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기간에서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 누락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기간에서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 누락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2.10.01.부터 임대하는 사업자로 2001. 1기분은 149,367,208원, 2001. 2기분은 165,832,609원, 2002.1기분은 140,583,210원, 2002.2기분은 152,963,782원, 2003.1기분은 122,866,797원, 2003.2기분은 133,091,244원, 2004.1기분은 143,608,836원, 2004.2기분은 172,609,289원, 2005. 1기분은 160,343,774원, 2005.2기분은 176,472,813원의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상가에 대하여 2005.10.26. ~ 2006.02.28.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 1기분 192,201,681원, 2001. 2기분 182,866,891원, 2002. 1기분 184,154,922원, 2002. 2기분 85,587,915원, 2003. 1기분 258,111,830원, 2003. 2기분 168,863,804원, 2004. 1기분 220,111,799원, 2004. 2기분 155,599,352원, 2005.1기분 201,770,117원, 2005.2기분 176,615,188원의 매출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4.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건 309,663,140원, 종합소득세 4건 709,11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5.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002.12.18. 신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2003.12.30. 개정) 〈☞ (주) 1〉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생 략)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02.12.18.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조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02.12.18.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02.12.18.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2002.12.18. 개정)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02.12.18. 개정)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02.12.18. 개정)
③,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7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신설)
- 다. 사실관계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4. 1기부터 2005년 1기로, 조사세목은 부가가치세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등기우편 발송물 배달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는 2005.10.26. 회사동료 김○○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2)의 회사동료 김○○은 2005년에 청구인의 쟁점상가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4) 본 건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내용에서 처분청의 당해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수입금액․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 귀속까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기간은 2001. 1기부터 2005년 2기까지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의조사기간 연장 검토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를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조사 진행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누이인 노○○의 통장을 빌어 청구인의 쟁점상가 임대수입금액을 다액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00. 1. 1.~2005. 6.30.까지로 확대한다고 하였다.
(7) 처분청의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조사자는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 누락이 누이인 노○○의 통장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통장의 입금액과 신고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과세한다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차이 발생액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매 출 과 표 (천원) 신 고 결 정 차 액 합계 1,852,025 4,171,110 2,319,085 2000년 334,291 695,147 360,856 2001년 315,199 702,267 387,068 2002년 293,546 635,634 342,088 2003년 255,957 730,933 474,976 2004년 316,217 691,928 375,711 2005년 336,815 715,201 378,386
(8)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즉시처리자료와 관련하여 2004.6.15~2004.6.23까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108,000천원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15,464천원을 추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다는 통지없이 당초의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까지 확대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의하여 동 조사 사실을 인지한 사실로 미루어 조사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2. 본 건의 경우 조사과정 및 그 내용 등을 보면,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04.1.1부터 2005.6.30.이나 동일한 유형의 수입금액 누락이 청구인의 누이인 노○○의 통장에 의해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한 것으로 확대한 조사대상 과세기간에서 조세 탈루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금액이 발견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에서 규정한 중복조사의 금지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2002중2725, 2002.12. 5..)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