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영업행위를 사행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가액을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28 선고일 2007.03.29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였을 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카지노업과 같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되는 총액이 되므로 상품권가액을 차감할 수 없음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05.29부터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 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사업자등록상 명의인: 허○○)하다가 2006.08.18 폐업하였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85,218,183 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65,909,090원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827,272,183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7,089,090,09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99,090,000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01.17자 2007.1.31납기 로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9,641,250원, 2006년 제1기 부 가가치세 808,357,72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89,590원 총 계 1,142,888,5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2.0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100%(청구인 주장, 이하 “기대승 률” 이라 한다)를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성인용 게임장에서 상품권은 사실상 “도박용 칩”으로 이용되고 게임장 근처에서 상품권을 쉽게 환전할 수 있어 사행성이 조장되므로 실제로는 현금으로 도박을 하는 것(성인용 오락실을 운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비록 명의상으로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하 한다)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 운영상황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 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를 사행행위로 보아 사행성게임기의 프로그램상 의 승률(100%)에 의한 차액에 대하여만 부가가치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 장함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전체 이용가 게임물과 18세 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게임장으로서 2006년 국세심판례처럼 게임장의 과세방법은 게임오락기에 투입되는 총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당초 게임오락기에 투입되는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영업행위를 사행행위행위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1963 (2005.11.0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5.05.29부터 경기도 ○○시 ○○읍 ○○리 ○○-○에서 쟁점게임장을 허○○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 가 2006.8.21 허○○가 ○○세무서에 내방하여 2006.08.18자로 신고폐 업 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실사업자 김○○은 세 무 조사시 본인 및 허○○가 실사업자로 인정하여 처분청에서 사업자등 록을 직권등록(2006.11.2)하였음이 확인되며,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151,127,273 146,240,344 488,692 2005년 제2기 85,218,183 116,424,322 △3,120,616 2006년 제1기 65,909,090 29,816,022 3,609,308

(2) 2006년 10월에 작성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 구매대장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확인한 상품권 구매수량에 게임기승률 100%를 적용하여 결정하였고 청구인도 승률을 100%로 하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 조사결정 내역> (단위: 매, 백만원) 구분

① 상품권 매입량

② 산 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③ 경정액

④ 신고액

⑤ 누락액 계 2,191,000 9,959 151 9,808 2005년 제2기 402,000

① ×5000원÷100%÷1.1 1,827 85 1,742 2006년 제1기 1,559,600

① ×5000원÷100%÷1.1 7,089 66 7,023 2006년 제1기 229,400

① ×5000원÷100%÷1.1 1,043

• 1,043 ※ 2006. 2기 매출과표 차이는 게임기 매각대금임(56백만원)

(3) 2005.05.04 쟁점게임장은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27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소등록증(○○시 제00호)’을 ○○시장으로부터 허○○ 명의로 교부받았음이 허가관청으로부터 확인된다.

(4) 음비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같은법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의하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에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에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허가등】제1항에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5호에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허가 및 신고】제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게임장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 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 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 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 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었고, 당초부터 허가관청에음비법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신청하였으며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 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행성거래로 보 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의 차액으로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 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 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 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03. 29. <붙 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 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 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 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 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