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7-0011 선고일 2007.02.23

사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06.06 경기도 ***에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업자로 2005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06년 2기 과세기간까지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공급대가로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144,400천원, 2기 996,996천원, 2006년 1기 556,373천원, 2기 556,312천원을 합하여 총 1,697,67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02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설치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분류받은 것이고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의 조건과 결과에 따라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 게임기를 이용하는 것은 ‘음비법’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사행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행행위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될 수 없고 게임을 위한 단순한 예치금에 불과하며 게임기 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일반게임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2) 쟁점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이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기 고객이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임을 종료하면서 상품권을 인출함으로 용역의 대가가 정산 확정되므로 쟁점사업장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고객이 상품권을 인출하는 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공급시기에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는 고객이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게임기 투입액보다 많은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음수 거래가 발생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은 조세부과의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 것이다.

(3)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금액이 게임기 투입금액을 상회한다 하여도 청구인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으로 지급하지만 당해 상품권 구입시에는 대량 매입으로 인하여 일정금액 할인된 가액으로 구입하므로 청구인은 일정한 차액을 취하게 되는데 이는 그 실질이 상품권 판매업에 다르지 않다. 그리고 상품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상품권판매업 사업장으로 보아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국세심판례에서는 음비법의 적용을 받는 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이하 “사행행위 규제법”이라 한다) 시행령 부칙 제2조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와 같이 일종의 사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으며,(국심2006서3457, 2006.12.27) 재정경제부에서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재경부소비-23, 2006.1.9)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붙임 ”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06.06 경기도 ***에 업종은 서비스이고 업태는 일반게임장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시장이 2005.09.21자로 청구인에게 발행한 유통관련업자등록증에는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일반게입장업으로 등록하였으며 게임기의 종류는 18세 이상 이용가 ‘바다이야기’ 85대와 전체이용가 ‘스피드참피온’ 87대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사업장의 게임기가 고객들이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에 쌍방의 다툼이 없다.

(4) 국세청의 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배출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하였으나 처분청은 게임기 총 투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144,400천원, 2기 996,996천원, 2006년 1기 556,373천원, 2기 556,312천원을 합하여 총 1,697,67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음비법 제32조와 관련하여 2002.12.30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 기준(문화관광부고시 제2002-18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①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및 국민관광상품권을 제외한 유가증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고, ②경품으로 허용된 상품권의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한정하며 그 외의 종류나 가격의 상품권을 전시, 보관할 수 없고, ③상품권의 환전도 금지한다고 고시되어 있다.

  • 라. 판단

(1) 우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의 게임기 이용은 음비법에서 허용하는 소규모 사행행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게임기 이용을 위한 단순한 예치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27조 제1항에는 일반 게임장업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정한 규모의 사행행위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음비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반게임장에서는 사행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시장이 쟁점사업장을 음비법에의한 일반게임장으로 등록 한 점과 청구인 역시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를 이용하는 행위를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행위를 위한 예치금이라기보다는 게임기 이용의 대가라 함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고객은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다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최종적으로 게임을 종료하면서 상품권을 인출하므로 이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하고 따라서 이 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에서는 고객이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에 따라 게임기 투입액보다 많은 가액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음수 거래가 발생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은 조세부과의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자게임기 사용대가는 게임기를 이용한 사실에 의하여 그 대가가 정해지는 것으로 게임기 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할 지도 모르는 경품(당첨금) 유무에 의하여 그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경부 예규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 에서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가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며 거래세인 바 거래되는 재화, 용역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일 뿐 당해 거래로 인하여 매출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음수 거래가 발생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액면금액으로 지급하지만 당해 상품권 구입시에는 일정금액 할인된 가액으로 구입하여 일정한 차액을 취하게 되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 판매업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음비법에 의한 일반게임장으로 등록되었고 또한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며 실제로 당해 사업장에서는 게임기 이용 용역이 제공되었다. 그리고 게임기 이용 결과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권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음비법상 지급이 허용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관광상품권에 국한될 뿐 일반적인 상품권은 쟁점사업장에 비치, 보관할 수 없고 지급되는 상품권의 액면도 5,000원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고객들은 지급된 상품권을 쟁점사업장에 반환, 환전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쟁점사업장의 사업 내용을 상품권의 유통업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 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