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201 선고일 2006.08.17

금융거래 확인 결과 상속재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5. 3.18.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을 2,128,234,893원, 증여재산가산액을 40,000,000원, 공제금액을 212,500,000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1,955,734,893원으로 하여 2005. 9.26.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345,282,510원은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 누락된 부동산가액 40,000천원, 미신고된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52,203,486원을 발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116,031,407원으로, 공제금액 중 금융기관 채무 1억원을 부인하여 공제금액을 112,500천원으로 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2,043,531,407원으로 하여 2005년 상속세 463,949,280원을 2006. 5. 9.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2005. 3.18.) 8일 전(2005. 3.10.) ○○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1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됨에도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금액에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채무 1억원이 피상속인이 생전 취득한 자산에 전액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결정 당시 입증할만한 근거자료 제시가 없었고, 청구인이 본 건 청구의 이유에서 주장하는 ○○도 아파트 분양대금을 ○○산업 ○○은행 통장(000-00-000000)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본 건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융채무(1억원)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98·12·28]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ㆍ전세권ㆍ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ㆍ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97·12·31]

○ 국심 2004중2054 (2005. 2.24.) 피상속인의 일기장에 채무가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 채무액을 변제한 것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당해 채무를 공제한 것은 타당함.

○ 국심 2005서2562 (2006. 3. 8.) 증여일 직전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쟁점채무가 증여계약서에 수증인이 인수하는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고, 관련이자를 수증일 이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므로 금융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은행채무를 증여자가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가공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시 ○○동 ○○번지 소재)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시는 2005. 3.18. 17:05분경이고, 사망장소는 D.O.A(병원 도착전 사망)이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 및 불상이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5. 9.22. 신고한 상속세신고서에 의하면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가액은 165,800천원이며,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에 금융채무(일반자금) 1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상속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속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상속총재산가액 (증여재산포함) 공제금액 상속세과세가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168,234 212,500 1,955,734 1,455,734 345,282

(3)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중 쟁점부동산이 포함되어 있고, 금융채무 1억원이 피상속인 사망8일전에 발생한 금융채무로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어 가공부채로 보아 부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지점)이 발급한 여신거래상황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5. 3.10. 가계일반자금(계좌번호 000-000000-00-00000)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 사본에 의하면 2005. 3.10. 1억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은행 ○○지점에서 1억원이 수표(번호 00000000) 1매로 인출되었고, 이 1억원 수표는 ○○은행 ○○지점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수표 1억원을 2005. 3.10. ○○은행 ○○지점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박○○에게서 취득할 때 인수한 대출금(99,480천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출이자계산서 사본 5매, 입금증 사본 1매를 제출하였다. (단위: 천원) 상환(입금)일자 대출 명의자 원금 상환액 이 자 비 고

2005. 3.10. 박○○ 16,580 60

○○은행 대출상환 24,870 90 24,870 84 16,580 66 16,580 66

○○산업(수취인) (000-00-000000) 6,410 무통장 입금 계 105,890 366

(7) 청구인이 제출한 2005. 3. 9.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아파트 분양권의 표시는 ○○동 ○○시 ○○동 ○○번지외 14필지 ○○아파트 ○○동 ○○호(33평)이고, ②분양금액은 165,800천원이나 계약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16,580천원이고, ③매매대금은 16,580천원이며, ④특약사항에 매매대금은 분양계약 체결시 계약금 10%인 16,580천원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융자금 및 이자부담은 2005. 2.28.까지는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박○○, 매수인 이○○(피상속인), 공인중개사 ○○컨설팅 정○○이 각각 날인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 외 박○○과 2006. 8. 3. 08:40분경 전화통화(T 000-000-0000)한 바 쟁점부동산(신○○(최초 분양자)→신○○→박○○)을 2004년경 청구 외 신○○에게서 본인(박○○)이 가구점(상호: ○○침대쇼파물류) 사업을 하는 관계로 사업용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가 1년 미만 보유하다 2005. 3. 9. 피상속인에게 양도하였고, 총분양대금 중 1차 계약금인 16,580천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을 인수․인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대출금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구 분 금 액 비 고

2003. 4.24. 계약금(통장입금) 16,580 계약금(융자금) 16,580 박○○의 중도금 대출(99,480천원)

2003. 8.20. 1차 중도금 24,870

2003. 12.22. 2차 중도금 24,870

2004. 4.20. 3차 중도금 16,580

2004. 8.23. 4차 중도금 16,580 입주예정일 잔 금 49,740 계 165,800

(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 2. 2. (주)○○가 소유권보존등기 하였고, 2005. 5. 6. 등기원인을 2003. 4.24. 매매로 하여 청구인(이○○)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5. 3. 10.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대출금을 2005. 3.10. 상환하였으므로 이 금융채무 1억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금액에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피상속인이 1차 계약금 16,580천원만 납부되고,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은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사망 전인 2005. 3. 9. 취득하였음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및 매도자인 청구 외 박○○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고,

(2) ○○은행 ○○지점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2005. 3.10. 1억원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다른 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은행 ○○지점에서 인출(수표 00000000)하여 ○○은행 ○○지점의 청구 외 박○○ 명의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99,846천원을 상환하였음이 피상속인이 인출한 1억원의 수표(번호 00000000)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5. 5. 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외 3인 공동소유로 등기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4)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은 2005. 3. 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1억원을 ○○은행으로부터 2005. 3.10. 대출받아 같은 날 ○○은행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8일전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