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55 선고일 2007.04.26

허가관청의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신청시 첨부된 서류 및 1일 수입금액 등이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볼 수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최○○과 공동으로 2005.08.10.부터 경기도 ○○시 ○○동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이라 한다)을, 2005.11.20.부터는 경기도 ○○시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은 2006.11.09. 신고 폐업하였고, ○○○은 2006.11.08. 신고 폐업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2006.11.06부터 2007.01.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6,155,750천원, ○○○ 4,410,090천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6,544,545천원,

○○○ 3,926,510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31,000천원, ○○○ 495,000천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02.01자 2007.2.28납기 로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 574,841천원, ○○○ 738,220천원, 2006년 제1기 부 가가치세를 ○○○ 456,036천원, ○○○ 754,982천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 55,326천원, ○○○ 14,641천원 총 계 2,594,048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3.1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경기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외 최○○(청구인과 동서지간임)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로 화성사업장 및 수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준 사실이 있지만, 실제운영은 최○○이 해왔으며 붙임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게임장 2곳의 임차인도 최○○으로 되어 있으며 최○○이 전○○ 및 유○○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또한 붙임 “계좌별 거래명세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게임장 운영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금액이 최○○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한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및 동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하고,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고 임대차계약 및 수입금액을 관리한 최○○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11.06.~2007.01.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장부 등 관련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모두 불응으로 일관함은 물론 본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2) 청구인이 쟁점게임장 2곳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바, 2 사업장 모두 청구인 명의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업자계약서를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최○○이 30:70의 지분율로 투자하였다고 명시하여 신청하였으며

(3) 조사기간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계좌(909-○○-6○○○○○)에 게임장의 수입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매일 수회에 걸쳐 입금된 바 있다.

(4) 청구인은 동업계약서, 영업이익금 지급이행각서, 최○○의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동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전○○, 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 날인도 없으며 영업이익금지급이행서 역시 성명과 날인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에 대해서는 동업관련 증빙은 제시되지도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최○○의 ○○은행 예금계좌(468-○○○○○○-○○-○○○)에는 청구인이 최○○에게 2005.07.18부터 동년 08.19까지 179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오히려 이는 동업에 따른 투자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붙임 【국심2000서2301, 2000.12.30.】 사업장의 실질운영자 및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실질귀속자의 판단은 불법영업에 대한 벌금형을 받은 자, 외상거래담보어음의 명의자, 임대료를 독촉받은 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판단하여야 함 【국심2004서2049, 2005.02.03외 다수 같은 뜻】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다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무재산자를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한 것은 부당하다고 과세한 사례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8.10.부터 경기도 ○○시 ○○동 ○○○-○ 101호에서 ○○○을 동서지간인 청구외 최○○과 동업을 하였으며, 2005.11.20.부터 경기도 ○○시 ○○동 ○○○-○에서 ○○○도 청구외 최○○과 동업을 하였으며, 폐업시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할관서에 내방하여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 및 ○○○ 사업자등록신청시 2 사업장 모두 청구인 명의의 유통관련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동업자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업계약서상 청구인과 최○○이 30:70의 지분으로 투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의 ○○은행 ○○○ 지점 계좌(909-○○-○○○○○○)에 영업수입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매일 수회에 걸쳐 입금되었다.

(4) 최○○의 통장계좌 내역을 보면 2 게임장의 개업시점(2005.07.18부터 2005.11.20)까지 청구인이 최○○의 ○○은행 예금계좌(468-○○○○○○-○○-○○○)에 입금한 금액은 229백만원, 청구외 전○○은 290백만원, 청구외 유○○는 입금 내역이 없으며 그 외 다수인이 입금한 내역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동업계약서, 영업이익금 지급이행각서, 최○○의 예금거래명세서 등을 보면 ○○○ 동업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전○○, 유○○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 날인도 없으며 영업이익금지급이행서 역시 성명과 날인이 없으며, 또한 ○○○에 대해서는 동업관련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구 분

○○○

○○○ 비 고 과세기간 매출 과표 매입 과표 납부 세액 매출 과표 매입 과표 납부 세액 2005.1기 63,500 281,500 △21,800 28,275 361,100 △33,282 2006.1기 102,908 48,733 5,417 76,804 10,773 6,602 2006.2기 0 0 0 0 0 0

(7)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관계된 부가가치세를 2006.01.25.부터 2007.03.08.까지 총5건 10백만원을, ○○○은 2006.06.30.부터 2006.07.25.까지 총 2건 6백만원 합계 16백만원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은 2005.09.30.에 ○○○은 2005.10.20.에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자등록증’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9) 음비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같은법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의하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2005년 7월경 경기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던 청구외 최○○(청구인과 동서지간임)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의 명의로 화성사업장 및 수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실제운영은 최○○이 해왔으며 붙임 임대차계약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사업장의 임차인도 최○○으로 되어 있으며 최○○이 전○○ 및 유○○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 동업계약서, 영업이익금 지급이행각서, 최○○의 예금거래명세서 상의 전○○, 유○○ 등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 날인도 없으며, 영업이익금지급이행서 역시 성명과 날인이 없어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고, 또한 ○○○에 대해서는 동업관련 증빙은 제시되지도 않았다. 청구인은 붙임 “계좌별 거래명세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게임장 운영수입과 지출에 관한 모든 거래금액이 최○○의 통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만을 대여한 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및 동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하고, 사실상 사업을 경영하고, 임대차계약 및 수입금액을 관리한 최○○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장부 등 관련자료를 3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지만, 모두 불응으로 일관함은 물론 본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 및 증빙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위 각 게임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시 첨부한 제반 서류도 모두 청구인 본인이 한 것임을 볼 때, 청구인이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쟁점게임장의 개업시점까지 청구인이 최○○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229백만원, 청구외 전○○은 290백만원, 청구외 유○○는 입금 내역이 없는 점, 조사시 청구인의 농협 해운대 지점 계좌에 게임장수입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매일 수회에 걸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되며, 전○○외 다수인은 쟁점게임장의 투자자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초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04. 26. (붙 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98.8.1. 번호개정)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01.5.2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01.5.24.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01.5.24. 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