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1) 쟁점금액을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취득가액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 익금산입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58 선고일 2006.11.24

(1) 쟁점토지의 시가를 11,771백만원으로 보고 장부계상액 15,554백만원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취득가액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 정당함

(2)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 청구법인에 귀속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산입 정당함

주 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12.01.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업하 여 ○○(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 산 건물신축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2월∼6월에 대표이사 ○○○외 3명(특수관계자)이 소유하던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외 8필지 3,2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토지계정 에 취득가액을 15,554백만원으로 기장하고, 쟁점토지상에 2003.2.12.일부터 ○○ 빌딩(상가 및 오피스텔, 지하5층/지상18층,착공: ‘03.2.25, 준공: ‘05.4.26, 이 하 “쟁점상가” 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5.10.19~11.2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실매입가액을 15,554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감정가액인 11,771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실매입가액과 감정가액과 의 차액인 3,783백만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들로부터 고 가 매입액으로 보아 취득가액부인하고,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 929백만원 을 적출하여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2

006. 6. 5. 2004사업년도 법인세 704,967천원을 경정고지 하 였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수관계인들로부터 구입한 토지 고가매입 여부 청구법인은 상가 및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시 ○○구 ○○동 ××번지 외 8필 의 토지를 2003.3월~6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 당 500~600만원에 3,225㎡을 매입하였다. 쟁점토지에 대해 3차에 걸쳐 감정평가를 하였는 바, 2003.2월 감정평가(감정토지: 1,872㎡, 평가법인: ○○, 평가금액: 68억원)때는 일부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며, 2003.12월 감정평가(감정토지: 3,225 ㎡, 평가 법인:

○○ 162억,

○○ 160억)때는 쟁점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후에 2003.12월 평가한 감정가액도 세법 상 시가의 범위에 속하는 가액이며, 이를 통해 쟁점거래가액이 정당한 시가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2003.2.13. ○○ 감정평가법인으로 받은 감정평가액(3,650천원/㎡당) 을 기준으로 고가매입 여부를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2) 시설홍보비 익금산입 해당 여부 청구법인은 쟁점상가 분양시 분양자들로부터 총분양가의 10%정도를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받았는 바, 받은 금액은 입점할 때 까지 공통부분 인테리어 및 간판 등 시설비, 홍보비, 상권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수금 적 성격이다. 또한 동 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이 아니며, 그 사용이 분 양자들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사용이 제한된 것이며, 순자산증가설에 의 하더 라도 법인사업과 관련이 있거나 법인의 귀속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익금 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인의 귀속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의 익 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수관계자들부터 구입한 토지 고가매입 해당 여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며. 시가불분명시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3.2.13.

○○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 하여 평가한 가액(3,65 0천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03.2월~6월 특수관계자들로 부터 ㎡ 당 5,000~ 6,000천원에 매입한 것 은 고가매입으로 보아 취득가액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시설홍보비 익금산입 해당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설홍보비약정서에 의하면 시설홍보비는 대외홍보 및 광고비, 분양수수료. 공통부분인테리어 등 개점일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하며, 분양자들 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점등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시설홍보비는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 가시 켰으며,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대가의 일부분으 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시가를 11,771백만원으로 보고 장부계상액 15,554백만원과 의 차액인 쟁점금액을 고가매입액으로 보아 취득가액 부인하여 과세한 처 분의 당 부

(2)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 익금산입 당부

  • 나. 관련법령: 붙 임 【국심2004중2866, 2004.12.22】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인 정될 수 없음 【국심2005중2425, 2006.09.07】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 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 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 국심 2004 중 3536 2004.12.23.】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시점인 거래시점이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을 거래하기로 합의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매 매계약체결일이며, 매매계약체결당시 감정가액,기준시가 등을 시가로 보아야 함. 【대법2003두13267, 2006.01.13】 부당행위계산 이라 함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의미함 【 감심2000-211, 2000.06.07】 상가건물 분양시 그 점포시설비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가 분양대행업자 로부터 받아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 인정되므로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 고 VAT 과세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재고자산인 건설용지계정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5,554백만원으로 계상하고, 쟁점토지상에 2003.2.25.일부터 ○○빌 딩(상가및오피스텔, 지하5층/지상18층,)을 신축하여 2005.4.26. 준공하였으며, 쟁점토지와 그 지상 상가 및 오피스텔을 분양중에 있으며, 2004.12.31.현 재 분양율은 47.6% 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5,554백만원으로 하여 공사진행율 과 분양율에 의하여 2003사업연도에 333백만원, 2004사업연도에 820백만원 합계 1,153백만원을 분양원가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제세 통합조사시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출받 아 쟁점토지의 실지매입가액을 15,554백만원으로 결정하고, 쟁점토지의 시가 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해

○○ 감정평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11,771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를 특수관계자인

○○○ 외 3인으로부터 시가 11,771백만원보다 3,783백만원 많은 15,554백만원에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고, 2006.06.05.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장부계상액과 시가(감정가액)와의 차액인 쟁점 금액 3,783백만원을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 여 취득가액부인하고, 손금산입 △유보처분하면서, 동시에 손금불산입(미지급금) 유보처분 하여 2006.06.05. 청구법인에게 고가매입액 3,783백만원을 공사진행율 및 분양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된 금액을 분양원가로 계산하 여 2003사업연도분 333백만원, 2004사업연도분 820백만원을 과다손금산입 되었으므로 손금부인 하여 2004사업년도 법인세 704,967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5) 쟁점상가는 관할구청으로부터 2003.2.12.일자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5층 지상18층(대지면적 3,225㎡, 건물면적: 41,274㎡)으로 하여 2005.4.26. 완공 되었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해 쟁점토지 3,225㎡ 전체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취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 토지취득 내역 》 (단위: ㎡,백만원) 매도인 관계 지번 면적 계약일자 양수가액 계 3,225 15,554

○○○ 자

○○○ 281-18 660 ‘03.6.13 3,993

○○○ 본인

○○○ 281-18 275 ‘03.2.10 1,081

○○○ 283-2 25 ‘03.2.10 98

○○○ 285-2 454 ‘03.2.10 1,785

○○○ 285-5 409 ‘03.2.10 1,608

○○○ 배우자

○○○ 284-1 170 ‘03.2.10 668

○○○ 286외 492 ‘03.2.10 1,934

○○○ 286-3 47 ‘03.2.10 184

○○○ 자

○○○ 284-5외 693 ‘03.5.7 4,200

(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3차에 걸쳐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하였으며, 아래의 평가내역과 같이 필지별로 개별평가가 아닌 필지전체에 ㎡당 평균단가(○○: 3.6백만원, ○○: 5.0백만원, ○○: 5.1백만원)를 적용하 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된다. 《 감정평가법인 평가 내역 》 (단위: ㎡, 백만원) 지번 매매일자 토지면적 1차(○○감정평가법인) 평가일: 2003.2.13 2차(○○평가법인) 평가일: 2003.12.5 3차(○○감정평가법인) 평가일: 2003.12.10 평가토지 평가가액 평가토지 평가가액 평가토지 평가가액 계 3,225 1,872 6,832 3,225 16,085 3,217 16,213 281-18 ‘03.6.13 660 평가제외 660 660 281-18 ‘03.2.10 275 275 275 275 283-2 ‘03.2.10 25 25 25 25 285-2 ‘03.2.10 454 454 454 454 285-5 ‘03.2.10 409 409 409 409 284-1 ‘03.2.10 170 170 170 170 286외 ‘03.2.10 484 484 484 484 281-4 8 8 8 8 286-3 ‘03.2.10 47 47 47 47 284-5 ‘03.5.7 685 평가제외 685 685 286-8 8 평가제외 8 평가제외

(8)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상 주요 내용은 보면 감정평가시점은 2003.2.13일이며, 당초 평가대상 토지는 8필지(2,532㎡)이나 평가에서 제외된 1필 지(284-5번지, 685㎡)를 포함하여 총 9필지(3,217㎡)에 대해 건축허가 (2003.2.12)를 득하여 지하터파기 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일단지의 토지 로 평가 하였으며, 평균단가 3,650천원/ ㎡ 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이 확인된

  • 다. (1,872㎡*3.6백만원= 6,832백만원) ※ 평가대상 토지 8필지(2,532㎡) 중 281-18번지는 ○○○(275㎡)과 ○○○ (660㎡) 의 공유토지로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 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 고 1,872㎡에 대하여 평가하였음.

(9)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외 2곳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시점에 이미 쟁점토지상 건축허가를 2003.2.12.에 득하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목별로 평가하지 않고, 쟁점토지 를 나 대지상업용지로 보아 ㎡당 평균단가 를 산정하여 일괄평가 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당 감정평가금액》 (단위: ㎡, 천원) 평가법인

○○

○○

○○ 감정평가일 2003.2.13 2003.12.10 2003.12.5 평가토지 1,872 3,217 3,217 ㎡당 평가액 3,650 5,040 5,000 감정평가액 6,832,800 16,213,680 16,085,000

(10) 쟁점토지의 2002도 공시지가(고시일: 2002.6.29) 및 지적도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공시지가 내역〉 (단위: ㎡, 천원) 지번 지목 면적 계약일자 공시지가 매매가액 ㎡당 금액 합 계 3,225 2,724,862 15,554,640

○○○ 281-18 임야 660 ‘03.6.13 741 489,060 3,993,000

○○○ 281-18 임야 275 ‘03.2.10 741 203,775 1,081,470

○○○ 283-2 전 25 ‘03.2.10 665 16,625 98,280

○○○ 285-2 답 454 ‘03.2.10 718 325,972 1,785,420

○○○ 285-5 대지 409 ‘03.2.10 749 306,341 1,608,360

○○○ 284-1 전 170 ‘03.2.10 564 95,880 668,460

○○○ 286외 대지 492 ‘03.2.10 1,600 787,200 1,934,790

○○○ 286-3 대지 47 ‘03.2.10 1,600 75,200 184,860

○○○ 284-5외 전 693 ‘03.5.7 613 424,809 4,200,000 〈쟁점토지 위치도〉

(11) 이 건 심리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외 1곳에 임하여 당시의 쟁점토지 및 인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쟁점토지는 1호선 oo역 인근에 있으며 지상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2005.4.26일 준공하였으나 상권 등은 아직 활성화 가 안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동 지역은 5~ 6년전까지는 대부분 논밭이었으나 최근 2~3년 사이에 도로시설 확충 등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 동지역은 지목상 전, 답, 임야,대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시 매매가격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토지 인근의 3년전 ㎡당 매매가격은 대략 1,500천원~3,000천원 정도로 형성되었음이 확인된다.

(12) 처분청은 2003.2.13. ○○평가법인에서 평가가액인 3,650천원/㎡ 을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 (단위: ㎡, 백만원) 매도인 관계 지번 면적 계약일자 양수 가액 시가 (감정평가액) 부당행위 부인금액 계 3,225 15,554 11,771 3,783

○○○ 자 281-18 660 ‘03.6.13 3,993 2,409 1,584

○ ○ 본인 281-18 275 ‘03.2.10 1,081 1,004 77 283-2 25 ‘03.2.10 98 91 7 285-2 454 ‘03.2.10 1,785 1,657 128 285-5 409 ‘03.2.10 1,608 1,493 116

○○○ 배우자 284-1 170 ‘03.2.10 668 621 48 286외 492 ‘03.2.10 1,934 1,796 139 286-3 47 ‘03.2.10 184 171 13

○○○ 자 284-5외 693 ‘03.5.7 4,200 2,529 1,671

(13) 청구법인의 2003,2004사업년도 주주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법인 지분 현황》 (단위: %) 주주명 관계 2003년 2004년 계 100.0 100.0

○ ○ 본인 40.0 40.0

○○○ 자 15.0 15.0

○○○ 자 13.3 13.3

○○○ 자 11.7 11.7

○○○ 배우자 10.0 10.0

○○○ 자 10.0 10.0 ※ 총발행주식수: 30,000주(주당 액면가액 10천원)

(14)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건설용지 및 미지급금과 예수금계정, 청 구법인에 대한 조사서 및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토지의 고가매입자료내역 및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시설홍보비내역,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 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15)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당시 해당지역 부동산업무를 담당한자들이라고 하 며 전종수외 6인으로부터 평당 20백만원이상 이었다는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 으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16) 청구법인은 상가분양시 분양자들로부터 총분양금액에 10% 정도를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후 예수금계정으로 부채로 처리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동 시설홍보비는 반환의무가 없어 법인의 순자산을 증 가시킨 것임으로, 분양대 가 의 일부분으로 보아 분양자들로부터 받은 929백만원을 익금산입 하였다.

(17) 청구법인과 분양자들간에 약정한 시설 홍보비 약정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

  • 다. 《시설홍보비 약정서》 제1조 (약정의 목적) 갑(매도인) 과 을(매수인) 은 상가의 공용부분을 포함한 상업시설의 홍보, 상권활성화를 위한 계약을 쳬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정기간)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개점일까지 한다. 제3조 (약정의 범위) 갑은 을의 위임을 받아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점을 위한 통일된 기본시설(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 등)

2. 개점일까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광고이벤트

4. 기타 상권개발

제4조 (시설홍보비의 납부 및 변동)

1. 을은 위 시설홍보비를 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상권개발을 위한 소모성 비용으로 을은 상가 분양계약 해지를 포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

  • 라. 판 단 (쟁점1)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들인 ○○○외 3인으로부터 2003.2~6월에 걸쳐 취득한 쟁점토지(3,225㎡)의 취득가액 15,554백만원은 당시 주변시세,지리적위치 등을 감안하여 취득한 가액이므로 정당한 시가이며, 이는 청구법 인이 쟁점토지를 2003.12. 감정평가한 ○○ 및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 액(161억원, 5.1백만원/㎡)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2003.2월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받은 토지는 쟁점토지 중 일부(61억, 1,872㎡, 3.6백만원/㎡) 만 감정평가 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6백만원/㎡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3,225㎡)를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아래 (표)1과 같 이 구입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쟁점토지 (단위: (㎡), 백만원) NO 지번 지목 면적 (㎡) 계약일자 매입 가액 공시 지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 (‘03.2.13)

○○ (‘03.12.5)

○○ (‘03.12.5) 계 3,225 15,554 2,724 11,771 16,213 16,085

① 281-18 임야 660 ‘03.6.13 3,993 489

② 281-18 임야 275 ‘03.2.10 1,081 203

③ 283-2 전 25 ‘03.2.10 98 16

④ 285-2 답 454 ‘03.2.10 1,785 325

⑤ 285-5 대지 409 ‘03.2.10 1,608 306

⑥ 284-1 전 170 ‘03.2.10 668 951

⑦ 286 대지 492 ‘03.2.10 1,934 787

⑧ 286-3 대지 47 ‘03.2.10 184 75

⑨ 284-5 전 693 ‘03.5.7 4,200 424 ※ ․ 3개 감정평가법인은 쟁점토지를 지목별로 개별평가하지 않고 토지로 보아 일괄평가함 ․○○ 평가시는 위 쟁점토지 3,225㎡ 중 청구법인 요청으로 ① ⑨를 제외한 1,872㎡ 평가함

(3)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89조 1항 에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2.13.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 3,6백만원/㎡ 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03.2.13일자로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는 위 쟁점토지 중 ① ⑨ 토지를 제외하고 평가한 것이므로 시가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평가일 현재(2003.2.13.) 쟁 점토지 전체에 대해 이미 건축허가를 2003.2.12일자로 득하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어 지목별 평가가 아닌 상업용나대지로 보아 평가하였으 며, 청구법인이 당초 평가의뢰 제외하였던 위 쟁점토지 ① ⑨ 를 포함한 전체 를 일단 의 토지로 보아 평가 된 ㎡ 당 평 균단가임을 알 수 있으며,

(5) 2002.6.29 고시된 쟁점토지 지역의 공시지가 금액을 살펴보면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임야, 전, 답 등은 ㎡ 당 60 0~ 750천원으로 고시되어 지목별로 가격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6) 인근 부동산업소에 확인한 바, 첫째 2003.2월 쟁점토지 지역은 지 목상 전, 답, 임야,대지 등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시 매매가격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둘째 쟁점토지 인근의 유사토지의 매매거래가 격이 ㎡ 당 1,500천원~ 3,000천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셋째 청구법 인이 매입한 쟁점토지 중

① ⑨ 를 제외한 토지의 실지매입가액(㎡ /3,900천원)이 감정평가액(㎡ /3,600천원)과 비슷 한 점 등으로 보아 동 감정 평가액이 당시의 거래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시가 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7) 2003.12.5일을 쟁점토지의 평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 및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가액은 건축공사가 10개월이상 진행되어진 후 평가된 감정평가액으로 그 동안의 개발비용 등이 포함되어진 감정 평가가액으로 보여 지고, 위 쟁점토지 매매일인 2003.2.10일로 소급하 여 감정평가한 평가금액도 아니므로, 이 평가금액은 당시의 정당한 시가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 다. (8) 또한 청구법인은 위 쟁점토지

⑨ 를 제외한 기타 토지는 2003.2.10일에 3.9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① 토지는 공유토지로 父 ○○○이 275㎡,

○○○이 660 ㎡ 를 소유하던 중 ○○○은 2003.2.10일을 매매일로 하여 3.9백 만원/㎡에 취득하였고, ○○○은 2003.6.13일을 매매일로 하여 6.1백만원/㎡ 에 취득 하였으며, ○○○ 소유토지 ⑨ 693㎡은 2003.5.25.일을 매매일로 하여 6.1백만 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전체 에 대해 2003.2.12일자로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으로 보아 ○○○과 ○○○의 소유토지도 실질적으로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 로 2003.2.10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지나, 매매계약일을 3~4개월 미루어 고가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시 특수관계인들과 거래시점에 쟁점토지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이 보다 명확한 시가로 보여지나, 쟁 점토지 중 ① ⑨ 토지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가를 초과한 매매가를 산정하여 토지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의하 여 2003.2.13일자로 평가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당시의 거래 시 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소득을 익금산입하 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청구법인은 상가 분양시 분양자들로부터 시설홍보비 명목으로 받은 금 액 929백만원은 분양자들을 위해 세부인테리어, 간판 등 시설비, 홍보비,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해야 할 예수금적 성격으로, 법인의 귀속자산이 아니므로 익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상가 분양시 분양자들과 약정한 시설홍보비 약정서를 보면 『공통부분 인테리어, 간판, 조명등의 설치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사용하며,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로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으로 볼 때 시설홍보비는 사업과 관련된 분양수입의 일부 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법인의 익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 며, 소요된 비용은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 도에 당해 지출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여 할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시설홍보비를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