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43 선고일 2007.03.29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01.03. 경기도 00시 00동 xx번지 토지 584.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이후 2005.04.29. 쟁점토지를 (주)00에 양도하고, 2005.06.13.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81,000천원,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102,916천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대 로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신고 후 2006.12.14. 쟁점토지의 취득가 액을 환산취득가액 745,824천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211,162천 원 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02.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한 평가가액이 아닌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 한 환산취득가액 745,824천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3조 제12항 및 같은 령 제17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알 수 없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 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을 보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을 보면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는 규정 이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 검토한 바 정당하게 신고한 것 으로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당부
  • 나. 관련법령: 붙 임 【서면4팀-2059, 2005.11.0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01.03.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05.04.29. (주)00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81,000천원, 취득 가액은 상속받은 시점 기준시가 102,916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675,449천원을 계산하여 2005.06.13. 실지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위 사항에 대하여 2006.12.14.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 므로, 취득가액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 745,824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정청구 하였 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내용 정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거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 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 시의 실지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 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평 가기준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지 않음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분에 대해 2005.06.13. 실 지거래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금액 781,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 재 공시지가금액 102,916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675,449천원을 계산하 여 신 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공시지 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아닌 환산취득가액 745,824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5항의 규정을 보면 “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 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 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로 규정되어 있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01.03.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야 하나, 이와 관련된 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 이 확인되지 않는다.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상․증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 재 공시지가로 평가한 102,916천 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는 환산가액 적용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한다는 것이지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적 용하는 가액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증법 제60조 3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한 당초 신고내용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 부한 사항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붙 임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상당액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