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증빙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68 선고일 2006.11.24

쟁점금액이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라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 세무서장이 2006. 7. 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61,405,970원은 중복계상된 기말미완성주택가액 567,03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3. 7.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중에 있으며, ○○전자․○○이노텍(주)로부터 2002. 4. 19.부터 2002. 8. 26.까지 ○○도 ○○시 ○○구 ○○동 15-1 소재 대지 2,044㎡, 같은 곳 15-2 소재 대지 1,498㎡, 같은 곳 15-3 소재 대지 1,9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0,460,34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미등기전매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15,884,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수정을 통하여 자산계상 누락한 5,423,660,000원을 자산 및 손금으로 계상하는 한편, 가지급금 1,100,000,000원과 가수금 4,323,660,000원을 부채로 계상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자산 및 손금 계상한 5,423,660,000원을 2002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한편, 2004사업연도 매출누락 3,879,557,000원을 확인하여 익금산입(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부외자산 익금산입에 대응하여 손금산입되는 부외부채를 재조사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과 부외부채 4,060,000,000원을 확인하여 손금산입하는 한편, 쟁점토지의 자산누락액 2,134,000,000원을 추가확인하여 익금산입하고, 2004사업연도의 가수금 반제액 2,653,660,000원을 가공계상된 가수금반제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 7. 1.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13,900,5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561,405,970원을 경정 고지하는 한편 2004사업연도 사외유출액 6,715,970,570원을 실지 귀속자인 대주주 박○○에게 상여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실지 구입액과 장부 계상액과의 차액 7,557,66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부외부채도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상가분양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설립초기의 자본금 등으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서 대주주인 박○○이 조달한 부외부채로 취득한 것이므로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된 4,060,000,000원만 손금산입하고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3,497,66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2004사업연도에 상환한 가수금 2,653,660,000원을 발생사실에 대한 금융거래 증빙등이 없다는 이유로 가공부채 상환액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하고,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이는 2002사업연도에 쟁점토지 취득시 발생한 부외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오류수정을 통하여 쟁점토지의 자산누락액 4,246,0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중복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한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는 전액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부외부채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금의 원천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부외부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만일 명확하지 않는 부채를 인정할 경우 재무제표의 왜곡현상, 법인 비자금의 부채화, 자금능력 없는 자의 가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미과세소득의 양성화에 따른 부의 축적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부채의 요건(원천이 확인되는 것)을 충족하지 않는 부외부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를 증빙없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붙임

○ 국심98전1106, 1999. 9. 29. 토지 취득 후 장부계상 않고 기부채납한 경우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되며, 부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토지라 하나 입증안되므로 손금산입은 안됨

○ 국심2003서1358, 2003. 9. 29. 자산을 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에는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에도 산입하여야 하는지의 당부

○ 국심2004중191, 2004. 4. 27. 회계장부상 자산이 누락되어 동 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동 누락자산이 개인소유가 아닌 법인소유로 계상하였다면 개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산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인정함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 3. 7. ○○도 ○○시 ○○구 △△△동 710-6에서 개업하여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부동산매매업 등을 부업종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토지 취득내역> (단위: 천원) 구 분

○○ 15-1

○○ 15-2

○○ 15-3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액 계 8,334,000 4,100,000 5,584,000 계약금

2002. 6.18. 1,700,000

2002. 1.28. 410,000

2002. 2. 6. 550,000 중도금

2002. 7.15. 1,300,000

2002. 1.28. 410,000

2002. 3. 8. 1,100,000 잔 금

2002. 8.30.

2002. 9.30. 3,900,000 1,434,000

2002. 3.28. 3,280,000

2002. 8.30. 3,934,000

(3)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재조사 포함)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소계상액> (단위: 천원) 구 분 당초 계상액 당초 조사시 재조사시 조사확인액 과소계상액 조사확인액 과소계상액 계 10,460,340 15,884,000 5,423,660 18,018,000 7,557,660

○○ 15-1 3,895,000 6,200,000 2,305,000 8,334,000 4,439,000

○○ 15-2 2,761,340 4,100,000 1,338,660 4,100,000 1,338,660

○○ 15-3 3,804,000 5,584,000 1,780,000 5,584,000 1,780,000

(4)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2사업연도에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10,460,340,000원으로 계상하였다가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오류수정 분개를 통하여 쟁점토지 과소계상액 5,423,660,000원을 자산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오류수정 분개내역> (차변) 토지(진행율 오류) 16백만원 (대변) 가지급금 1,100백만원 미완성공사(자산) 4,230백만원 가수금 4,323백만원 전기오류손실(손금) 1,176백만원

(5) 청구법인의 2004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오류수정을 통하여 자산 및 손금으로 계상한 5,423,660,000원은 기말에 분양원가계산을 통하여 4,856,630,000원은 손금에 산입되고 567,030,000원은 미완성주택(자산) 계정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된다. <오류수정을 통하여 자산 및 손금산입한 금액의 기말 계상내역> 공 사 명 기초 계상액 진행율 당기원가계상액 기말미완성주택 계 5,423,660,000 4,856,630,000 567,030,000

○○ 15-1 2,305,000,000 0.754 1,737,970,000 567,030,000

○○ 15-2 1,338,660,000 1.000 1,338,660,000 0

○○ 15-3 1,780,000,000 1.000 1,780,000,000 0

(6) 2006. 5. 15. 작성된 ○○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재조사)에 의하면 재조사로 조사종결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의 재조사 결정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처분 조 사 내 용 2002년 계 3,498 토지 익금산입 7,558 유보 토지대금 과소계상액 (재조사시 2,134백만원 추가) 가수금 손금산입 △1,670 △유보 부외부채인 대주주 가수금 가지급금 손금산입 △2,390 △유보 실제 토지취득에 지급된 금액 이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함 2003년 토지원가 손금산입 △1,453 △유보 자산누락된 토지의 당기원가액 2004년 계 4,397 매출누락 익금산입 3,880 상여 상가분양매출 누락액 가수금 익금산입 2,654 상여 가수금 오류계상액 중 가공부채인 가수금 반제액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1,100 기타 가지급금 오류 계상액 가수금 손금불산입 1,670 유보 부외부채인 가수금의 2002년 기 반영액 토지원가 손금산입 △4,907 △유보 자산누락된 토지의 당기원가액

(7) 이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은 쟁점토지 과소계상액 7,558백만원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로 4,060백만원만 손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청구내용>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계정과목 익금산입 (손금산입) 금액 처분

청 구 내 용

2002년 가수금 손금산입 △3,498 △유보 익금산입한 자산누락액 7,558백만원에서 손금산입한 4,060백만원의 차액인 3,498백만원을 증빙없이 손금산입 주장함 2004년 매출누락 익금산입 3,880 유보 상가분양매출 누락액을 2002년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니고 유보라고 주장하나 증빙없음 가수금 익금산입 2,654 유보 부외부채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여가 아니라 유보라고 주장하나 증빙없음 미완성 공사 손금산입 △4,230 △유보 2004년 오류수정분개로 이중으로 익금산입되었기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 자산계상액은 567백만원임

  • 라. 판단

(1) 쟁점토지는 대주주인 박○○의 가수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쟁점토지의 과소계상액 7,557,660,000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면, 당연히 동 가수금등도 전액 부외부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금융거래증빙으로 확인된 4,060,000,000원만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이와 연계하여 2004사업연도의 가수금 상환액 2,653,660,000원을 가공부채 상환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을 상여처분한 것은 모두 2002년에 발생한 부외부채의 상환액이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상 쟁점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가수금 등은 부외자산으로 익금산입한 가액에 상당하는 부외부채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동 가수금 등이 쟁점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고 있어야 부외부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인다.(같은뜻: 국심98전1106, 1999.09.29.)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부외자산에 대응하는 부외부채라고 주장할 뿐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달리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4사업연도의 가수금 상환액 2,653,660,000원과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이 모두 2002사업연도에 발생한 부외부채인 가수금을 상환하면서 지급되었으므로 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가수금 상환액 2,653,660,000원과 매출누락액 3,879,557,000원을 모두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2004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오류수정을 통하여 익금에 산입한 쟁점토지의 자산누락액 4,230,760,780원은 중복계상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오류수정을 통하여 익금에 산입한 4,230,760,780원은 기말에 대체분개를 통하여 분양원가로 3,662,970,000원이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567,030,000원이 미완성주택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중복계상 되었으므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오류수정을 통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567,030,000원을 추후 분양원가로 손금산입할 경우 이를 다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익금에 중복계상된 567,030,000원을 2004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 임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