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기 이용자가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거래”가 아니며, 쟁점 사업장의 게임기에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No. 1게임○○”(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시 ○○구 ○○동 소재에서 서비스․일반게임장업을 2005.7.7. 개업하여 2006.8.23.까지 영위하였으며, 2005.2기 및 2006.1기, 20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현금투입액과 상품권 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개인통합조사시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2기 6,010,397천원 2006.1기 6,743,830천원, 2006.2기 1,144,982천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2005. 2기~2006. 1기 부가가치세 1,476,542천원을 2006.11.09., 2006.2기 부가가치세 129,692천원을 2007.01.02. 청구인에게 각각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의 게임장은 사실상 사행행위업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행성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제외하지 않고 고객에게서 받은 총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2006.11.09 및 2007.1.2. 2005.2기~2006.2기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면서 청구외 곽○○, 강○○, 조○○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으나, 청구외 곽○○, 강○○, 조○○은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보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 받은 명백한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2005.2기 과세표준 증가액 6,010,397천원, 2006.1기 과세표준 증가액 6,743,830천원, 2006.2기 과세표준 증가액 1,144,982천원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총 1,606,234천원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된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재경부 소비세제과-23,2006.1.9. 회신내용에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며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와 관련하여 본인에게 직접적 침해가 없음에도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외 곽○○, 강○○, 조○○ 등의 경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흘러들어간 사실, 쟁점사업장 광고선전물 발주․결제 등에 관여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설치 등에 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쟁점사업자이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2) 청구외 곽○○, 강○○, 조○○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 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3. (생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No. 1 게임○○ ”(000-00-00000)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2005.7.7.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5. 2기 61,977 235,432 -17,345
2006. 1기 92,004 20,428 7,157
2006. 2기 0 0 0 무실적 신고 계 153,981 255,860 -10,188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2005.2기 713,073천원, 2006.1기 763,469천원, 2006.2기 129,692천원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06.08.09. 현장조사시 배당률이 103%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4)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시 확보된 상품권구입대장,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총 게임기 투입금액(=상품권 매수×액면가액)을 계산하고 승률을 103%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실제 매출과표와 누락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제매출과표 (②÷승률÷1.1) 신고 과표 누락금액 상품권매입 수량① 총투입금액
② (①*5,000) 비고 2005.2기 6,072,374 61,977 6,010,397 1,376,000매 6,880,000 2006.1기 6,835,834 92,004 6,743,830 1,549,000매 7,745,000 2006.2기 1,144,982 0 1,144,982 236,000매 1,180,000 게임기간주매출포함 계 14,053,190 153,981 13,899,209 3,161,000매 15,885,000
(5) 2006.08.28.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작성한 조○○(000000-0000000, 쟁점사업장의 운영실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조○○, 강○○, 곽○○, 박○○(신원미상) 등 5인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6) 2006.09.11. 작성한 윤○○(000000-0000000, 운영실장 조○○의 처)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예금거래실적표(표1 2005.8.01~2006.07.31)상의 거래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쟁점사업장 사장인 청구인이 운용하였으며, 조○○(조○○의 딸)의 통장 거래내역(표2 2005.12.06~2005.12.27) 또한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윤○○(조○○처)예금거래내역(조흥○○동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1004 수현 40,000,000 20051005 수표 7,000,000 20051005 현금 7,000,000 20051006 대체 10,000,000 52311435(10만원권100매) 20051007 수현 10,000,000 20051011 수표 10,000,000 20051011 현금 10,000,000 20051012 현금 10,000,000 20051014 대체 50,000,000 49822488-2492(천만원권5매) 이○○(신한○○동000-00-000000) 20051025 수현 30,000,000 20051026 수현 10,000,000 20051107 수현 10,000,000 20051109 대체 50,000,000 51025772-5776(천만원권5매) 강○○(신한○○000-00-000000) 20051116 수현 30,000,000 20051117 PB 30,000,000 강○○(제일000-00-000000) 20051206 수현 22,000,000 20051207 CD 10,001,200 조○○ 20051207 CD 10,001,200 조○○ 20051207 CD 2,001,200 조○○ 20051214 수현 20,000,000 20051219 CD 10,000,000 93874584(10매) 20051219 PB 10,000,000 조○○ 20060102 현금 20,000,000 20060102 대체 20,000,000 93877045-64(100만원권20매) (표1) 조○○(조○○딸)예금거래내역(우리○○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1207 타CD윤○○ 10,000,000 20051207 타CD윤○○ 10,000,000 20051207 타CD윤○○ 2,000,000 20051207 대체 22,000,000 20051212 CD 600,000 206670003395 20051212 CD 770,000 206670003396 20051213 CD조○○ 80,000 20051213 타CD 75,800 청구인 20051213 CD조○○ 300,000 20051213 CD 300,000 206670002237 20051219 텔레윤○○ 10,000,000 20051219 대체 10,000,000 20051227 CD조○○ 960,000 20051227 CD조○○ 1,180,000 20051227 CD조○○ 1,340,000 20051227 CD조○○ 1,500,000 20051227 CD조○○ 20,000 20051227 CD 4,000,000 206670003081 20051227 CD 1,000,000 206670003082 20060102 CD조○○ 210,000 20060102 타CD 211,040 청구인 20060116 CD조○○ 100,000 20060116 타CD 100,800 김○○ 20060123 CD조○○ 500,000 20060123 CD 500,000 206670004191 20060203 타CD윤○○ 6,000,000 20060203 CD 4,000,000 206670002058 20060203 CD 2,000,000 206670002059 20060203 CD조○○ 700,000 20060203 CD 700,000 206670003116 20060207 타CD김○○ 300,000 20060207 CD 300,480 206670008074 (표2)
(7) 윤○○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가 입금된 쟁점사업장 직원인 이○○ 계좌(신한○○동000-00-000000)의 거래내역(2005.01.01~2005.12.02)을 보면 아래와 같다. 거래일 내용 출금 입금 비고 20050329 80,000,000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331 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516 80,000,000 20050518 인터넷 50,000,000 No1투자비용 20050518 인터넷 50,000,000 No1투자비용 20050523 타행폰 50,000,000 강○○ 20050523 50,000,000 20050601 타행폰 1,975,000 강○○ 20050801 인터넷 1,420,000 인쇄비넘버원 20050801 인터넷 610,000 라이타넘버원 20050808 인터넷 110,000 넘버원차단봉 20050810 인터넷 500,000 넘버원숙소 20050918 24OK폰 50,000,000 조○○ 20050918 24OK폰 50,000,000 정○○(조○○의처) 20050918 24OK폰 5,000,000 정○○(조○○의처)
(8) 조○○의 처 윤○○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 및 PB삼천만원이 입금된 강○○의 계좌(표1 제일 000-00-000000, 표2 신한○○ 0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강○○예금거래내역(제일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출금(천만원이상) 입금(천만원이상) 비고 20050331 TEL 50,000,000 신한조○○ 20050331 TEL 50,000,000 신한조○○ 20050408 전자금융 11,700,000 조○○ 20050407 전자금융 29,000,000 정○○ 20050412 전자금융 30,000,000 정○○ 20050415 전자금융 50,000,000 강○○ 20050419 전자금융 50,000,000 정○○ 20050421 전자금융 15,000,000 강○○ 20050425 타행환 100,000,000 강○○ 20050429 TEL 40,000,500 신한조○○ 20050504 TEL 50,000,500 국민강○○ 20050506 TEL 13,000,500 우리조○○ 20050521 전자금융 10,000,000 강○○ 20050522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523 TEL 20,000,000 강○○ 20050803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808 TEL 20,000,000 국민강○○ 20050907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0930 전자금융 20,000,000 강○○ 20051031 TEL 12,000,000 신한강○○ 20051117 전자금융 30,000,000 윤○○ 20060120 전자금융 10,000,000 강○○ 20060120 전자금융 15,000,000 강○○ 20060207 타행환 30,000,000 곽○○㈜○○○랜드 20060223 전자금융 40,000,000 강○○ 20060302 전자금융 57,500,000 곽○○㈜○○○랜드 20060311 TEL 10,000,000 우리조○○ 20060411 전자금융 30,000,000 강○○ 20060503 전자금융 50,420,000 곽○○㈜○○○랜드 20060509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0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0 인터넷 50,000,000 신한강○○ 20060519 전자금융 25,000,000 강○○ 20060526 전자금융 30,500,000 곽○○㈜○○○랜드 20060628 전자금융 55,100,000 곽○○㈜○○○랜드 20060630 인터넷 10,000,000 하나강○○ (표1) 강○○예금거래내역(신한○○000-00-000000) 거래일 내용 입금(2천만원이상) 출금(2천만원이상) 비고 20051117 자기앞 50,000,000 20051125 현금 29,000,000 20051125 자기앞 38,500,000 20051230 자기앞 50,200,000 20060210 자기앞 65,200,000 20060221 자기앞 59,600,000 20060223 OK폰 40,000,000 강○○ 20060307 인터넷 50,000,000 강○○ 20060307 인터넷 47,269,716 강○○ 20060316 자기앞 57,800,000 20060405 대체 50,000,000 20060405 자기앞 40,000,000 20060410 자기앞 58,100,000 20060411 인터넷 30,000,000 강○○ 20060426 대체 21,100,000 20060426 자기앞 157,900,000 20060509 타행PC 50,000,000 강○○ 20060509 자기앞 47,900,000 20060510 타행PC 50,000,000 강○○ 20060510 타행PC 50,000,000 강○○ 20060510 수표발 200,000,000 20060519 인터넷 25,000,000 강○○ 20060621 자기앞 111,470,000 20060623 인터넷 35,000,000 강○○ 20060710 자기앞 68,700,000 (표2)
(9) 2006.11.14. 작성한 임○○(000000-0000000, ○○프린텍 대표이사)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계좌(국민 ○○ 000-00-0000-000)의 거래내역 중 2005.7.2. 강○○이 입금한 2,920,000원은 게임○○(○○,○○)의 전단지 인쇄대금이고 2005.7.13. 곽○○이 입금한 2,000,000원은 게임○○(○○, ○○)의 전단지 인쇄대금이며, 정○○(조○○의 처)의 소개로 게임○○ ○○지점, ○○지점, ○○지점에 납품후 강○○, 곽○○ 이름으로 입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10) 2006.08.18. 작성한 차○○(000000-0000000, 한국○○○○○(주)○○지사의 업무과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장비설치의뢰서의 주문자는 곽○○이고 설치확인자는 2005.6.27.자는 청구인(실제는 이○○ 000000-0000000), 2005.7.5.자는 심○○(000000-0000000)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장비설치의뢰서에 의해 확인된다.
(11) 2006.09.11.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외 조○○, 곽○○, 강○○에 대해 공동사업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차명으로 사용하였다는 윤○○ 및 조○○의 계좌내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한 직원 조○○의 처 윤○○ 계좌의 자금 219백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추적조사한 결과 쟁점사업장 직원 조○○의 진술과 부합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외 조○○, 강○○, 곽○○ 등 4인을 실사업자로 확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거래에 해당하며, 사행성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총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 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았었고, 당초부터 허가관청에 음비법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을 신청하였으며,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 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13-48…2에 “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업시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후 계속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하였으나, 조사청은 금전거래 등이 있는 곽○○, 조○○, 강○○ 등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외 조○○이 사업상 전혀 무관한 자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지분을 출자한 사실,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 등 공동사업자로서의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조○○의 처 윤○○의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가 쟁점사업장직원 이○○ 계좌를 거쳐 청구외 조○○의 처 정○○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 곽○○이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인근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기 전이라 장비를 빨리 임차하기 위하여 곽○○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위 장비를 빌린 것 뿐이고 장비 임대수수료 등은 정상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수취하였으며, 공동인쇄물을 곽○○을 통하여 의뢰하고 곽○○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도 청구인이 미리 개업한 곽○○의 도움을 받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냉장고 등 장비설치를 의뢰한 사실, 개업당시 전단지 인쇄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이 차○○문답서, 임○○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③ 청구인은 청구외 강○○에 대하여는 개업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인이 2005년 1월 강○○으로부터 3천만원을 차입하여 이자는 직접 지급하고 원금은 2005년 11월에 통장으로 상환하였으며, 2005년 11월 청구인이 강○○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2006년 여러차례에 걸쳐 상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을 부인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조사시 게임장 운영수익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수익을 정산하여 수취한 사실이 조○○의 문답서, 조○○의 처 윤○○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일천만원권 5매 및 PB삼천만원이 강○○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쟁점사업장의 광고를 위한 전단지 인쇄대금을 임○○에게 송금한 사실 등 실제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한 대여금 및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④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독으로 사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의 계좌흐름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청구외 조○○, 강○○, 곽○○ 등의 경우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차명계좌를 경유하여 흘러들어간 사실,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광고선전물 발주․결제 등에 관여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 설치 등에 관여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조○○, 강○○, 곽○○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2005.2기, 2006.1기 및 2006.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606,234천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