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과세된 종합소득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74 선고일 2006.11.24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번지” 소재 컴퓨터주변기기를 제조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199○. ○. ○. 설립 및 개업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 ○. ○.에 해임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4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강남세무서에서 200○. ○. ○. 직권으로 페업일자를 200○. ○. ○.로 하여 폐업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2002, 2004년 관련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자료로 통보온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합계 ○○○원을 200○. ○. ○.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 ○. ○.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200○. ○.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사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 ○. ○. 취임하여 200○. ○. ○. 해임되었고, 청구인 다음으로 청구외 ○○○이 200○. ○. ○. 취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 ○. ○.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 200○년 귀속 법인세를 청구외법인이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결정하였고, 추계로 결정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200○귀속 ○○○백만원 및 200○년 귀속 ○○○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 ○. ○. 청구외 ○○○에게 ○○○백만원을 차입하고, 청구인 소유주식 ○○○주를 청구외 ○○○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경영권 일체를 차입금(○○○백만원) 수령시 양도하며, 청구외 ○○○의 경영권 행사에 대하여 청구외 ○○○의 지시에 따른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199○. ○. ○) 이후 폐업시까지 사업장등록상 대표이사 변동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구 분 개업일 ~ 2004. 12. 29

2004. 12. 30 ~ 2004. 12. 31 비 고 대표자 성명

○○○(청구인) △△△ ※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에서 200○. ○. ○. 폐업일자를 200○. ○. ○.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됨.

(4)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구 분 개업일 ~ 2004. 12. 29

2004. 12. 30 ~ 2004. 12. 31 비 고 대표자 성명

○○○(청구인) △△△ 등기일자

1998. 11. 12(취임 등기)

2005. 1. 6(해임 등기)

2004. 12. 31(취임 등기)

(5) ○○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소유 지분비율 (단위: 비율)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청구인 3.88 11.17 11.17 무 (주)○○○ 8.82 5.23 5.23 신 기 타 26.77 32.42 10.16 고 소액주주 60.53 51.18 73.44 계 100.00 100.00 100.00 ※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은 14,000,000주임.

(6) 청구인에게 200○. ○. ○. 처분청이 위법․부당한 이유 및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상 차입금 ○○○백만원에 대한 금융증빙, 청구인 소유주식의 담보제공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200○. ○. ○.부터 200○. ○. ○.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200○. ○.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니 사임 이후의 인정상여금액은 부당하며, 또한 사임하기 전까지 청구외법인은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금액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 ○.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과 200○. ○. ○. 계약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 계약서는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청구인 소유주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며, 차입금 ○○○백만원에 대한 금융자료 및 담보제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요구기간(200○. ○. ○. ~ 200○. ○. ○)까지 제출하지 않아 계약서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도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한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개업한 199○. ○. ○.부터 200○. ○. ○.까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도 199○. ○. ○.에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하여 200○. ○. ○. 해임등기 되기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임인 청구외 ○○○은 200○. ○. ○.에 대표이사로 취임등기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0○. ○.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그리고 청구외법인은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2002년부터 2003년 귀속(2004년은 무신고)까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1.17% 소유한 대주주이었음이 ○○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4)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 ○.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상에 대표이사 및 대주주(2002~2003년, 2004년 무신고)이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처분된 200○년 및 200○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