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①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쟁점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 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준비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71 선고일 2006.11.2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439, 2006.02.28. 같은 뜻). 그러나 청구법인은 준비금의 적립금을 2002.03사업연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이를 재 적립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여 사외유출 시켰다. 따라서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분양권 및 단기양도)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약품을 제조하는 영리내국법인(주권상장법인)으로 2001.03사업연도 결산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5,800백만원(1998.03사업연도 3,000백만원, 1999.03사업연도 1,300백만원, 2000.03사업연도 500백만원, 2001.03사업연도 1,000백만원, 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이익처분 시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2.03사업연도 결손금 34,008백만원이 발생하여 당초 이익처분으로 적립 후 환입상태에 있던 준비금 잔액 8,133백만원을 결손금에 보전하였으며, 2004.03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 1,032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소액주주에게 배당하였다. 처분청은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준비금을 다시 적립할 수 있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준비금을 다시 적립하지 않고 처분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1조 에 의거 2001.03사업연도 준비금설정금액 1,000,000천원 중 667백만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하여 2001.03.사업연도 법인세 291,789,560원을 2006.6.28.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9.2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적립한 쟁점준비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인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5.)에 의하여 적립의무를 다시 부여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법인이 회계 처리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쟁점준비금을 재 적립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법령의 무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대법92누2936, 1992.10.23외 다수, 같은 뜻),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및 국세심판소 결정이 과세관청에 의한 세법의 해석으로서 대외적으로 공표된 예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만으로 당연히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97누4661,2000.9.29.) 법인세법에 준비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에 보전한 경우 이를 재설정하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서만 준비금을 재설정하라고 되어있어 특별법으로서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설정과 사용의무를 다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의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개념은 세액공제 등을 하면서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보다 타당한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61조 에서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규정을 명백하게 대통령령에 위임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미 적립을 일종의 사후관리 규정으로 간주하여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늦추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결국 이러한 정황이라면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과 관련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4) 동일한 사건에 대한 기간의 인식기준을 상이하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로 하고, 손금불산입은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관청에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준비금의 과세이연을 통한 연구활동 자금을 조성하게 하려는 제정목적에 비추어 폐업 및 해산한 법인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계속기업은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게 하여 조성한 연구활동 자금마저 세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세법의 해석은 부당하며, 국세청 예규에 의해 준비금을 결손에 보전한 것이 임의환입이 아니라면 임의환입과는 다르게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거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거 당해 손금에 산입한 준 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하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손금 계상한 쟁점준비금을 익금산입 전까지는 적 립금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적립되어 있어야하고, 결국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이 계속 적립되어 있으려면 쟁점준비금의 적 립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익금산입 전까지 처분가능이익이 발 생했다면 다시 적립해야 할 것이므로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쟁점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의무를 부 여하여 과세함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확 대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재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에 의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도래 직전까지 적립되어 있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 등 사외유출 시켰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거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다시 적립하여야하나 적립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준비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진 법 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 후 익금산입 전에 다 시 적립할 수 있는 상태, 즉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시점에 다시 적 립하였어야 하나 적립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유로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국세를 징 수할 수 있고, 청구법인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 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적립하였더라면 과세할 이유 없으나, 다시 적립하지 않았으 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당초 손금산입 한 쟁점준비금을 손금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국세기본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에 의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그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인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며,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할 수 없어 과세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은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 금산입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 당해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당초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의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법 인이 적립금의 적정 적립, 연구개발비 적정 사용 등 모든 의무를 다한 후의 준비금을 익금산입 완료 전에 폐업 등으로 계속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못할 때 일시에 강제 환입하는 경우이고,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의미를 같이하여 그 귀속시기를 동일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거 ‘ 당초에 손금으로 계 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쟁점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 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준비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일의 다음날’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준비금을 2001.03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ㆍ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001.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④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 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그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1993. 12. 31.)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000. 12. 29. 개정 ; 전화세법시행령 부칙)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9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ㆍ면제ㆍ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 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기업회계기준 제78조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과 범위】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처리 전 결손금

전기이월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전전기 이전에 발생한 오류사항을 비교목적으로 작성하는 전기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간배당액 및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등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결손금처리액

결손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은 과목의 순서로 한다.

  •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 나. 기타 법정적립금이입액
  •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3. 차기이월결손금

처리 전 결손금에서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환입관련 보정자료에 의하면 동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생략)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환입관련 보정자료에 의하면 동 준비금의 환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생략) (3)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02.03사업연도에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금 8,133,333천원을 결손금에 보전하고,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 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미 환입 준비금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표 생략)

(4) 처분청 기획분석검토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준비금과 관련하여 2006.06.28. 법인세 경정 시 당초 2001.03사업연도 준비금 상당액 전액인 1,00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한 333백만원은 적립금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미환입 준비금상당액인 666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08.11. 재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에 자문신청 하여 회보된 공문(법규과-○○○○)에 의하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법인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는 동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결손금 보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가능 이익이 있음에도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다. 또한, 상기의 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법인세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준비금사후관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충당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 1,032백만원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동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나, 다시 적립하지 않고 배당 등 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7) 법인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법인세 186,667천원, 가산세 105,123천원(과소신고 37,176천원, 미납부 67,947천원)을 추가로 경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1)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쟁점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 의무를 부여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정당하게 적립한 쟁점준비금의 적립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손금에 보전하였으나, 처분청이 국세청 예규에 의하여 적립의무를 다시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업회계기준 제7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기한전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다(서면2팀-439, 2006.02.28. 같은 뜻). 그러나 청구법인은 준비금의 적립금을 2002.03사업연도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이를 재 적립하지 않고 소액주주에게 배당하여 사외유출 시켰다. 따라서 국세청 예규(서면2팀-2036, 2004.10.05)에 의하여 준비금 적립금의 재 적립의무를 부여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에 의한 세법해석의 기준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준비금과 관련하여 법인세 경정 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산세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법인세법에 준비금을 재설정하라는 규정이 없고, 단지 예규에 의해서만 준비금을 재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설정과 사용의무를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법인46012-2132, 1996.07.27.),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손금산입 한 준비금을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함으로써 그 준비금을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법인22601-719, 1988.03.1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와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의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알려져 있고 받아들여진 법 규정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결손금 보전 후 최초 처분가능 이익이 발생한 2004.03사업연도에 이를 재 적립하지 않고 배당 등을 통하여 사외에 유출한 사실로 미루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경정시 가산세(과소신고 및 미납부)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국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일의 다음날’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은 세액공제 등을 하면서 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있는 경우의 것으로 한정 해석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제61조 에서 신고조정 손금산입액의 사후관리규정을 명백하게 대통령령에 위임 또는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 적립의무를 사후관리 하여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의하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 건과 관련된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검토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고, 동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손금에 산입한 2001.03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경감 받았고, 그 이후에 준비금 재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조항에 부합하므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일의 다음 날’을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준비금을 2001.03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준비금과 관련하여 기간의 인식기준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로 하고, 손금불산입은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관청에 유리하도록 해석한 것이며, 예규에 의해 쟁점준비금을 결손에 보전한 것이 임의환입이 아니라면 임의환입과는 다르게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거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 금산입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 당해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당초에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의 경우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법 인이 적립금의 적정 적립, 연구개발비 적정 사용 등 모든 의무를 다한 후의 준비금을 익금산입 완료하기 전에 폐업 등의 사유로 계속 익금에 산입하지 못할 때 일시에 강제 환입하는 경우이고, 쟁점준비금의 적립금을 익금산입 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의미를 같이하여 그 귀속시기를 동일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거 ‘ 당초에 손금으로 계 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