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영업허가 등에서 사행행위와 다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는 총투입액으로 하며, 상품권매매는 주된 영업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게임장의 영업허가 등에서 사행행위와 다르고, 게임장의 부가가치세는 총투입액으로 하며, 상품권매매는 주된 영업행위에 부수되는 행위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05.2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53에서 ‘○○○게임랜드(사업자등록번호 126-○○-2****) ’ 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이○○, 박○○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6.06.30.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8,181,818 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191,818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7,425,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제1기 과세표준은 2,348,032,892원, 2005년 제2기 과세표준은 3,908,467,948원, 2006년 제1기 과세표준은 3,523,376,665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01.05자 2007.1.31납기 로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3,253,530원, 2005년 제2기 부 가가치세 465,015,69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866,950원 합 계 1,158,136,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쟁점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는 ‘음비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분류된 것일 뿐이고, 실질내용은 카지노사업장의 사행행위거래와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일반오락실’게임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게임장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100%내외의 승률(청구인 주장 98%~103%, 이하 “기대승률”이라 한다)로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게임장에서의 영업은 일반오락실의 경우와 같이 오락기의 게임내용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전을 투입하거나 이용자의 숙련․지식․경험․기술 등에 의해 게임을 더 잘할 수 있는 오락적 내용이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상품권을 획득하기 위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것이며, 우연의 결과에 따라 게임 조건을 적중한 경우에만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며, 특정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실상 소규모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시상금으로, 이는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의 릴게임장의 실질내용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사업장의 사행행위거래와 동일한 것이므로 카지노장의 도박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청구인의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사행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은 ‘배당률 차익’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릴게임장은 사행성원리에 의한 게임으로 부수(-)거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카지노업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 즉, 게임이용자가 획득한 상품권을 제외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게임장도 이와 유사하므로 현금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익’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이 당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상품권을 일시에 다량으로 매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상품권 매매차익’ 때문이므로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청구인의 영업형태의 일부는 상품권판매업으로 보아야 함으로 ‘상품권 매매차익’과 관련된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릴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들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바, 릴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릴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예치금이라기보다는 시설물의 이용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게임장의 영업행위를 사행행위거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지 여부
(3) 게임장의 영업형태를 상품권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국심2006서1523 (2006.11.17)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때만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국심2006부3302, 2007.02.22. 같은 뜻)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1963 (2005.11.0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5.23부터 경기도 ○○시 ○○구 △△동 53에서 쟁점게임장을 개업하여 2006.06.30자로 신고폐 업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62,797 497,000 △43,420 2005년 제1기 8,181 481,300 △47,311 2005년 제2기 27,191 7,800 1,939 2006년 제1기 27,425 7,900 1,952
(2) 2006년 10월에 작성된 ○○지방국세청의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구매대장, 조사착수시 확보한 2006년 7월분 정산서상 ‘게임기별 누계승률’로 확인된 상품권 구매수량에 게임기 승률 102.73%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결정 내역> (단위: 매, 백만원) 구분
① 상품권 매입량
② 산 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③ 경정액
④ 신고액
⑤ 누락액 계 2,180,850 9,648 62 9,586 2005년 제1기 530,700
① ×5000원÷102.73%÷1.1 2,348 8 2,340 2005년 제2기 853,800
① ×5000원÷102.73%÷1.1 3,777 27 3,750 2006년 제1기 796,350
① ×5000원÷102.73%÷1.1 3,523 27 3,496 ※ 2005년 제2기 게임기 매각 적출액 131백만원 별도임
(3) 2005.05.19 쟁점게임장은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등록증(○○구 제0-00호)’을 ○○시 ○○구청장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된다.
(4) 음비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같은법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의하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에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에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허가 등】제1항에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5호에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허가 및 신고】제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 단 먼저 쟁점게임장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 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 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고, 당초부터 허가관청에음비법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신청하였으며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 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행성거래로 보 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13-48…2에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게임장의 영업형태의 일부를 상품권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다 릴게임장에서의 상품권은 게임기를 사용하고 게임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령하게 되는 일종의 장려금(시상금) 성격으로 게임장 영업을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수단에 불과하고, 이용자는 상품권을 취득함이 목적이 아니라 게임장에서의 오락 등을 하기 위한 점으로 판단되므로 주된 게임장 영업행위의 보조 매개수단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품권매매를 주된 영업형태의 일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쟁점게임장의 주된 영업형태를 일반게임장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 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음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1.5.24. 개정)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1.29. 단서개정)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1.5.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1.5.2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01.5.24. 개정)
○ 음비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001.5.24. 개정)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1.3.8. 개정)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006.3.24. 신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2006.3.24. 개정)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1조 의 2【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7.23. 신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9.1.21. 개정) (중략)
5. 카지노업: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 및 신고】
①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9.1.21.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