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39 선고일 2006.10.26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상속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의 대가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명의로 되었다가 2002.12.06. 청구외 OOO주식회사로 등기 이전된 OOO에 소재한 임야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당초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OOO의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오빠 OOO, 청구인의 언니 OOO(이하 “청구인외 2인”이라 한다)에게 지명상속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인은 청구인외 2인이고 그 양도대금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959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확인한 후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466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1.5.2.사망하였고 이때 청구인의 큰오빠인 은 청구인외 2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의 재산(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단독으로 상속등기 하였다. “표” 생략 은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 중 OOOO외 3필지의 전, 잡종지(1,662㎡) 그리고 그의 처가 소유한 같은리 OOO 전 1필지(506㎡)를 합쳐 전체 6필지(26,763㎡)를 자신의 주도하에 2002년에 OOO에 양도 하였고 그 양도대금 44.5억원 중 25억원을 청구인외 2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양도한 전체 토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 비율이 92%인 점을 감안 할 때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될 수 없고 단순히 상속을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당초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외 2인의 것으로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가족의 진술에 치중하여 청구인외 2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그 양도대금이라 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리고 설사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사전에 청구인외 2인에게 지명상속 되었더라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피상속인 OOO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명의신탁된 토지이므로 이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5호 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대법95누818, 1996.05.31 부동산을 취득,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1998.4.21.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로 등기 되었다가 2002.12.3. OOO로 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당초 실제 취득인이 청구인의 부친 OOO이며 그가 2001.5.2. 사망한 사실에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큰오빠인 ***이 피상속인 OOO의 재산 중 쟁점외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 등기하였고 쟁점토지와 쟁점외부동산 중 OOO외 3필지의 전, 잡종지(1,662㎡) 그리고 그의 처가 소유한 OOO 전 1필지(506㎡)를 합쳐 전체 6필지(26,763㎡)를 자신의 주도하에 2002년에 OOO에 양도 하였고 그 양도대금 중 25억을 청구인외 2인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에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그 전체 양도대금을 44.5억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 및 각 필지별 양도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첨부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모친 OOO와 오빠 3인(첫째 , 둘째 OOO, 셋째 OOO) 그리고 언니 1인(OOO)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들 중 OOO, , 청구인외 2인 중 한명인 OOO, 그리고 청구인의 작은아버지 OOO가 모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OOO이 청구인외 2인에게 주기 위하여 매입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서 OOO으로부터 받았다 주장하나 상속포기계약서 등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고 ***도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5)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외 2인이 양도한 것으로 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466백만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으로부터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쟁점토지의 지명상속인으로서 받은 양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양도한 쟁점토지외 5필지 중 쟁점토지의 면적 비율이 92%임에도 청구인외 2인에게 그 양도대금 44.5억원 중 25억원만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상속지분을 포기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상속포기 계약서 및 이 양도한 토지 6필지의 양도대금과 각 필지별 양도대금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인 OOO이 당초 쟁점토지를 매입할 때 청구인의 남편 OOO의 명의로 등기한 점, 청구외 2인중 한명인 OOO과 청구인의 모친, 작은아버지, 오빠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매입할 때부터 청구인외 2인의 것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으로부터 청구인외 2인에게 사전 지명상속된 것이라 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가 청구인외 2인에게 지명상속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으므로 그 양도소득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에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로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그 양도소득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회피 의도의 여부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는 부동산의 양도, 취득 중 어느 한쪽의 거래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거래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대법95누818, 1996.5.31)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OOO이 취득할 때부터 OOO에게 명의 신탁되었고 이후 청구인외 2인에게 상속 되었다가 양도될 때까지 실명으로 전환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거래된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조세회피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9.12.31. 신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