 매도인 ○○○로부터 19억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에 계약금 20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매매예약증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4.5.10일 쟁점부동산의 매도인 ○○○로부터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청구법인은 (주)△△석유 대표이사 ◎◎◎ (매 도인 ○○○의 남편)과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 2억원, 위약금 3억원 총 5억원을 2004.5.31일까 지 지급받기로 하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금과 쟁점위약금을 조사일 현재(2006.8월)까 지 미회수한 상태이며, 위 관련채권 등을 200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장 부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 다. (라) 청구법인은 위 관련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주)△△석유(대표 이사: ◎◎◎)에서 상거래로 받았던 유류대 선수금 493,640천원에 대하 여 지급보증채무(압류채권)로 분류하여 지급을 보류하고 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2006.09.19. (주)△△석유 대표이사 ◎◎◎ 이 청구법인 앞으로 통지서를 발송하였는 바, 이 건 내용을 보 면 ‘2004.5.31일 기준으로 당사의 회계장부상 선급금으로 되어있는 493,640천원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5.10일자 작성하여준 합의각서만을 가지고 정당화 할 경우 민사소송을 하게 됨을 통지한다’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쟁점계약금 200,000천원과 쟁점위약금 30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아 이를 2004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계약금 2억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산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 또한,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의 합의각서는 청구법인과 (주)△△석유간에 작성된 문건으로서, (주)△△석유에게 쟁점부동산의 합의각서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위약금 3억원을 줄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잘못 작성된 합의각서로 인하여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합의각서만을 가지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다음은 쟁점2. 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3년도 통장입금내역과 매출처원 장 등을 확인한 바 ○○○주유소외 3개업체의 외상매출금 실지잔액이 2003년 기말장부상 잔액보다 111,256천원 많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2003.1~12월 거래처별 매출내역》 (단위: 천원) 거래처명 실지매출채권잔액 (2003.12.31현재) 장부상 매출채권잔액 차액 합계 130,630 19,374 111,256

○○○주유소 20,541 0 20,541 ▲▲석유 56,563 19,374 37,189 △△△주유소 51,996 0 51,996

□□□주유소 1,530 0 1,530 (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위 매출채권에 대해 현재까 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2006.9.4. 위 거래처들에게 채권잔액통 지 및 변제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06.9.18일 ○○지방법원 ○○ 지원에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조사보고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 한 관 련자료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끝으로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2002년말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 계정의 장부상 잔액과 실지 잔액의 차이가 나는 1,461백만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가산세 29백만원을 부과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단위: 개, 백만원) 선 수 금 외상매출금 거래처수 장부잔액 실제잔액 차이 거래처수 장부잔액 실제잔액 차이 103 867 159 708 87 1,022 268 754 (나) 청구법인은 위 표에 있는 선수금 차이 708백만원은 2003.01.01.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대체하였고, 외상매출금 차이는 2003.12.31.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거나, 청구법인의 파주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정리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 단 (쟁점1.)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억원이 당초 청구법인으로부터 청구외 ○○○에게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누락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4.4.26. 매도인 ○○○와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예약증서의 제4조의 내용을 살 펴보면,“.....본 계약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금2억원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4.05.10.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약조건으로 작성된 합의각서에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억원 및 위약금 3억원을 2004.05.31.까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시 계약금 2억원을 매도인인 청구외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금에 대해 청구법인의 자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은 쟁점위약금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2004.5.31일까지 위약금 3억원 받기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수된 상태이고, 합의각서는 잘못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위약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인 바, 합의각서만을 가지고 지급받지도 않은 위약금을 청구 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주면서 (주)△△석 유 대표이사 ◎◎◎(매도인 ○○○의 남편) 과 맺은 합의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위약금 3억원은 2004.5.31일까지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합의각서상에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계약금 및 위약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석유의 유류대 선수금 493백만원을 압류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위약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제1항에 의하여 실지로 받은 날이 아닌 받을 권리가 확 정된 2004.5.31일을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2004.5.31일을 수입시기 로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주유소외 3개업체의 외상매출금 실지잔 액이 2003년 기말장부상 잔액보다 111,256천원 많다고 하여 매출채권을 임 의포기 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12월 현재 ○○○주유소외 3개업체의 매출채권 111,256천원이 있음에도 동 매출채권에 대해 현재까지 장부상 계상되 지 않은 사실, 동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처리한 사실이 없고, 동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구상권 등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3 년여 기간이 경과한 2006.9.4일 관련거래처에 대해 채권잔액통지 및 변제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동 매출채권에 대하여 당시 현금으로 대금결제하는 것이 관례였고, 동 매출채권은 남아있지 않았으며, 단지 장부상에 누락된 해당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채 권 111,256천원은 청구법인이 2003.12월에 이미 임의포 기 한 매출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채권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을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지 잔액과의 차이 각각 708백만원 및 754백만원 합계 1,461백만원은, 단순 기장오류로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거래처 선수금의 장부상 잔액과 실지 잔액과의 차이 708백만원에 대하여 대부분 2003.01.01.일자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대체처리하였고, 외상매출금 차이 754백만원은 2003.12.31.일자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하거나 청구법인의 파주지점에 대한 채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거래처와 실제 거래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차액 1,461백만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6. 28 《 관 련 법 령》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수익의 범위 】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결정 및 경정 】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