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일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영업활동 재개의사를 가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연장, 잔여공사 하도급 계약 등 실지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이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폐업신고일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영업활동 재개의사를 가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연장, 잔여공사 하도급 계약 등 실지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이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공제신고한 공급받는 자 ○○○종합건설(주) 관련 336,993,926원, (주)○○ 관련 142,000,000원, ○○프라자2 관련 99,932,727원, ○○산업개발(주) 관련 204,582,018원 합계 783,508,671원의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2002. 9. 9.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에서 건설(건축공사)업을 운영하다가 2005. 12. 22. 처분청에 같은 날짜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06. 6. 23.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 7. 7. 폐업부활법인을 교부사유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아래【표】와 같이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일반환급세액 788,054,125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자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2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대손세액공제 신고 내역> (단위: 원) 항번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① ’05.
6. 50,000,000 4,545,454 (주)○○렉스빌 어음 부도
② ’06.
10. 3,706,933,192 336,993,926
○○○종합건설(주) 행방불명,결손
③ ’06.
8. 1,562,000,000 142,000,000 (주)○○ 강제집행
④ ’06.
27. 1,099,260,000 99,932,727
○○프라자2 강제집행
⑤ ’06.
14. 2,250,402,203 204,582,018
○○산업개발(주) 강제집행 계 8,668,595,395 788,054,125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및 상가 등을 건설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이며 2005년도 외형은 241억원, 종업원은 정규직 28명을 고용했던 중소기업으로서 건축경기 부진으로 2005년말 매출채권은 172억원에 달하였고 이 중 86억원이 채무자의 부도로 인한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이 발생하였다. 청구법인은 172억원의 매출채권으로 인하여 30억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건설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2005. 12. 10.부터 2006. 5. 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체납범)으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사유는 처분청의 행정처분요구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과 처분청이 결손처분하는 데 있어 행정편의를 위하여 2005. 12. 22. 폐업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후 2006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체납세액에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납부하여 현재는 체납액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여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폐업신고한 2005. 12. 22.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006. 6. 23.까지 실제 사업을 계속하였고 영업할 의사를 포기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사업 영위 사실은 폐업기간에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무실로 사용한 점,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받고 동 부동산을 임대한 점, 준공건물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한 점, 건축 중인 근린생활시설의 마무리 공사를 실시한 점, 폐업신고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이 6개월의 단기간인 점, 청구법인은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고 법인이 해산하지도 않은 점, 처분청이 새로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02. 9. 9.로 기재된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환급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어음의 부도, 폐업, 결손처분,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으로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상태이고, 사업의 폐지 및 결손처분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는 2006. 2. 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분부터 적용되며,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채무자의 무재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폐업자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환급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1) 대손확정일이 폐업신고일 이전으로 신고한 (주)○○렉스빌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 이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대손확정일을 폐업신고일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 사이로 신고한 ○○○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 대법원 2002두8800, 2003. 1. 1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됨.
○ 국세청 부가 22601-507, 1985. 3. 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국세청 서면3팀-1136, 2005. 7. 19.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국세청 부가 46015-2814, 1997. 12. 15.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부가 46015-52, 1998. 1. 10. 민사소송법(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함.
○ 국세청 서면3팀-2434, 2004. 12.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2. 22.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에서 운영하던 건설(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폐업일을 2005. 12. 22,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6. 23. 사업장을 ○○도 ○○시 ○○구 ○동 △△번지 △△△타워 △동 △△△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설(건축공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동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개시일란에는 공란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 조사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대하여 폐업법인이 재개업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건설수주의 제한사항 등이 해결되어 수주공사의 요건이 갖추어져 사업자등록 부활신청을 하였으며 이를 확인한 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라고 조사하고, 2006. 7. 7. 개업년월일을 청구법인의 당초 개업년월일인 2002. 9. 9.로,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장이 아니고 폐업신고전 사업장인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으로, 교부사유를 폐업부활법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7. 25.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788,054,125원의 대손세액(1. 처분개요의 【표】)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일반환급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자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환급세액을 환급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폐업신고일인 2005. 12. 22. 현재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세액은 부가가치세 등 11건 1,715,184,310원으로서 동 금액은 폐업신고일 이후 2005. 12. 29. 결손처분되었으며, 2005. 12. 31. 납부기한 체납세액 부가가치세 등 5건 671,997,010원이 2006. 1. 24. 결손처분되어 체납세액 합계 2,387,181,320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여 2006. 4. 24. 환급세액 1,033,798,640원이 체납세액에 충당되고 나머지는 2006. 6. 20. 현금으로 납부하는 등 결손처분된 체납세액 2,387,181,320원 전액이 납부되었고, 확인일 현재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도지사의 청문통지서(2005. 7. 8.자) 및 공고문(○○ 공고 제2005-709호, 2005. 12. 8.)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체납세액 1,344,404,300원)하였다는 사유로 ○○도지사에게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였고, ○○도지사는 청구법인의 건축공사업에 대하여 2005. 12. 10. ~ 2006. 5. 9. 기간동안 영업정지를 처분한 사항이 확인된다.
(7) ○○지방검찰청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6. 4. 3.자)에 의하면 처분청이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범)으로 ○○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2. 15. 청구법인이 기존에 임차하고 있던 ○○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 약 73평을 보증금 2천만원에 2005. 12. 15.부터 2006. 12. 14.까지 1년간 ○○건설산업(주)로부터 임차하기로 연장 계약하였고,
2006. 6. 14. ○○도 ○○시 ○○구 ○동 △△번지 △△△타워 △동 △△△호 41.58평을 보증금 1천만원에 2006. 6. 15.부터 12개월간 △△△산업개발(주)로부터 임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6. 8. 14. ☆☆세무서장으로부터 개업년월일은 2006. 8. 1.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동 728 ☆☆메디칼센타 501, 502, 503, 701호, 업종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법인의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0) 청구법인의 하자보수비 계정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전기에게 2006. 4. 13. 700,000원(○○-전기하자), 2006. 5. 11. 2,400,000원(○○-전기하자) 등 합계 3,100,000원의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사용승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6. 28.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있는 건축주 김○○ 외 1인의 ○○동 ○○○타워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06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합의하였고, ○○○타워에 대하여 2006. 1. 11.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과 2006. 1. 24.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및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12. 1. ○○동 ○○○타워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공사기간은 2005. 12. 1.부터 2006. 1. 30.까지, 공사금액은 143,000,000원에 ○○개발에게 하도급하기로 계약하였고, 2005. 12. 9. 동 신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 추가분을 공사기간은 2005. 12. 9.부터 2006. 2. 10.까지, 공사금액은 9,900,000원에 ○○E&C(주)에게 하도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2005. 12. 31. 현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주요 금액 및 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백만원) 자산명 과목 금액 내역 유동자산 금융상품 1,200 정기예적금 매출채권 8,526 공사미수금 재고자산 0 고정자산 장기투자증권 469 △△건설(주) 주식 임차보증금 62 사업장 임차보증금 출자금 68 건설공제조합 비품 6 사무실 집기 등
(14)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및 부도어음 사본에 의하면
① (주)○○렉스빌(2006. 4. 4. ○○건설(주)로 법인명이 변경됨)은 2003. 2. 28. 개업하여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현재까지 건설(주택신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은 약속어음(자가1476××××, 신한은행) 50,000,000원을 (주)○○렉스빌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지급받았으며 부도확인일은 2005. 6. 7.이고 발행자는 (주)○○물산, 1차 배서자는 (주)○○렉스빌, 2차 배서자는 청구법인으로 확인되며,
③ 청구법인은 동 약속어음 원본을 처분청 및 재결청에 제시하지 않았다.
(15)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① ○○○종합건설(주)는 2003. 11. 28. 개업하여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주택신축분양)업을 운영하다가 2005. 7. 1. 폐업(2005. 9. 21. 직권폐업)한 법인이며,
②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2005. 12. 31. 현재 3,706,933,192원으로서 청구법인은 대손사유를 행방불명, 결손처분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며,
③ ○○○종합건설(주)의 법인등기는 살아 있으나 대표자 임○○의 주민등록은 2006. 2. 10. 무단전출의 사유로 ○○시 ○○1동장이 직권말소하였으며,
④ ○○○종합건설(주)의 국세 결손처분액은 362,350,820원으로서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결손일자 결손금액 결손사유 관할서 계 362,350,820
2005. 9. 29. 215,777,350 체납처분후 부족
○○○
2005. 12. 28. 20,000,000 무재산
○○○
2006. 5. 25. 116,093,470 체납처분후 부족
○○
2006. 9. 29. 10,480,000 체납처분후 부족
○○
(16)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공사도급계약서, ○○부동산신탁(주)의 담보신탁부동산 공매공고문 및 수의계약 결과 정산 통지문에 의하면
① (주)○○는 1996. 9. 21. 개업하여 ○○특별시 ○○구 ○○동 ○○번지 ○○빌딩 6층에서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현재까지 운영하는 법인이며,
② 청구법인은 2004. 5. 19. 건축주 (주)○○의 ○○특별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소재 ○○동 상가(이하 “○○동 상가”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2005. 12. 31. 현재 1,562,00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은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며,
③ (주)○○의 채권자 ○○상호저축은행(주)와 △△상호저축은행(주)로부터 (주)○○가 담보신탁부동산으로 위탁한 ○○동 상가의 공매를 요청받은 수탁자 ○○부동산신탁(주)는 2006. 3. 3. △△건설(주)와 매매대금 10,001,0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8. 동 매매대금을 납입받아 채권자에게 배분하였으며, 배분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7)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배당표, 신용정보 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① ○○프라자2는 대표 김○○와 김△△가 2003. 1. 15. 개업하여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설(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다가 2005. 12. 8. 폐업한 업체로서 국세 결손처분액은 127,451,100원이며,
②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2005. 12. 31. 현재 1,099,260,000원으로서 청구법인은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며,
③ ○○프라자2의 대표 김○○와 김△△가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Ⅱ 302호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며 배분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④ 청구법인이 ○○신용정보(주) 남부지사에 ○○프라자2의 대표 김○○와 김△△의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김○○와 김△△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005. 2. 25. ○○신용정보(주)가 회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18)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 배당표, 신용정보 조사 회보서에 의하면
① ○○산업개발(주)는 1999. 8. 10. 개업하여 ○○도 ○○시 ○○동 ○○번지 ○○프라자 704호에서 서비스(분양대행)업을 운영하다가 2006. 3. 22. 폐업한 법인으로서 국세 결손처분액은 618,857,530원이며,
②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은 2005. 12. 31. 현재 2,250,402,203원으로서 청구법인은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으며,
③ ○○산업개발(주)가 소유한 ○○도 ○○시 ○○동 △△번지 ○○○○-Ⅰ 107호 등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이 부동산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였으며 배분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④ 청구법인이 ○○신용정보(주) 남부지사에 ○○산업개발(주)의 신용조사를 의뢰한 결과 ○○산업개발(주)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2005. 2. 25. ○○신용정보(주)가 회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19) 재결청의 심리담당자가 국세통합전산망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에 의하여 ○○○종합건설(주), (주)○○, ○○프라자2의 대표 김○○와 김△△, ○○산업개발(주)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부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판단
(1) 대손확정일을 폐업신고일(2005. 12. 22.) 이전으로 신고한 (주)○○렉스빌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50,000,000원의 약속어음(자가1476××××, 신한은행)을 (주)○○렉스빌에 대한 매출채권으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이 2차 배서자이며, 부도확인일은 2005. 6. 7.이므로 대손확정일은 부도확인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05. 12. 6.로서 청구법인의 폐업신고일인 2005. 12. 22. 이전임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은 동 약속어음 원본을 처분청 및 재결청에 제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국세청 부가 46015-2814, 1997. 12. 15.)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부도어음 원본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2005. 12. 22.)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일(2006. 6. 23.)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대손확정일을 폐업신고일(2005. 12. 22.) 이후부터 사업자등록신청일(2006. 6. 23.) 사이로 신고한 ○○○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먼저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일(2005. 12. 22.)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일(2006. 6. 23.)까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국세청 서면3팀-1136, 2005. 7. 19.)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폐지” 등은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대법원 2002두8800, 2003. 1. 10. 같은 뜻임)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청 부가 22601-507, 1985. 3. 19.) 청구법인은 2005. 12. 22. 청구법인이 운영하던 건설(건축공사)업에 대하여 폐업일을 2005. 12. 22. 폐업사유를 사업부진으로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폐업신고일 현재 1,715,184,310원을 체납하였고 폐업신고 후 2005. 12. 29. 동 금액이 결손처분되었으며 이후 발생된 671,997,010원의 체납세액이 2006. 1. 24. 결손처분되는 등 합계 2,387,181,320원의 체납세액이 폐업신고 후에 결손처분된 점, 3회 이상 국세 체납을 사유로 처분청이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요구하여 ○○도지사가 2005. 12. 10. ~ 2006. 5. 9. 기간 동안 건축공사 영업정지를 처분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체납범)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비록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 체납에 따른 불이익 등을 염려하여 청구법인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2005. 12. 15. 기존에 임차하던 ○○시 ○동 소재 ○○빌딩 6층 약 73평을 2005. 12. 15.부터 2006. 12. 14.까지 1년간 ○○건설산업(주)로부터 임차하기로 연장 계약한 점, (주)○○전기에게 2006. 4. 13. 700,000원, 2006. 5. 11. 2,400,000원등 합계 3,100,000원의 하자보수비를 지급한 점, 시공 중인 ○○동 ○○○타워 신축공사의 공사기간을 2006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합의한 점, ○○○타워의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과 사용승인서를 2006. 1. 11.과 2006. 1. 24. 각각 교부받은 점, ○○○타워의 수장공사를 2005. 12. 1.부터 2006. 1. 30.까지 ○○산업개발에게, 도시가스공사 추가분을 2005. 12. 9.부터 2006. 2. 10.까지 ○○E&C(주)에게 하도급하기로 계약한 점, 2005. 12. 31. 현재 청구법인이 금융상품(정기예적금) 1,200백만원, 장기투자증권(주식) 469백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점, 법인세 환급세액 충당과 현금 납부로 국세 결손세액 2,387,181,320원 전액이 납부되고 확인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는 점, 폐업신고일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일할 때까지와 비슷한 기간인 2005. 12. 10. ~ 2006. 5. 9. 기간동안 건축공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폐업신고일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인 건설업은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사업장 임대차계약 연장, 하자보수 이행, 기존공사의 연장․사용승인 및 잔여공사 하도급 계약, 금융상품 등 자산 보유, 결손세액 전액 납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대손확정일을 폐업신고일(2005. 12. 22.) 이후부터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2006. 6. 23.)할 때까지 사이로 신고한 ○○○종합건설(주) 등 4개 업체 관련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주)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336,993,926원의 대손확정일을 2006. 2. 10.로 하고 대손사유를 행방불명, 결손처분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종합건설(주)의 대표자 임○○의 주민등록이 2006. 2. 10. 무단전출의 사유로 직권말소되었으며 ○○○종합건설(주)의 법인등기는 살아 있음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행방불명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행방불명이라고 할 수 있고, 대법원은 법인을 부재자라 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64스9, 1965. 2. 9.)하여 법인에 관하여 부재자 개념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행방불명을 법인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이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것을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2005. 9. 29, 2005. 12. 28, 2006. 5. 25.에 각각 결손처분을 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가 2006. 5. 25. 결손처분을 받은 것을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하여 2006년 제1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및 경영여건 개선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의 규정을 개정(2006. 2. 9.)하여 대손세액 공제사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도록(부칙 제5조) 하고 있다.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의 확정시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실로는 그 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에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국세 결손처분된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하는 시기에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하다면 ○○○종합건설(주)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결손처분을 받았고, 청구법인이 ○○○종합건설(주)가 2006. 5. 25. 결손처분을 받은 것을 대손세액 공제사유로 하여 2006년 제1기에 대손세액 336,993,926원을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법인은 (주)○○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142,000,000원의 대손확정일을 2006. 3. 8.로 하고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주)○○의 채권자인 저축은행으로부터 (주)○○가 담보신탁부동산으로 위탁한 ○○동 상가의 공매를 요청받은 수탁자 ○○부동산신탁(주)는 2006. 3. 3. △△건설(주)와 매매대금 10,001,000,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06. 3. 8. 동 매매대금을 납입받아 채권자에게 배분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결과 (주)○○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한다고 해석(국세청 부가 46015-52, 1998. 1. 10.)하고 있는바, 담보신탁부동산제도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력 내에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고 그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며 신탁회사는 신탁수수료를 받고 신탁재산을 담보력이 유지·보존되도록 관리하다가 위탁자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주게 되는 제도로서 담보신탁부동산의 공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매처분이라는 점에서 임의경매와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주)○○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공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이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제도의 취지로 보아 청구법인이 강제집행의 사유로 신고한 (주)○○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142,0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프라자2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99,932,727원과 ○○산업개발(주)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204,582,018원의 대손확정일을 각각 2006. 4. 27과 2006. 6. 14.로 하고 대손사유를 강제집행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였는바,
○○프라자2는 대표 김○○와 김△△가 운영하다가 2005. 12. 8. 폐업한 업체로서 국세 결손처분액은 127,451,100원이며, 김○○와 김△△ 소유의 ○○시 ○○동 소재 ○○○○-Ⅱ 302호 등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정보(주) 남부지사가 신용조사를 한 결과 김○○와 김△△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보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결과 김○○와 김△△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산업개발(주)는 2006. 3. 22. 폐업한 법인으로서 국세 결손처분액은 618,857,530원이며, ○○산업개발(주) 소유의 ○○시 ○○동 소재 ○○○○-Ⅰ 107호 등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용정보(주) 남부지사가 신용조사를 한 결과 ○○산업개발(주) 명의의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보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 결과 ○○산업개발(주)는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규정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민사소송법(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란 압류․가압류 등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임의경매를 포함한다고 해석(국세청 부가 46015-52, 1998. 1. 10.)하고 있다. 이러하다면 ○○프라자2의 대표 김○○와 김△△와 ○○산업개발(주)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배분액이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강제집행의 사유로 신고한 ○○프라자2와 ○○산업개발(주)의 매출채권 대손세액 각각 99,932,727원과 204,582,018원은 공제대상 대손세액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 임 >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각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환급】
①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법 제24조 제2항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006. 2. 9. 개정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6의 2.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2006. 2. 9. 개정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의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