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320 선고일 2006.12.22

게임기 이용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금액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1회 이용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투입액은 용역의 대가이고 결과로서 배출되는 상품권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5. 8. 9부터 경기도 ***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5년 1기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6년 1기에는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2005년 2기에 7,325백만원, 2006년 1기에 168백만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87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중 95% 이상을 문화상품권 형태로 출급 하도록 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게임기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므로 게임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항상 투입금액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도로 출급될 것이고 그 비율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누리액,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게임기를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각 거래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으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입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95% 이상을 도로 고객에게 지급하므로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도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것이 될 것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총액과세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은 부적법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나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지급되는 상품권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1963 (2005. 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청장이 2005. 8. 5.자로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의하여 ooo가 경기도 ***에 일반게임장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 8. 9부터 경기도 ***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시하였으며 2005년 1기의 매출은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2006년 1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ooo는 2006.12.6 유선통화를 통하여 쟁점사업장에서 게임기의 운영은 고객이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3개 또는 4개가 일렬로 정렬되는 경우에 각 경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인데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그림이 정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회수의 게임을 하는 경우 정렬이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4) 국세청의 통합전산망과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고객이 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2005년 2기와 2006년 1기의 공급가액을 각각 7,325백만원, 168백만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88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우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게임기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항상 투입금액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도로 출급되는 것이 보장되고 그 비율은 청구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누리액,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 등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게임기를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13-48…2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하며 재경부 예규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외 다수) 에서는 “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운영은 고객이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이용하여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3개 또는 4개가 일렬로 정렬되는 경우 각 경우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진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이지만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그림이 정렬되는 것은 아니고 그림이 정렬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의 고객은 게임기를 1회 이용할 때 상품권이 나올 것인지 또한 얼마나 나올 것인지를 보장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정한 금액을 투입하고 게임기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게임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온전하게 게임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출되는 상품권은 단순한 시상금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본질은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95% 이상을 도로 고객에게 지급하므로 청구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도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한다면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된 소비사실에 과세하는 소비세이며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고려할 사항이 될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란 거래단계에서 사업자가 추가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조세라 할 것이지만 그 과세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과세방법으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같은법 제14조【세율】,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에서 보듯이 사업자의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것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적용한 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되 다만 납부할 세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라 할 것인바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