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검찰청의 수사 내용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54 선고일 2006.11.24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 아 니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는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경기도 하남시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1법인”이라 한다)와 같은 건물 에 소재하는 (이하 “청구2법인”이라 하고 “청구1법인”과 “청구2법인” 모두를 “청구법인들”이라 한다)는 각각 포장공사업과 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검찰청(이하 “검찰청”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청구법인들의 수사 내용에 따라 청구1법인이 2002〜2004 사업년도에 2,945백만원의 가공매입액과 182백만원의 가공인건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744백만원을 청구1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으며, 청구2법인이 2001〜2002 사업년도에 가공인건비 1,141백만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494백만원을 청구2법인에게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7.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들은 2001〜2004 사업년도에 실제 매입액과 실제로 지급된 노무비만을 손금으로 계상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검찰청에서 통보한 단순한 자료만에 의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 확인에 의한 과세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은 검찰청에서 통보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검찰청에서 통보받은 청구법인들의 허위노무비 계상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등의 범죄사실 및 청구법인의 실지 경영자 ***에 대한 공소장, 검찰청 수사당시의 관련 진술인의 진술내역으로 청구법인들의 가공 매입 및 가공인건비 계상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검찰청의 수사 내용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붙 임 ”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1법인이 다음의 매입과 노무비를 법인의 경비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매입 (단위:천원) 거래처

2002. 2기

2003. 1기

2003. 2기

2004. 1기 &&& 467,940 328,590 197,530 48,970 &&& 293,000 1,141,957 32,233 &&& 525,000 565,000 820,000 65,000

② 노무비(제조원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653,868천원 1,157,028천원 122,182천원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2법인이 다음의 노무비(제조원가)를 법인의 경비로하여 법인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001년도 2002년도 10,278,229천원 5,354,908천원

(3) 처분청의 ‘조세범 고발자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검찰청으로부터 ‘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 고발의뢰’ 공문(특별수사1부-739, 2006.4.12)을 통보받아 이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검찰청의 공문에 의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청구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인데 그의 범죄 사실과 관련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은 청구1법인이 시행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2002.10.31경부터 2004.1.20경 까지 청구외 경영의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1,043,000천원을 교부받아 제세 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주)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가공의 매출대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같은 공사에 있어서 2003.6.30경부터 2004.4.3경 까지 청구외 경영의 (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8장, 공급가액 1,311,948천원을 교부받아 제세 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는 당초 청구1법인과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하였다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 하였으나 (주)의 공사실적이 필요하여 공사를 계속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같은 공사에 있어서 2002. 12월 초순경부터 2003. 6월말경 까지 청구외 경영의 (주)으로부터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송금하고 실지 거래액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590,000천원을 교부받아 제세 신고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한 범죄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인은 같은 공사에 있어서 2002.4월경부터 2004.2월경까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는 청구외 ***등의 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하거나 근무자의 근무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12인의 노무비를 변칙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무비 182,513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인은 청구2법인에서 시공하는 충남 *** 공사현장의 비용을 처리함에 있어 2000.8.31경부터 2002.11.28경까지 19회에 걸쳐 현장 노무자의 근무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가공의 노무비 1,490,378천원을 계상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전도금 지급시 당해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하여 관련 제세를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조세범 고발자에 대한 현지확인 복명서’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처분청이 검찰청의 공소사실 내용에 따라 청구1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744백만원을, 청구2법인에게 법인세 494백만원을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심리의견 (단일안) 【 기각안 】 처분청이 검찰청에서 통보한 단순한 자료만에 의거하여 청구법인들에게 관련 제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과세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검찰청의 통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다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 장부나 증빙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의 판례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있고 장부와 조사에 근거하지 않고 특별검사의 수사자료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국심2005서2741, 2006.5.25)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가 강박에 의하는 등 자유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세의 근거자료가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98두11274, 1999.5.14) 그러므로 이 건 청구의 쟁점은 검찰청의 공소사실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그런데 검찰청의 공소사실을 보면 청구1법인의 매입처 대표자의 진술에 의거하여 각 매입처들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방법과 동기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들의 가공의 노무비를 조성한 방법과 그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된 점으로 미루어 당해 공소사실을 신뢰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찰청의 공소사실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사실 확인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주)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