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 결정시의 배당률과 종합소득금액 결정시의 배당률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일관성이 없는 처분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상품권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총수입금액 결정시의 배당률과 종합소득금액 결정시의 배당률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와 일관성이 없는 처분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상품권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03.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4,859,950원은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필요경비에 상품권가액 977,628,87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02.0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경마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5.07.15. 폐업하였으며,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된 상품권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4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1,504백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06.03.02. 부가가치세 183,206,400원(2004년 제1기 59,531,090원, 2004년 제2기 62,345,290원, 2005년 제1기 56,761,120원, 2005년 제2기 4,568,9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비치․기장되어 있지 않음을 사유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 224,859,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및 추계경정 방법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1963, 2005.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5서2732, 2005.11.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매입한 것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로 환산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
○ 국심2004중2346, 2004.11.29. 복식부기의무자로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매출누락액이 있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입액은 확인되는 금액으로, 수입금액은 신고한 금액과 신고누락한 매입액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매출누락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함
- 다. 사실관계
○ (쟁점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및 추계경정 방법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02.08.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경마게임장’라는 상호로 경마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5.07.15.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게임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계 327,192,506 630,822,370 △30,362,988 2004년 제1기 101,551,455 254,308,370 △15,275,692 2004년 제2기 111,162,876 330,338,550 △21,917,568 2005년 제1기 105,919,311 43,525,450 6,239,386 2005년 제2기 8,558,864 2,650,000 590,886
(2)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6년 2월) 및 청구인의 확인서(2005.12.26.)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순 수입액: 상품권지급액 제외)과의 차액을 과소신고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 확인서 및 처분청 조사결정 내용> (단위: 원, 공급가액) 청구인 확인서 작성 내용 처분청 조사결정 내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분
① 총투입액 (②/(1-③)
② 순 수입액 (과세표준신고액)
③ 배당률
④ 결정액 (①과 동일)
⑤ 과소신고액 (④-②) 계 1,830,959,742 327,192,506 1,830,959,742 1,503,767,236 2004년 1기 568,278,987 101,551,455 0.8213 568,278,987 466,727,532 2004년 2기 622,064,219 111,162,876 0.8213 622,064,219 510,901,343 2005년 1기 592,721,382 105,919,321 0.8213 592,721,382 486,802,061 2005년 2기 47,895,154 8,558,854 0.8213 47,895,154 39,336,300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상품권 구입액 및 지급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실제 상품권매매차익과 배당률 차익을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의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5) 음비법 제2조【정의】제3호에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제9호에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음비법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에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기타 사행행위업】에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허가등】제1항에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5호에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허가 및 신고】제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쟁점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 212,714,331원에 필요경비 163,790,034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 48,924,297원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7,467,560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예정보고서(2006년 2월)에 의하면 쟁점게임장의 총수입금액을 당초 신고액 212,714,331원에 977,628,875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상품권가액)을 가산한 1,190,343,206원으로 결정하였고 상품권 구입과 관련하여 비치․기장된 장부가 없음을 사유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548,748,217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224,859,852원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구분
① 청구인 신고 (기장 신고)
② 처분청 경정 (추계 결정) 증감 (②-①) 총수입금액 212,714,331 1,190,343,206 977,628,875 필요경비 163,790,034 641,594,989 477,804,955 종합소득금액 48,924,297 548,748,217 499,823,920 총결정세액 7,467,560 232,327,512 224,859,952
(3) 이 건 이의신청시 상품권 구입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당 심리담당이 청구인의 대리인(세무사 최○○)에게 전화(전화번호: 00-000-0000)로 문의한 바(2006.07.07. 14:55〜15:05)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 (쟁점1)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및 추계경정 방법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1) 먼저 경마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시 ○○구청에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이용자가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에 의거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82.13%로 하고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역산하여 산정(순수입액/(1-배당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이 확인한 총투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해 보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배당률을 82.13%라 하고 이를 근거로 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산정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게임장 과세표준에 대한 재정경제부 예규(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계경정 방법과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상품권 구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요한 부분인 상품권의 구입 및 지급과 관련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지 않아 실지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추가산입한 금액은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가액인 이상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동 상품권의 실지 구입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청구인이 실지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상품권가액을 제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212,714,331원) 대비 소득금액(48,924,297원) 신고율은 23.0%이나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소득률은 46.1%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총수입금액 결정시 쟁점게임장의 배당률을 82.13%로 결정하여 총투입금액 1,190,343,206원을 산정하였고 순수입액 212,714,331원을 차감하면 상품권가액 977,628,875원이 계산되는 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에는 총수입금액 1,190,343,206원에 단순경비율 53.9%를 적용하여 필요경비 총액 641,594,989원을 산정하였으므로 동 필요경비 총액을 상품권가액으로 보더라도(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다른 필요경비를 감안하지 않음) 이를 배당률로 계산하면 53.9%가 되므로 총수입금액 결정시의 배당률은 82.13%로 적용하고, 종합소득금액 결정시의 배당률은 53.9%가 적용된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일관성이 없다 할 것이고,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상품권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과세표준 계산시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