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하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 발생한 원가를 가공으로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변경하도급계약서와 금융증빙 등에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추가 발생한 원가를 가공으로 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함
이의신청을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2001사업연도에 시흥시청이 발주한○○○ 차집관거 시설공사 (이하쟁점공사라 한다)를 4,354,000천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 받아 청구외 (주)○○건설(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고 2,952,32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3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 법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신청한 기성고 금액은 2,525,000,000 원으로 2,952,326,000원과의 차 액인 427,326,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6.5.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749,34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137,0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93,748,3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25,807,520원을 고지 하였다. 청구 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생 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 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2000.2기분 157,660천원(공급가액), 2001.2기분 230,818천원(공급가액)을 가공매입이라 하여 경정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사는 시흥시청이 발주한 공사로 청구법인 외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수주하였고 청구법인은 20%의 지분을 가졌으며 시흥시청과의 도급계약 내용과 그 변경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공사와 관 련 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 및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4) 처분청이 제시한변경하도급내역서(최종정산 5회. 2000년 11월 청구외법인이 작성)의 상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시 차집관거시설공사〕 (생 략) ※ 총공사비의 계란 2,344,000,000원과 노무비란의 50,700,000원 을 합하면 2000.8.3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도급금액을 변경할 때의 금액인 2,394,700,000원이 됨 ※ 공종란 E/S금액의 의미: 주로 관급공사에서 공사비를 정산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Escalation) ※ 공종란 D/S금액의 의미: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감액 (Dscalation) (5)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이 발생한 근거라고 제시한 2000.12월의 하도급변경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토 공사, 상하수도공사 구분 계 약) 【계약서 표】 (생략)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그리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합의하여 쟁점금액을 추가하였다는 변경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000.12월에 동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기간을 2000.3.6.부터 2001.10.30.까지로 변경․기재 하였는데 이 2001.10.30.은 2001.8.29.이 되어서야 발주처인 시흥시청과 청구법인이 공사기간을 변경할 때 결정된 날로 하청업체인 청구법인과 재하청업체인 청구외법인이 발주처인 시흥시청보다 8개월이나 앞서서 준공될 날을 예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동 변경하도급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 지급 내용을 보면, 고액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객관성이 부족하다 할 입금표 사본을 제출하는 등 전시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할 수 있고 처분청이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