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347 선고일 2007.01.30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06.2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97,877,273원으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18,17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4,487,603,306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904,775,023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485,000,000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11.1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0,928,78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21,475,150원,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34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1.0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쟁점게임장은 청구인의 형 정○○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어떠한 수입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단지 명의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고지된 이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게임장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80%(이하 “시상율”이라 한다) 이상을 게임결과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설정 되었으며, 이는 복권,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게임장과 같이 사행성오락에 해당되고 사행행위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또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고, 게임에 참여하여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이 아닌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상품권가액을 투입금액에서 공제한 20%(100%-80%, 이하 “시상율 차액”이라 한다)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형 정○○가 신용불량등의 사유로 본인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쟁점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수입도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정○○에게 빌려주었다는 금융계좌(○○은행 외)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 본인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기타 거래내역도 구체적인 증빙등의 제시가 없어 정○○가 전적으로 쟁점게임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한 것인지 불분명하며, 정○○는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본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굳이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금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처분청이 2006.08.17. 청구인의 소유인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889㎡를 확정전보전압류를 하고자 ○○지방법원 ○○지원등기과에 압류촉탁을 하였으나, 등기소의 업무착오로 압류가 되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고지일(2006.11.13.)직전인 2006.10.28. 동 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의 실사업자로 조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 정○○를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516호, 1991.12.17.)」제2조에 의하여 카지노업 및 투전기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업과 같이 일종의 사행행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장 및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실지사업자 여부

(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 쟁점1: 실지사업자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심2005서37 (2005.10.25.) 실질사업자가 아닌 명의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5중3427 (2006.07.05.)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6.2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게임장의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현재까지 사업자의 정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2006.10.10. 및 2006.10.11. 작성된 사실확인서 6매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실지 사업자가 정○○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사 김○○, 건물 소유주 손○○, 관리사무소장, ○○랜드 운영자, ○○정보통신 대표 김○○, ○○부동산 대표가 기명날인하였다.

(3) 2006.10.17.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형 정○○가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은행 ○○○-○○○○○○-○○○○○, ○○은행)도 정○○가 관리하였으며, 명의를 빌려준 대가도 수령하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로 2백만원씩 3개월 정도 받은 것만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4) 2006.10.17. 청구인의 형 정○○가 ○○지방국세청장과 작성한 전말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은 정○○ 본인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였으며,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가능하면 2006.10.25. 안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의견서 작성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의 2005.06.10.부터 2006.07.31.기간 중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3건 57백만원을 입금하였고 1건 1백만원을 출금하였으며, 기타 입출금 내역이 있는바, 동 계좌가 정○○가 단독으로 관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과 정○○의 근무처는 다음과 같으며 (주)○○음반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1997.08.05. 개업하였다가 2005.09.26.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과 정영수의 근로소득 현황> (단위: 천원) 청 구 인 정 영 수 귀속년도 근무처 근로수입금액 귀속년도 근무처 근로수입금액 2001년 (주)○○음반 14,900 2001년 (주)○○음반 14,400 2002년 (주)○○음반 18,350 2002년 (주)○○음반 12,400 2003년 (주)○○음반 19,600 2003년

○○레스토랑 13,200 2004년 (주)○○음반 19,200 2004년

○○레스토랑 14,700 2005년

○○레스토랑 4,500 2005년

○○레스토랑 15,600

(7) 국세통합시스템의 D/B(재산상황조회)에 의하면 2006.10.17. 현재(전말서 작성일)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는 무재산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2006.10.17. 현재)> (단위: 천원) 구분 취득일자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계 1,046,201 임야 1998.03.17.

○○도 ○○시 ○○구 ○○동 ○○번지 115㎡ 11,385 아파트 2004.12.14.

○○도 ○○시 ○○구 ○○동 ○○번지 84.86㎡ 224,000 대지 2002.10.16.

○○도 ○○시 ○○구 ○○동 ○○번지 889㎡ 800,100 대지 1998.11.02.

○○도 ○○시 ○○구 ○○동 ○○번지 417㎡ 3,515 임야 1998.11.02.

○○도 ○○시 ○○구 ○○동 ○○번지 13,587㎡ 7,201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889㎡는 2006.08.17. 처분청이 압류촉탁하였음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압류가 되지 않고 2006.10.23.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9) 2006.12.19. 정○○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은 정○○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하였고 청구인과는 동업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의자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세무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세무서 자료를 통해 모두 확인된 사안입니다”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10) 2006.12.21.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신용불량자인 형 정○○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뿐 운영에 관여하거나 돈을 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11) 2007.02.05.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명에 대하여 정○○는 이용자들이 회수해간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고 실제 수익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세금탈루를 위해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총매출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며, 동종 업종의 게임장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되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정○○은 친형인 정○○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이득없이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고, 동 오락실 운영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바, 본건 고발 관서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들의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 1)정○○, 같은2)정○○에 대하여 각 불기소(혐의없음)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실지 사업자가 형 정영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형 정○○가 신용불량자이므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정○○가 신용불량자라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무사 김○○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외 증빙은 청구인과 형 정○○의 진술(○○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이유는 사건자체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사실 조사없이 불기소한 것으로 보임) 뿐이므로 실지사업자가 형 정○○라는 주장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과 형 정○○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근무처가 유사하며 재산보유현황을 보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는 형 정○○는 무재산이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기준시가로 10억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확정전보전압류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과 형 정○○를 쟁점게임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나. 관련법령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01.0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1963 (2005.11.0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06.2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쟁점게임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216,047 201,348 1,470 2005년 제2기 97,877 159,575 △6,170 2006년 제1기 118,170 41,773 7,640

(2) 2006년 10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구매대장에 의하여 확인한 상품권 매입액에 게임기승률 99%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 조사결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

① 상품권 매입액

② 산 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③ 경정액

④ 신고액

⑤ 누락액 계 18,412,300 16,877,378 216,047 16,661,331 2005년 제2기 4,887,000

① ÷99%÷1.1 4,487,603 97,877 4,389,726 2006년 제1기 11,875,300

① ÷99%÷1.1 10,904,775 118,170 10,786,605 2006년 제2기 1,650,000

① ÷99%÷1.1 1,485,000

• 1,485,000

(3) 쟁점게임장은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4) 음비법 제2조【정의】제3호에서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 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같은법 제9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음비법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의하면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서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 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에서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에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허가등】제1항에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7)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5호에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허가 및 신고】제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판단

(1) 먼저 쟁점게임장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비법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상율 차액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