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06. 9. 2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2004년 귀속분 상속세 380,151,596원은
1. 피상속인 ○○○의 子인 □□□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의 증여재산가액 454,221,46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2. □□□의 자 △△△에 대하여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며, 증여세산출세액(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국세청장은 2002. 12. 24. 사망한 ○○○의 장남 □□□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 1. 7. 사망한 □□□의 父 ○○○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증 받아 상속한 상속재산에 대 하여 2004. 8. 12. 증여세 421,823천원 및 상속세 284,494천원을 과세 하였으며, 2005. 10. 10. □□□의 상속인 ▲▲▲외 3인(이하 “▲▲▲ 등”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의 상속인 子 ◇◇◇, 女 ◇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4. 3. 3.자 수원지방법원 2004가합○○○ 호 소송과 관련하여 1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바, 이를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상속가액 및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2005. 11. 28.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상속인 ▲▲▲등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청구외 □□□에 대한 상속세 172,277천원 및 증여세 421,823천원을 감액 경정하고, 유류분 반환금액에 대하여 ○○○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06. 9. 2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80,151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의 자인 □□□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으나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인 □□□이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청구외 □□□의 자인 △△△는 ○○○의 사망당시 □□□의 사망으로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나 상속인 외의 자로 보아 계산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3) 상속세 계산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법률행위가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으로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증여의 법률효과가 사라진 본건에 대하여 적합한 청구주장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의 자녀 △△△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별 과세표준 배분방법에 따라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아니하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부과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하다.
(1)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상속인의 자인 청구외 △△△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정당한지 여부
○ 재산상속46014-473 (2000.4.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법원99다13157, 2001.03.09.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하고,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대습자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을 하므로 두 경우 모두 상속을 하는데, 만일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즉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본위상속과 대습상속의 어느 쪽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동시 사망추정 이외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은 자인 □□□에게 2000. 6. 29. 60,267천원, 2000. 7. 25. 2,223천원, 2000. 11. 1. 60,267천원의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하고, 孫인 △△△(□□□의 子)에게 2000. 1. 26. 311,924천원 및 孫인 ◎◎◎(청구인 ◇◇◇의 子)에게 2000. 1. 26. 271,468천원의 토지를 사전증여하고 2004. 1. 7. 사망하였다. (2) 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으로 ○○시 ○○읍 ○○리 산 ○○, ○○가 있으며 416천원으로 평가되었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대부분은 상속개시일 전에 사전증여가 된 상태(증여재산 가산액 2,247,579천원)이며, 당초 공제초과로 상속세 고지세액 없음으로 2005. 12. 20. 결정되었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45,468㎡를 청구외 ☆☆☆에게 2,500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2000. 11. 1. 전체면적중 25,964㎡를 계약조건에 의해 1,500백만원을 지급받고 ☆☆☆외 4인에게 분할하여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잔여면적 19,504㎡는 ○○도 ○○시 ○○면 ○○리 ○○번지외 3필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같은 날짜에 □□□에게 증여하였다.
(4)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0. 11. 1. 증여 받고 보충적평가 방법(기준시가)에 의하여 60,267천원으로 평가하여 2000. 11. 24. 당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02. 12. 24. 청구외 □□□의 사망으로 상속인 ▲▲▲등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2,176,06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이 국세청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청구외 □□□에 대한 ○○국세청의 상속세조사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청구외 ☆☆☆ 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거래가액이 확인되어 매매가액과의 차액 1,012백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4. 8. 12. 증여세 421,82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잔금 1,000백만원이 확인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하였으며, 기타 누락자산 및 평가차이로 2004. 8. 12. 상속세 421,82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외 ▲▲▲등은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으로 2005. 10. 10 청구인들에게 1,000백만원을 현금송금하고, 당초 증여재산가액 및 상속재산가액중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2005. 11. 28.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외 □□□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등이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1,000백만원을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이를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2006. 6. 9. 당초 고지한 증여세 421,823천원을 전액 결정취소 하였으며,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상속세 172,276천원을 경정감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8) 또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금액 1,072,402천원(종전 증여재산 가산액 60,267천원 포함) 및 종전 증여재산 가산액 2,223천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차감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2006. 9. 28. 상속세 380,151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
- 다. 상속세 결정 내역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경 정 구 분 당 초 경 정 상속재산가액 416 1,000,416 일괄공제 500,000 500,000 증여재산가액 (상속인) 2,112,239 1,037,613 상속세과세표준 1,247,579 1,533,029 증여재산가액 (상속인외) 135,340 0 산출세액 339,031 453,211 장례비용 5,000 5,000 증여세액공제액 339,031 185,310 상속세과세가액 2,242,995 2,033,029 가산세 0 112,250 배우자상속공제 500,000 0 고지세액 380,151
(9) 청구인들은 당초 본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은 유류분 반환으로 받은 대가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취하에 따른 합의금으로, 이는 당초 청구외 □□□이 받은 증여재산 중 일부를 청구외 ▲▲▲등이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04. 3. 3. 소유권이전등기소를 제기하여 2005. 3. 14.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였으므로, 민법 제1117조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는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6. 9. 19.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 (1),(2),(3)과 같이 2007. 2. 5. 이의신청에 대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쟁점금액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다.
(10) 피상속인은 2004. 1. 7. 사망하고, 청구외 □□□은 2002. 12. 24.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청구외 □□□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54,221천원은 상속인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청구외 △△△ 및 ◎◎◎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311,924천원 및 271,468천원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액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6. 9. 28.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고, 동 상속세 결정과 관련하여 상속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58,670천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2)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쟁점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은 상속 받은 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신고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등으로 부터 10,000백만원을 받은 2005. 10. 10.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6. 4. 11.부터 고지일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피상속인 ○○○은 청구외 □□□의 父로 2004. 1. 7. 사망하고, 청구외 □□□은 2002. 12. 24. 사망하였으며, 피상속인 ○○○은 2000. 6. 29. 60,267천원, 2000. 7. 25. 2,223천원, 2000. 11. 1. 60,267천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국세청은 2004. 6월 청구외 □□□의 상속세조사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지매매가액을 확인하고, 청구외 □□□이 당초 신고한 60,267천원과의 차이 1,012백만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4. 8. 12. 증여세 421,823천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05. 11. 28. 청구외 □□□의 상속인인 ▲▲▲등은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유류분 반환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을 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당초 증여재산가산액 중 청구외 □□□의 증여재산가산액 1,528,846천원 중 1,074,625천원을 차감하여 결정하였는바, 증여재산가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 ◎◎◎ 비고 1차 454,221 311,924 271,468 상속세과세가액 포함 2차 2,223 상속세과세가액 제외 1,074,625천원 3차 60,267 3차경정 1,012,135 계 1,528,846 311,924 271,468 2,112,239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2004. 11. 04)으로, 피상속인 ○○○의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인 자 청구외 □□□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의 증여재산가액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피상속인 ○○○의 사망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외 □□□의 자인 △△△는 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증여재산 가산액 포함) 점유비율로 배분하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배분방법 중 사전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직접배분하고, 나머지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야하므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를 “상속인 외의 자”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외 △△△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민법 제1001조에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대습상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나,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② 청구외 △△△는 증여 당시에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국심 2002중1303, 2002. 8. 9)이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증여재산 가산액 포함) 점유비율로 배분하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배분방법 중 사전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직접배분하고, 나머지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후 청구인들에게 유류분 반환된 현금으로서 당초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개시후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타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을지라도 유류분반환소송이 있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다만 유류분반환소송에 의하여 상속인들간에 상속된 재산의 지분이 달라졌을 뿐이므로, 청구인들과 처분청은 상속개시후의 유류분반환에 의하여 타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을지라도 동 쟁점금액이 상속재산인 점에는 다툼이 없다. ② 중부지방국세청이 청구외 □□□의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유류분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결정과 관련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로 인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전액 취소되었다. ③ 그러하다면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의 증여재산가액 454,221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제외하고, 청구외 △△△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를 재계산하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은 각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증여재산 가산액 포함) 점유비율로 배분하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배분방법 중 사전증여재산은 이를 받은 상속인에게 직접배분하고, 나머지는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증여세산출세액(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 임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 개정전 법률)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