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67,0068 선고일 2007.05.30

상가 신축판매업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00시 ○○구 △△동 0000-0 소재에서 2004.6.11.개업하여 ‘○○시티’라는 상가를 신축 판매한 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추계신고(단순경비율) 하였다.

○○지방국세청에서 2006.8.16.부터 2006.10.20.까지 청구인에 대해 실시한 개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분양수입금액과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양수 수료 등 필요경비 등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2006.11.20.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분청에 실지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처분청에서는 2007.1.31. 납기로 홍○○에게 419,577,400원, 이○○에게 425,291,6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소득세 실사의 대 전제는 비치 기장된 장부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장부를 비치 기장한 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의 실사는 불완전하므로 당초 추계 신고가 정당하다. 처분청은 경리담당 과장 김○○이 대표자가 부재중일 때 보고하기 위해서나 혹은 심부름한 내용을 메모한 수첩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가 확인되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첩 등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가 아니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만약 이를 과세근거로 삼는다면 다른 직원들의 메모도 찾아서 기재된 모든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아래와 같이 수첩을 소지한 직원이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으로 불완전한 실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수첩에 기재된 것 중 금액 미기재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 일 자 수첩기재 내역 2004.08.30. 타워 108호 1차 분양수수료 지급 2004.11.15. 타워 401, 402, 203, 204호 수수료 지급 2004.12.17. 401, 402호 2차 분양수수료 지급 2004.12.21. 105, 107호 3차 분양수수료 지급 2005.04.08. 타워 8F 분양수수료 지급 2005.05.24 101호 분양수수료 지급 2005.05.28 301, 302호 분양수수료 지급 2005.10.25 타워 701호 수수료 지급 업계의 특성상 위 수첩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분양수수료 지급액은 필요경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이 세무조사시 경비인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것은 완전한 실사가 되지 못함을 증명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이유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대행사들로 하여금 분양을 재촉하는 중에 분양대행사의 과도한 분양수수료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 차례 분양대행사를 교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분양수수료에 대한 증빙요구에 분양대행사들이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증빙을 갖출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주요 증빙자료(상가 신축분양업은 분양대행수수료가 분양원가의 주요경비임) 미비로 인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추계신고를 한 것이다.

(3) 분양대행수수료는 청구인이 1차적으로 ○○산업개발에 분양을 위임하고 미분양된 상가는 조건이 열악하므로 기존 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하는 조건으로 프리랜서들로 구성되어 있는 분양 전문팀에게 분양 대행수수료 지급에 대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서로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양대행을 위임하였다. 이렇게라도 분양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이자 등이 연체되어 헐값으로 공매 처분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산업개발과 프리랜서 분양팀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비교하면 프리랜서 분양팀에게 지급한 분양대행 수수료가 훨씬 많았다. 분양업계의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통상 10%정도 지급되고 있으나 분양이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15%이상, 많게는 25%까지 지불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하지 않은 수수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다.

(4) 또한 인건비 중 일용근로자들에게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이 있으나 관련 인적사항 등을 수취하지 못하여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았고, 일반관리비, 광고료, 기타잡비 등 주요증빙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소득세를 추계 신고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장부가 아닌 직원의 수첩에 적혀 있는 일부의 경비 등으로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신고와 같이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

(5) 추계신고는 소득세법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이고 만약 조세회피의 탈출구로서 이용이 된다면 관련 법을 한층 더 강화(당초부터 무기장가산세를 50% 내지 100%로 부과하는 등)하여 조세회피의 여지를 차단하여야지 무리한 조세행정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해당 법을 무시하게 된다.

(6) 청구인들의 경우 장부와 증빙이 없는데도 단지 토지 및 공사원가 등 몇 가지 주요 원가를 상대 거래처를 통하여 확인한 근거를 주요증빙으로 보고 실지조사 결정한다면 모든 분양업체들은 실지조사로 결정되어져야 하고 추계결정이라는 세법규정은 없어져야 할 것인바 이는 세법을 전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7) 국심2004서2493(2005.01.12.)을 비롯한 최근 국세심판원의 수차례의 결정에 의하면 업체가 장부 및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다고 하여도 기재된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결정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분양대행 수수료 등 제반 지출증빙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않아 부득이 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하고 있지도 않은 담당직원의 수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또한 실지 조사시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분양대행 수수료는 인정도 해주지 않았으며, 일용근로자에 지급된 임금도 미반영하고, 생수대금은 90,000원, 복리후생비는 57,000원만 인정하는 등 필요경비 인정액이 누가 보아도 수긍이 되지 않는 불완전한 실사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 처분청은 “조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경비로 자신의 생활군역에 존재하여 이의 입증이 수월하므로 적극 주장하여 이를 입증함이 상식적임에도 청구인의 유리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청구인들이 필요경비 입증자료의 제출에 태만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들은 세무조사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필요한 자료제출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한 점을 결코 누군들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이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했다면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주장하고 있는 직원 김○○의 수첩도 사전에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만 보아도 “자신의 생활군역에 존재하여 이의 입증이 수월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처분청의 주장은 청구인들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처분청의 지나친 생각이다. 청구인들은 제반 사정상 필요한 장부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처분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수첩 등을 비롯한 자료도 불완전한 증빙이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방법보다 더욱 적절하게 실액을 반영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증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타당하지도 않는 것이다. 설시 아러한 증거를 입증하는 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미 충분히 추계신고한 이유와 그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므로 당초 세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추계신고․납부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만약 청구인들이 추계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은 당연히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는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세목으로서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방법은 실지가액에 의한 방법과 일정한 법정요건이 구비되는 경우 추계에 의해 산정하는 방법이 있고, 납세자는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고 과세권자는 2차적․보충적 지위에 유보하되, 법정요건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0조 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기타증빙에 근거하여 진실에 부합되는 실액으로 경정함이 원칙이고

(2)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에 비추어 심대한 왜곡이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납세자가 법정요건이 구비되어 추계신고하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고의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하한 경우라도 경정할 수 없고 추계신고내용대로만 결정․경정하여야 한다면 신고방법의 선택에 따라 조세회피의 탈출구가 마련되게 된다.

(3) 본 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제시된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는 불가하나, 수입금액과 이에 상응하여 동종업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필요경비의 대부분(용지비, 건축비, 분양수수료, 제세공과금, 인건비 등)이 관련기 관,및 거래상대방 및 예치한 수첩 등에 의해 객관적 실액이 거의 확인되고,

(4) 지출사실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는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분양수수료와 조세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필요경비는 세무조사시 청구인 스스로 적극 주장하여 이를 입증함이 상식적임에도 달리 청구인의 유리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수수료 등은 입증책임의 배분상 부존재 추정하여 경정하여도 추계에 의한 방법보다 더욱 적절하게 실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액에 의해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 실지조사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예규 및 판례) < 과세관청에 유리 >

○ 서일-699 (2006.05.30) 추계소득금액에 의해 신고하였더라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유사례: 서일46011-11430(2002.10.28.)

○ 법규과-3609 (2006.09.05)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실지조사 경정하는 것임.

○ 국심 2003서201 (2003.04.10.)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세를 ‘추계소득’으로 신고․납부했더라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경정 결정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 (국심2006서 900, 200612.29, 국심2005부1818, 2006.07.31, 국심2005중2420, 2006.06.30외 다수 같은 뜻)

○ 재경부소득46073-119(2003.8.20.)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 대법 95누2708 (1995.07.25.)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대법96누1627, 1996.04.26, 대법94누3407, 1995.07.14, 대법90누5382, 1991.02.22 등 다수 같은 뜻) < 청구인에 유리 >

○ 국심2003중1578 (2004.04.10.) 처분청의 실지조사결정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국심2004서2493 (2005.01.12.) 내부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상당부분이 기재누락 또는 오류기재되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내부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사례

○ 국심2005서939 (2005.06.27.) 청구인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심2003서1588 (2003.09.05.) 청구인이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가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6.11.부터 2007.1.31.까지 경기도 00시 ○○구 △△동 0000-0 소재에서 ○○시티(지상9층)라는 상호로 상가 신축판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일명 ‘추계’)로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에서는 2006.8.16.부터 2006.10.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거래처와 경리과장 김○○이 2004.1.1.부터 2005.12.31.까지 매일 기록하고 보관한 상가분양 관련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첩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음이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귀속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추가로 결산장부와 기타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2006.10.19. 추가로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어 제출할 장부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4) 청구인이 조사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분양대행은 ○○산업개발과 독립된 프리랜서들이 하였으며, ○○산업개발에서 수령한 분양대행수수료가 551백만원이 있고 프리랜서 분양팀에게 지급된 분양대행 수수료는 알 수 없지만, ○○산업개발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지급되었지만 현금지급조건이고 서로 증빙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으므로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5) 세무조사시 ○○시 △△동 인근의 동종업체중 무작위로 6군데를 확인하여 타업체의 분양대행 수수료가 최저 4.8%에서 최고 12.6% (평균 8.38%)사이로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는 1,036백만원, 수수료율이 7.86%로 평균에 조금 못 미치게 분양수수료를 결정되었다. < 동일․인접지역 동종업체의 분양대행수수료 현황> (백만원, %) 귀속연도 사업장 소재지 매출액 분양수수료 수수료 비율 2005

○○ ○○ △△동 11,882 1,035 8.7 2005

○○ ○○ △△동 4,222 350 8.3 2005

○○ ○○ △△동 4,282 352 8.2 2005

○○ ○○ ××동 17,458 1,343 7.7 2005

○○ ○○ ○○동 5,145 650 12.6 2005

○○ ○○ ○○동 14,422 692 4.8 2005 당해업체 13,179 1,036 7.86

(6) 조사시 김○○의 수첩에 기재된 분양대행 수수료 지급액 중 금액 미기재분에 대하여 지급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

(7) 조사시 분양대행 수수료는 총 1,036백만원이 인정되었으며, 이 중 ○○산업개발은 551백만원, 기타 분양대행팀에게 지출된 금액이 485백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8) 김○○의 수첩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분양대행 수수료 금액은 총 분양호수 46개(1층 12개, 2층부터 9층까지 각 4개정도씩)중 일부분의 분양수수료(302호, 401호,402호는 전체수수료가, 101호, 105호, 107호, 108호, 203호, 204호, 301호, 701호, 8층은 1차 내지 3차 각 회차분 수수료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9) 실지조사시 상가신축 판매업의 매출원가 대부분이 반영되었고, 금액제시를 못한 분양수수료 일부와 일반관리비 중에서도 일용근로자 노임과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등 일부의 경비가 미반영되었다.

(10) 조사시 적출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의가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항 목 금 액 매출원가 토지대금 4,193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 232 건축비 4,050 설계,감리비용역 127 이자비용 237 소유권 보존 취득․등록세 137 보험료 4 소 계 8,980 일반관리비 급여 112 분양대행 수수료 1,036 부동산관리비 10 디자인비 7 간판제작비 3 빌딩관리비 6 전기, 가스비 29 특허상담비 0.3 일반관리비(접대비,차량유지비,통신료,유류대, 기장료,사무용품비 등) 52 재산세 10 면세분부가세 29 소 계 1,294 필요경비 총 계 9,609

(11) 청구인이 추계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1,470백만원이고, 납부세액은 493백만원이었으나, 실지조사결과 소득금액은 3,558백만원, 납부세액은 1,216백만원(가산세 121백만원 별도)으로 신고대비 소득금액은 242.04%, 납부세액은 246.65%로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12) 본 건에 대하여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2006.11.20. 개최되어 위원 6인중 6인 모두가 부동산매매업의 주요원가인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양수수료 등 대부분의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여 중요한 서류의 미비라는 추계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있었다.

  • 라. 판 단 비록 청구인이 세무장부를 갖추지 못하는 사정 등으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고 신고한 소득금액에 비하여 실지조사결과 소득금액이 242.04%로 증가되어 세부담이 과중한 점은 인정되지만, 세무조사시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수수료 등 제반 경비가 대부분 파악이 되었고, 소득세법 제80조 에서도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비록 작성 비치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사업장내에서 사○○이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확인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가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경정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액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동종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에 비추어 심대한 왜곡이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 만일, 납세자가 법정요건이 구비되어 추계신고하고,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을 고의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여하한 경우라도 경정할 수 없고 추계신고 내용대로만 결정․경정하여야 한다면 신고방법의 선택에 따라 조세회피를 할 수 있게 된다. 지출사실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빙의 제시도 없는 분양대행사에 지급한 일부의 분양수수료와 기타 경비는 지출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호수 전체(46호)에 비하여 일부누락(전체수수료 누락 3개, 1차 내지 3차 일부수수료 누락 9호)에 불과하며 그 금액도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청구인에게 유리한 경비 증빙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가 조사시 적극 주장하여 이를 입증함이 상식적임에도 청구인 스스로 유리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수수료는 입증책임의 배분상 부존재 추정하여 경정하여도 추계에 의한 방법보다 더욱 적절하게 실액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확인된 실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05. 30. <붙 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 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중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006.12.30. 개정)

1. 제50조ㆍ제51조 또는 제5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인적공제, 제51조의 3의 규정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 제51조의 4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개정)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2005.12.31. 개정)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2006.12.30.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98.12.28.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중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