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158 선고일 2006.09.29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금액이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 증빙이 없어 기각함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 ○○도 ○○시 ○○구 ○○동 소재 ○○빌딩 ○○호에 사우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0○.○○.○○. 폐업하였으며, 200○년 ○기 과세기간 중 (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년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 청구법인에게 200○년 사업년도 법인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 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주)○○○과 ○,○○○,○○○,○○○원, 미등록사업자인 ○○○과 ○○○,○○○,○○○원 합계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식당 등 쟁점사업장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금융거래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200○.○○.○○. ○○○○(주)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매매계약서 체결시 시설물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은 ○,○○○,○○○,○○○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사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법인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액이 쟁점사업장의 내부시설공사비로 ○○○에게 실지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200○.○○.○○. 사망하였으며 200○년 중순부터 200○년 중순까지 ○○, ○○에서 직물, 잡화, 컴퓨터주변기기 제조․도매업을 영위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로 200○.○○.○○.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는 등 건설(시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액의 지급근거, 자금의 원천, 출금근거 등 실거래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 ○○도 ○○시 ○○구 ○○동 소재 ○○○빌딩 ○○호에서 사우나업을 개업하여 20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광역시 ○구 ○○동 ○○○ 소재지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다가 200○.○○.○○.〜200○.○○.○○. 기간 중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3) 200○.○○.○○.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은 200○.○○.○○.부터 200○.○○.○○.까지로 하고, 공급가액은 ○○○,○○○,○○○원이며 발주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기명하였고(날인없음) 수급인은 ○○○로 하여 기명날인 하였다.

(4) 200○.○○.○○.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은 쟁점사업장의 내장공사를 총 공사비 ○○○,○○○,○○○원에 수취하여 200○.○○.○○.부터 200○.○○.○○.까지 공사하였으나 세금체납관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에서 청구법인에게 발행하도록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은 200○.○○.○○. 사망하였으며 200○.○○.○○.부터 200○.○○.○○.까지 제조업(직물, 장갑)과 도매업(컴퓨터, 식품, 잡화)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건설업종에 대한 사업내역은 없으며, ○○건 ○○○백만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200○.○○.○○.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6) 200○.○○.○○. 작성된 ‘통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쟁점사업장의 분양업자인 ○○○○(주)에 대하여 당초 지하1층 513.9평, 지하2층 106평을 분양계약하였으나 공부상 사우나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은 지하1층 257평만 있으므로 200○.○○.○○.까지 당초 계획대로 용도변경을 하거나 이를 이행치 못할시 손해배상하는 것을 포함 해약할 것을 통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200○.○○.○○. 작성된 ‘부동산 매매 해제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접수 제○○○○○호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의무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 기명날인하였고, 등기권리자로 ○○○○(주)가 기명날인 하였다.

(8)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은 쟁점사업장을 ○○○○(주)로부터 200○.○○.○○.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가 200○.○○.○○. 합의해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9) 200○.○○.○○. 작성된 ‘시설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주)는 쟁점사업장의 사우나시설물 및 제반 집기비품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양수도를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양도양수 기준일은 200○.○○.○○.로 하고 시설물 가액은 ○,○○○,○○○,○○○원(부가세별도), 승계하는 부채는 ○,○○○,○○○,○○○원으로 평가하여 금융기관 이자액을 정산한 차액 ○○○,○○○,○○○원을 청구법인이 ○○○○(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시설물매매계약서 상 자산․부채 목록표> 자 산 부 채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계

○,○○○,000,000 계

○,○○○,000,000 시 설 물

○,○○○,000,000 금융기관 차입금

○,○○○,000,000 집기비품 등

○○,000,000 영업보증금(식당 등)

○,○○○,000,000

(10) 200○.○○.○○. ○○세무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①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당초 ○○억원으로 약정하고 계약금 ○억원과 중도금 ○억에서 ○억원(정확하게 기억못함)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은 계약면적 상의 차이로 지급하지 않았고, ②쟁점사업장의 공사금액으로 (주)○○디자인에 약 ○○억원, ○○○에 ○억○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③쟁점사업장에 투자한 총 자금은 약 ○○억원 정도로 건물분양대금과 시설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대로 총투자금액 약○○억원에서 건물분양대금 약○억원~약○억원을 차감하면 실지 공사금액은 약○○억원~약○○억원으로 계산되어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으로 약○○억○천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1) 200○.○○.○○. ○○○(청구법인이 ○○○의 소개인이라 주장함)가 ○○세무서에서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①쟁점사업장에 대한 ○○○의 공사금액은 ○억원이며, ②청구법인에서 ○○○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12) 200○.○○.○○.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2차 문답서에 의하면 “○○○에게 실지 공사금액을 확인하니 귀하께서 확인한 금액과 차이가 있어 다시 질문하니 그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문에 “본인이 ○○○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포함 총 ○억원을 지급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당초 문답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다.

(13) 200○.○○.○○.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은 200○.○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디자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천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대금결제 증빙 등 거래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기명 및 서명하였다.

(14) 200○년 ○월에 작성된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 제세 추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행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이 미등록사업자인 ○○○에게 실지 지급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도급공사계약서를 제시할 뿐이고,

○○○은 200○.○○.○○. 사망한 자로 200○.○○.○○.부터 200○.○○.○○.까지 제조업(직물, 장갑)과 도매업(컴퓨터, 식품, 잡화)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건설업종에 대한 사업내역은 없는 점, ○○건 ○○○백만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200○.○○.○○.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볼 때 실지 사업자로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 ○○건설(주)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 하면서 시설물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은 ○,○○○,○○○,○○○원으로 큰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지 공사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물 양도가액이 쟁점매입액의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세무서에서 진술한 1차 문답서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건물분양대금 및 공사비를 합한 총투자금액이 약○○억원, 건물분양대금으로 약○억원~약○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실지 공사금액은 약○○억원~약○○억원으로 계산되어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내장공사비 계상액 ○,○○○,○○○,○○○원과 큰 차이가 있으며, 2차 문답서에서는 ○○○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공급가액 ○○○,○○○,○○○원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억원이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