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344 선고일 2007.01.30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02.02.개업하여 00시 00구 00 xxx번지에서 00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다 2006.03.27일 폐 업한 사업자로 2006.3.20~3.24일 관할인 00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 2002.1.1.~12.31. 기간동안 매출신고 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 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

  • 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 산 하여 2006.10.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539,456천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전국의 병의원 등을 상대로 중간도매하는 업체로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해도 수보를 거절하여 발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며 불합리하다.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은 그 규모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55.5%를 차지하고 있고, 4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원가증빙이나 기장 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바,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면서 상품매입원가 등을 필 요경비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추계소득금액 (160,212천원) 대비 6.3배에 해당되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신고 서를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처분청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 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 인 방법이다. 청구인은 2003.5월 200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기장사업 자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원가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요구하 였으나 제시하지 않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 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경정소득금액이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보다 높게 소 득금액이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 규정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붙 임

【 국심2005중1032, 2006.04.12.】 장부기장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상 의 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높 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다.

【국심2006중1721, 2006.09.05.】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 계결정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서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 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2귀속 종합소득세 539,4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2) 이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기 및 의약품을 중간도매하 는 업체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상품 구입이 있었으나 4년이 지난 관계로 구입관련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1,013,863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160,212천원) 대비 6.3배 에 해당되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는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00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유형

① 수입금액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

③ 표준소득율 (추계결정시) 신고(결정) 소득율 (②/①) 표준소득율대비 소득율 (②/③) 신고 외부 조정 781,177 742,855 38,322 71,243 4.9 53.7 경정

• 1,756,718 742,855 1,013,863 160,212 57.7 632.8 * 경정시 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1기~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주요매입처는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기간동 안 상품매입은 00 1개업체에서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매 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기 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율 2001.1~12 542,137 463,595 14.5 2002.1~12 778,917 654,656 15.9 2003.1~12 915,348 784,031 14.3 * 매입과표는 고정자산 매입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연도별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천원,%) 기 간

① 매입 금액 매 입 처 업체명

② 매입 금액 비율 (②/①) 업체명

③ 매입 금액 비 율 (③/①) 2001.1~12 463,595 (주)○○코리아 367,160 79.2 기타 96,435 20.7 2002.1~12 654,656 (주)○○코리아 526,200 80.2 기타 128,456 19.7 2003.1~12 784,031 (주)○○코리아 633,959 80.7 기타 150,072 19.2

(5) 조사처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사시 원시자료 를 확보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으며,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매입누락 여부 확인한 바 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 등에 대한 관련증빙자료 제시요구를 하였으나 제시가 없었던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시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 련원가 등을 제시요구 하였으나 제시된 증빙자료가 전혀 없

  • 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련원가증빙자료는 4년이 지난 관 계로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 산할 경우 동종업종의 소득율 및 매매총이익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 다.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 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극적으 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4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증빙자료 및 기장내역이 보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01.1.1.~2003.12.31까지 3년 간 상 품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처가 다수업체가 아니고, 00 단일업체로부터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 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원가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며,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 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출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결정소득율 및 매매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소득금액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붙 임>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