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이 지급을 거절하여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이 지급을 거절하여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5.28 청구외 ○○○외3인으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번지 ○○○○상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1.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 시 확보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양도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3,500,000천원, 취득가액을 2,104,812천원으로 하여 2006.6.1. 양도소득세 592,025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당초 청구인과 양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약정한 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실지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취득과 관련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5.28. 청구외 ○○○외 3인과 4,209,624천원에 분양계약을 맺고 취득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3.11.18. 매매를 원인으로 2004.2.9.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양도와 관련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4.1.13. 청구외 ○○○와 3,3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계약을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천원, 2004.1.26. 1차 중도금 150,000천원, 2004.2.20. 2차중도금 150,000천원, 2004.3.30. 잔금 1,000,000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500,000천원, 취득가액을 2,104,812천원 양도차익을 1,395,188천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592,025천원을 2006.6.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실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금액 3,300,000천원을 인정하여 2004.11.7.양도소득세 87,106천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2006.10.26.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세액은 505,294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2006.9.4.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통지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300,000천원을 미 수령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미 수령 매매대금을 정확히 계산한바 4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에 5건의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같은 건물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우편물수령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기 고지서를 2006.6.8.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고, 2006.6.12. 청구외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 출국하여 2006.7.12.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6.28. 해외에서 처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06.6.29. 신한은행 분당지점을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3,300,000천원 중 400,000천원은 청구외 ○○○가 지급을 거절하여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나, 처분청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계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양도대금을 사정에 의하여 실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가 확정되었다면 그 양도대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국심2006서621, 2006.8.22, 같은 뜻)이라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금액을 양수인이 지급을 거절하여 수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 지급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존재하여 소득세법상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기각결정】
- 라.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