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청구인은 2000.02.02.개업하여 00시 00구 00 xxx번지에서 00 이라는 상호로 도․소매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다 2006.03.27일 폐 업한 사업자로 2006.3.20~3.24일 관할인 00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 2002.1.1.~12.31. 기간동안 매출신고 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 액, 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
○ 【 국심2005중1032, 2006.04.12.】 장부기장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 허위가공세금계산서상 의 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 부가가치율 및 매매총이익률이 높 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할 수 없다.
○ 【국심2006중1721, 2006.09.05.】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관련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 계결정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사업장관할서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공급가 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2귀속 종합소득세 539,456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 으며,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2) 이건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기 및 의약품을 중간도매하 는 업체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상품 구입이 있었으나 4년이 지난 관계로 구입관련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매출금액을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에 가산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은 1,013,863천원으로 추계소득금액 (160,212천원) 대비 6.3배 에 해당되어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는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하였으며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2002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천원,%) 구분 신고유형
① 수입금액 필요경비
② 소득금액
③ 표준소득율 (추계결정시) 신고(결정) 소득율 (②/①) 표준소득율대비 소득율 (②/③) 신고 외부 조정 781,177 742,855 38,322 71,243 4.9 53.7 경정
• 1,756,718 742,855 1,013,863 160,212 57.7 632.8 * 경정시 소득금액(신고소득금액+쟁점매출누락금액 975,541천원)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1.1기~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및 주요매입처는 아래표와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기간동 안 상품매입은 00 1개업체에서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매 입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기 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가치율 2001.1~12 542,137 463,595 14.5 2002.1~12 778,917 654,656 15.9 2003.1~12 915,348 784,031 14.3 * 매입과표는 고정자산 매입금액이 제외된 금액임 [연도별 주요 매입처 현황] (단위: 천원,%) 기 간
① 매입 금액 매 입 처 업체명
② 매입 금액 비율 (②/①) 업체명
③ 매입 금액 비 율 (③/①) 2001.1~12 463,595 (주)○○코리아 367,160 79.2 기타 96,435 20.7 2002.1~12 654,656 (주)○○코리아 526,200 80.2 기타 128,456 19.7 2003.1~12 784,031 (주)○○코리아 633,959 80.7 기타 150,072 19.2
(5) 조사처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을 보면 조사시 원시자료 를 확보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였으며, 매입자료에 대해서는 매입누락 여부 확인한 바 혐의점 발견할 수 없음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처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 등에 대한 관련증빙자료 제시요구를 하였으나 제시가 없었던 것 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심리시에도 청구인에게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 련원가 등을 제시요구 하였으나 제시된 증빙자료가 전혀 없
- 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련원가증빙자료는 4년이 지난 관 계로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신고소득금액에 합 산할 경우 동종업종의 소득율 및 매매총이익율 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실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
- 다. 소득세법은 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 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따 라 그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 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적극적으 로 이를 주장ㆍ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4년이 지난 관계로 관련증빙자료 및 기장내역이 보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2001.1.1.~2003.12.31까지 3년 간 상 품매입 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처가 다수업체가 아니고, 00 단일업체로부터 전체매입금액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점으로 보 아,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상품매입원가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여 지며,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장부기장에 의거 작성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 고한 소득금액에 쟁점매출금액을 가산하면 동종업종과 비교하여 결정소득율 및 매매이익률이 높아진다는 사유만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의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금액을 신고소득금액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붙 임>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