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성인 게임장의 영업형태가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게임기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41 선고일 2007.04.26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07.20 ○○도 ○○시 ○○구 ○○동 ○○○에서 ‘○○ 게 임타워’와 ○○도 ○○시 ○○구 ○○동 ○○○○ ‘○○게임랜드’라는(이 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 일반게임장의 실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 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 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 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 사업장에 대해 일 반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게임타워 관련 부가가치세로 2005년 제2기 587,106천원을, ○○게임랜드 관련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91,700천원, 2005년 제2기 44,303천원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129천원을 합하여 총 766,23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에서는 2006.12.28.과 2006.12.31. 납기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2.21.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 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받은 것이지만, 게 임 내용 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의 조건과 결과에 따 라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 게임기를 이용하는 것은 『사해행위 등 규제 및 특례법』 (이하 “사행행위 규제법”이라 한 다)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비법에 의해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영업형태는 사실상 사행행위 규제법 에 의한 사행행위 게임기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의 수 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쟁점사업 장의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게임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쟁점 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이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쟁점 사업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게임기 를 이 용하기 위해 지폐를 투입하는 행위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게 임기를 이용하여 시상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을 인출해야 거래가 종결되는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는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에서 지급금액을 차감한 순액이 되며, 처분청에서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게임기 이용자의 총투입금액으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행행위 영업은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인 반 면, 쟁 점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는 게임제공업 중 전체 이용가 게 임물과 18세 이 용가 게임물 을 구분․설치하여 음 비법에 의해 적법 한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쟁점 사업장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에 해당하는 “일반 게임장”에 해당하여 쟁점 사업장의 이용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 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 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재경부소비-23, 2006.01.09.)이라는 재정 경제부의 예규를 근거로 쟁점 사업장 게임기의 총투입금 액을 부가가치 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 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4.1.29. 단서개정)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2조 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ㆍ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18세 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 도박성스크린경마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 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국심2006서3475, 2006.12.27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님.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 국심2006부3216, 2006.12.22

•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라.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전말서를 살펴보면, 조사청에서

○○게임타워 와 ○○게임랜드에 대해 2006.07.25~2006.10.31.까지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게임타워 조사내용

○ 사업자 조사내역 명의상 대표자: 박○○ 기간 실사업자 관계 지분율 비고 게임유형 ’04.07.20.~’05.08.15. 안□□ 박○○의 夫 1/1 스크린경마 ’05.08.16.~’05.09.21. 안□□ 박○○의 夫 2/4 황금성 김△△ 안□□의 친구 1/4 정◇◇ 김△△ 의 고향후배 1/4 ’05.11.15.~’06.06.30. 김△△ 1/1 폐업 ※ 안□□은 음비법 제49조 위반으로 59일간(’05.09.25.~’05.11.10.)수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조사 경정 신고과표 비고 공급대가 공급가액 ’05.2기 계 14,070 12,790 142 배당률 105.8% ’05.08.16.~’05.09.21. 5,532 5,029 ’05.11.15.~’05.11.30. 2,481 2,255 ’05.12.01.~’05.12.31. 6,057 5,506 ’06.1기 ’06.01.01.~’06.06.30. 38,438 34,943 182 (나) ○○게임랜드 조사내용

○ 사업자 조사내역 명의상 대표자: 김◎◎ 기간 실사업자 관계 지분율 비고 ’05.04.19.~’05.07.19. 김△△ 김◎◎의 夫 1/2 정◇◇ 김△△ 의 고향후배 1/2 ’05.07.19.~’06.12.31. 실제 ’05.07.19. 폐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단위: 백만원) 구분 기간 조사 경정 신고과표 비고 총공급대가 공급가액 ’05.1기 ’05.05.20.~’05.06.30. 840 764 30 ’05.2기 ’05.07.01.~’05.07.20. 420 381 11

(2) 청구인의 이의신청서와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과 그 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해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 은 기계로,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에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 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출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은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공 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게임타워와 관련하여 2005년 제2기 922,999천원, 2006년 제1기 3,961,416천원을 합한 총 4,884,415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 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 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 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 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 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 단

(1) 우선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은 음비법에서 허가 하지는 않지만, 그 영업형식이 실질적으로 사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 여 살펴본다. (가)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 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 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 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 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 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 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 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반면에, 쟁점 사업장의 영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 여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 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 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 락 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 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사업장에서는 음 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 록 규정 하 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 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 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 사업장의 이용행위가 사 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득 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사업 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 대가 로 신고 해 야 한다는 것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안내를 받아 이미 알 고 있었 음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 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 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 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 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 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 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 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 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공 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