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77 선고일 2006.11.24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2차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한 ○○법인(대표: ○○○, 개업일: 19××.2.1.,폐업일: 20××.6.30,업종: 서비스 건축엔 지니어링,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를 역임한자로 청 구외 법인의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8.11. 양수하 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2000년 8월 경 청구인에게 40,0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한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 겸 회장)로 명의신탁 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수탁자 ○○○의 관할서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6. 8. 1. 청구인에게 증여세 1,23 2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인 ○○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본인은 명의신탁에 동의해 준 사실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 가 본인의 명의를 일방적으로 도용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였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일은 ○○○가 수행한 것이므로 본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 근무한자로 당사자간 주식 이전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00 년 8월 청구외법인의 코스닥 등록 및 통일주권 발행을 위한 주주명부 작성, 주식발행 및 거래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과 명의신탁자 간에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붙 임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국심2005광2970, 2006.01.24.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대법2004두13936, 2006.05.25. 조세회피목적 없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2005두14714, 2006.06.09.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등 조세회피 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법인은 건축엔지니어링 등의 종목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경량전철(PRT: Personal Rapid Transit)사업을 추진하며 코스닥 등록을 추진하다가 정부시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2002년경 사업진행이 중단되어 폐업되었으며, 2003. 6. 30. 세무서장 직권으로 폐업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 법인의 당시 명목상 대표이사는 ○○○이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외 법인의 최대주주인 ○○○이며, 동 ○○○는 청구외 법인의 회장으로 사실상 회사의 모든 경영과 의사결정을 실행한 자이다. 위 사실은 주식변동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고 한다)에 의해 확인된

  • 다. (3)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쟁점주식이 2000년 8 월에 명의개서 된 사실 및 1주당 가액을 5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에 대 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쟁점주식에 청구외 ○○○와 청구인간 명의신탁에 대해 상호합의 또 는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 및 당시 관련인 질문조사 한 문답서를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 고 있으며, 쟁점주식과 관련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외 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인 청구인에게 2006. 4. 18. 질문조사 를 한바, 청구외 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코스닥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주주를 30명이상 등록해야 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청구외 ○○○(회장) ○○○(대표이사) ○○○(차장, ○○○의 장남) ○○○(감사, 사망)가 함께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으며, 당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법인의 주 식 40,000주가 등재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외 법인의 당시 관리부 차장인 청구외 ○○○에 대해 2006. 4. 13. 질문조사한바, 청구외 ○○○는 당시 청구외 법인의 회장은 ○○○, 였으며, 당시 일반적인 주식거래는 청구외 법인의 회장인 ○○○가 아 들인 ○○○과 함께 회장실에서 직접 작업하여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종료하고 이 건 이 청구외 ○○○가 ○○○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는지에 대해 과세쟁 점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은 명의신탁자 ○○○가 실경영주 인

○○(청구외 법인)의 임원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된 사실 이 있고, 진술내용을 보면 상호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명의신탁 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의결되었음이 2006. 5. 15.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조사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외법인의 1998~2000사업년도 주 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상의 조사내용 은 아래와 같이 확 인된다. 《청구외법인 지분 현황》 (단위: %) 주주명 관계 1998년 1999년 2000년 계 100.0 (2,700,000주) 100.0 2,700,000주) 100.0 2,700,000주

○○(주) 본인 25.5 (690,165주) 25.5 (690,165주) 25.5 690,165주

○○ 74.1 (2,000,000주) 74.1 (2000,000주)

• 소액주주 0.4 (9,835주) 0.4 (9,835주) 0.4 (9,835주)

○○○ 148,923주

○○○ 외 (명의임의사용) 1,650,817주

○○○ 72,000주

○○○ 40,000주

○○○ 40,000주

○○○ 40,000주 기타자 8,260주

• ○○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주식 2,000,000주(지분율: 74.1%)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동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로 확인조사 됨.

• ○○○는 위 주식 2,000,000주를 2000년도에 ○○○ 등의 명의를 임용사용 및 청구외법인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되어 아래자들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 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주식수) 명의수탁자 계

○○○

○○○

○○○

○○○

○○○

○○○ 기타자 관계 자 대표이사 감사 임원 이사 기타 기타 주식수 2,000,000 148,923 72,000 40,000 40,000 40,000 1,650,817 8,260 조사내용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증여세 과세 실질매매 로 확인됨 증여세 과세 명의임의 사용함

• - 위의 내용과 같이 ○○○는 매매 등으로 양도된 48,260주를 제외한 1,951,740(지분율: 72.2%))주는 실제적으로 본인소유주식이나 임원 등 타인명의로 명의수탁 하였음.

• 위 주식에 대하여 2000.8.11. 주당 액면가액 5천원을 주당 액면가액 5백원으 로 액면분할 하였으며, 위의 주식수는 액면분할 이전의 주식수 이

  • 다. (7) 또한 청구외 ○○○는 2000년 1월 청구외 ○○○와 청구외 법인의 자기주식 중 30만주를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62,040주(거래가액 930백만원)를 실제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 620,000천원을 법인세 신고 누 락한 사실이 있으며, 주가상승을 노려 비상장주식 전문 거래자를 동원 하여 다량의 주식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있음이 주식변동조사서에 의하 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가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고 추정하여 증여세 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 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전무이사로서 주주명부상 명의 개서된 사실이 있고, 2000.8 월 코스닥 등록을 위한 조건으로 주주를 30명 이상 등록을 하여야 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주주명부 작성시 또는 주식발행 거래과정에서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자인 ○○○와 주식이전에 대한 상호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 바, 명의신탁자 ○○○는 2000년도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액면가액 5천원, 발행주식 2,700,000주) 중 청구외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기주식 2,000,000주(지분율: 74.1%,)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확인되는 바, 2000.8. 동 주식을 청구인 등 명의로 1,951,740주(지분율: 72.2%)를 명의신 탁하여 주식을 분산시킴으로서, 향 후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 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2차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명의신탁자 ○○○는 2000년 1월 청구외 ○○○ 와 청구외법인의 자기주식 중 30만주를 거래하기로 약정하고, 이 중 62,040주(거래가액 930백만원)를 양도하고 주식양도차익 620백만원을 법인세 신고 누락 한 사 실이 있고, 코스닥 등록 및 통일주권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식분산을 위해 명의를 임의로 사용 등을 하였으며, 주가상승 을 노려 통일주권 발행하여 비상장주식 전문 거래자를 동원하여 다량의 주 식 거래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붙 임>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도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1998.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 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국심2005광2970, 2006.01.24.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님

○ 대법2004두13936, 2006.05.25. 조세회피목적 없이 회사업무처리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2005두14714, 2006.06.09.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하지 아니하였어도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익배당이 없어 회피된 종합소득세도 없는 등 조세회피 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