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업소의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함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업소의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나이트를 1998. 5. 1.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쟁점봉사료를 종사자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로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수입금액을 봉사료로 변칙계상한 ○○나이트의 2002~2004년 귀속분 3,028,550천원을 적출하여 2002~2004년 귀속 부가가치세 401,271천원 및 특소․교육세 439,791천원 합계 841,062천원을 2006. 3.1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본 업소 웨이터들은 유흥접객원의 역할 중 접대부나 댄서 등의 역할은 하지 않으나, 필수적으로 웨이터들이 접대부 및 댄서 등과 같이 춤으로 유흥을 돋구도록 주선하는 행위(일명: 부킹) 및 유흥분위기를 조성하는 유흥접객원으로서의 행위를 하고 있고,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자유직업사업자(유흥접객원)이고, 각자 봉사한 좌석의 봉사료에 해당하는 금액(주대매출액과 구분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정산하여 즉시 수령하고 있으므로 봉사료 해당금액을 업소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고, 고객에 대한 봉사 성질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웨이터들의 문답서에서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은 웨이터들의 단순한 생각으로 대략 매출액과 봉사료를 합한 금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편의상 봉사료로 받은 것으로 답변하였을 뿐으로 착오 답변에 불과하며 처음부터 매출액과 업주가 대신 받은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고, 웨이터들이 입사 당시 150만원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입사하였다는 내용과 외상 대금의 수금을 웨이터들이 책임지고 미회수시 변상하고 있다는 진술은 당 업소 웨이터들은 고객에 봉사제공용역외에 매출액과 봉사료의 요금 징수 대행 업무를 부수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1일 요금 징수금액 범위 상당액(150만원)을 예치하고, 웨이터들 단골고객의 경우 요금 미회수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약정되어 있을 뿐으로 주된 업무는 아니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 제공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99·12·28]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구법〕 (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구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대법원 2000두8875 (2002. 4.26.) 나이트 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 국심 2000구2080 (2001. 1.26.)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종업원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같은 뜻: 국심2001광2187, 2002. 1.11. 다수)
○ 부가 46015-2124 (1999. 7.26.)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과는 관계없이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 심사기타 2003-30 (2003.12.22.)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심 2000서313호, 2002. 4.25., 국심 2002중125호, 2002. 4. 4. 외 다수)
○ 국심 2002중125 (2002. 4. 4.)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봉사료를 받게 되는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됨.(국심2001중3022, 2002.02.22. 같은 뜻)
○ 국심 2001중2654 (2001.12.18.) 봉사료의 기재내용과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심2000서2463, 2001.04.03.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유흥업소의 2002. 1. 1.~ 2004. 12.31. 과세기간에 웨이터 봉사료로 변칙계상하여 간접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누락된 쟁점봉사료 3,028백만원 대하여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간접세 과세하였음이 확인되며, 연도별 쟁점봉사료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성과급을 쟁점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단위: 백만원) 상 호 계 2002 2003 2004
○○관광나이트클럽 3,028 1,138 1,019 871
(2)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로 5%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 그리고 봉사료 지급대장 및 친필서명확인서를 제시한 사실,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봉사료를 구분 기재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나이트의 웨이터 채용시 보증금으로 150만원을 받고 있으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웨이터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는 현금 및 신용카드 주대 수입금액(매출액)의 20%를 현금 지급하였으며, 주대 외상매출분은 웨이터들이 책임을 지며 미회수시 결손처리하고 있으며, 봉사료는 일일조판기록지에 의해 관리되고 본인(청구인)에게는 전체 매출 메모지 등만 보고되며 일일조판기록지 및 매출전표는 지배인 및 영업부장 등이 매일 확인 후 폐기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나이트의 지배인 최○○의 문답서에 의하면 업소의 웨이터 채용 및 관리는 지배인으로 근무할 때 하였고, 주로 영업관리 및 직원관리를 하였으며, 매출관리는 하지 않았고, 웨이터의 봉사료는 하루 영업종료 후 웨이터별로 집계하여 매출액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경리담당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동 업소의 경리담당인 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업소의 경리업무 일체를 담당하고 있고, 웨이터들이 작성한 손님별 매출전표를 받아 일일조판기록지(웨이터별로 일별 매출액 관리)를 작성 영업종료 후 매일 결산하여 웨이터에게 매출전표상의 주대 매출액 중 20%를 봉사료로 현금 지급하고 관련 매출전표 및 일일조판기록지를 집계하여 청구인에게 보고(제출)하며, 당시 웨이터는 대략 35명 정도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나이트에서 조사대상기간 중에 근무하였던 웨이터(이○○, 이○○, 임○○, 박○○, 김○○)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웨이터들은 입사당시 15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퇴사시 반환받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와 현금매출인 경우 동일하게 20%를 매일 봉사료로 지급받았으며, 외상대금에 대하여 수금은 웨이터들이 책임지고 있으며 미수회시 변상하고 있으며, 봉사료 지급대장 서명란에 본인(각 웨이터)들이 서명하였고, 기재된 봉사료 금액을 실지 수령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웨이터가 고객을 접대하고, 고객에 봉사용역 제공을 주된 역할로 하는 유흥접객원으로서 각자 받을 봉사료를 수령한 것이지 업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법위에는 『유흥접객원을 말하는 것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웨이터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봉사료가 부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관계법령에서 『유흥음식요금 중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봉사료라 함은 개인서비스용역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봉사료는 고객이 자유직업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용역대가의 일정률을 봉사료로 추가로 지급받아 사후에 자유직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3)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웨이터에게 지급한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쟁점업소 종사자(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 받았고, 외상대금의 수금 및 회수 불가능할 시 종사자(웨이터)들이 변상하는 것으로 쟁점업소 종사자의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되고, 이는 쟁점업소 종사자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로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실적의 일정액을 쟁점업소의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봉사료라고 하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 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관련 규정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쟁점봉사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