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기간(25일)의 실제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에 의한 영업이익률과 게임기 임대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일부기간(25일)의 실제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에 의한 영업이익률과 게임기 임대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의 상호로 릴게임장을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5. 2.16.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게임기의 평균 배당률이 100~102%로 이용자의 현금투입액과 상품권 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하 “배당률 차익”이라 한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상품권을 일시에 다량으로 구입함으로써 1장당 액면가액 5천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이하 “상품권 판매차익”이라 한다)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 투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 1기 ~ 2기까지 4,589,813천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05. 1기~2005. 2기 부가가치세 522,457천원을 2006. 6. 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1963 (2005.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2001구1119 (2001.10. 8.) 일부기간(71일)의 실제 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 및 영업효율에 의하여 여관업의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 국심 2003광3262 (2004. 3.15.) 동업계약서의 매출액분배비율과 이에 따라 실제 지급된 분배금을 근거로 사업장의 실매출액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00-00000)이라는 서비스 오락실을 2005. 2.16. 개업하여 2005.11.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 외 (주)○○의 공문 ○○ 제119-1호(2006. 1.19.)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 지급하는 월별 임대료는 임대사업장에서 작성된 일별 매출수입금액(현금투입액-경품지급액)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청구 외 (주)○○은 현금투입액(전체매출), 경품상품권 지급액 및 차감영업수입금액 관련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월별 임대료율과 임대료는 아래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임대내역 임대료율 (배당률) 게임기 임대료 (배당액, VAT포함) 비 고 일 자 수 량 월 별 금 액 2005.1.25 릴게임기 80대 매출수입금액의 35%
2005. 2월 5,601 3월 18,334 매출수입금액의 50% 4월 44,895 5월 13,365 6월 55,190 7월 23,800 8월 18,760 9월 40,830 합 계 220,775 * 매출수입금액 = 현금투입액 - 경품(상품권)지급액
(3)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게임기 임대업체인 청구 외 (주)○○에게 지급한 게임기 임대료(220,775천원)에 약정 임대요율(35%, 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영업수입금액(현금투입액-상품권지급액)을 사업장에 직접 입회 및 ○○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2005. 9. 8.~2005.10. 4.까지의 게임장 실제 매출내역서상 영업이익률(8.77%)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 및 신고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과세표준 결정산식 = (지급임대료/임대요율)/영업이익률/1.1 (단위: 천원) 구 분 지급 임대료 결정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 누락 과세표준
2005. 1기 137,385 3,059,777 198,153 2,861,624
2005. 2기 83,390 1,728,189
• 1,728,189 계 220,775 4,787,966 198,153 4,589,813
(4) 또한 처분청의 직접 입회조사(2005. 9. 8 ~ 2005. 9.12.) 및 ○○지방검찰청에서 확인(2005. 9.13. ~ 2005.10. 4.)한 25일간의 실제 매출내역서상 영업이익률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 간 현금투입액 상품권지급액 차감 수입금액 영업이익률(%) 25일 878,216 801,168 77,048 8.77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기한 및 출석장소 등을 정한 공문을 3회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응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1차 2006. 2. 1. 발송, 출석기한: 2006. 2.10.까지 2차 2006. 2.13. 발송, 출석기한: 2006. 2.20.까지 3차 2006. 2.21. 발송, 출석기한: 2006. 3. 2.까지
(6) 청구인과 2006. 8. 2. 11:30분경 전화통화한(T 000-0000-0000) 바 매출에 대한 게임기 투입금액 및 수입금액 관련 장부는 없고, 상품권 구입대장은 있었으나 ○○지방검찰청에서 가져가 현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시 ○○구청에 전화(T 000-000-0000 문화공보계)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은 등록번호는 제0000-00호, 성명은 곽○○, 상호는 ○○○○, 영업소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번지, 업종은 일반게임장업이며,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자로 2005. 2.15.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8) ○○지방법원의 2005.11.24. 판결문(2005고단367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의하면 청구인은 게임기를 조작하여 메모리 연타기능이 작동하도록 하였고,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은 손님에게 곧바로 상품권 액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공제하고 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된다.
(9) 음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동 법 제2조 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 음비법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1호에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1)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1호 에는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2호의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조의 2 【기타 사행행위업】에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4조 【허가 등】1항에는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3)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5호 에는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5조 【허가 및 신고】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릴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추가로 처분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불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여 위에 규정한 사행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이 건 청구인 오락실의 경우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비법 제2조 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도 ○○시 ○○구청에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 게임장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매출에 대한 장부 및 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상품권 구입장부는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검찰청에 압수되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3회에 걸쳐 출석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추계경정 사유에 의거 추계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금액을 게임기 임대업체인 청구 외 (주)○○에게 지급한 게임기 임대료(220,775천원)에 약정 임대요율(35%, 50%)을 적용하여 산출된 영업수입금액을 사업장에 직접 입회 및 ○○지방검찰청에서 확인한 2005. 9. 8.~2005.10. 4.까지의 게임장 실제 매출내역서상 영업이익률(8.77%)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경부 소비세제과-23(2006. 1. 9.) 예규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새로운 예규․해석이 아니라 질의에 대한 회신문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일부기간(25일)의 실제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에 의한 영업이익률과 게임기 임대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대료를 근거로 하여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계산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의 내용과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