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의 원시기록상의 실지 게임기 투입 금액 및 일부 월에 대하여 상품권 환전수량에 원시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배당률을 적용하고 실지 투입 금액이 확인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게임기 투입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게임장의 원시기록상의 실지 게임기 투입 금액 및 일부 월에 대하여 상품권 환전수량에 원시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배당률을 적용하고 실지 투입 금액이 확인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게임기 투입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1. 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월드’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6. 5. 12. 폐업하였으며, ① 청구인이 상품권을 일시에 다량으로 구입하는 관계로 상품권 1장당 액면가액 5천원보다 저렴한 4,800원으로 구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이하 “상품권 매매차익”이라 한다)과 ② 게임기의 평균배당률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현금투입액과 상품권지급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하 “배당률 차익”이라 한다) 및 ③ 상품권 환전소로부터 상품권 1장당 받는 150원의 수수료 수입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5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 9,546백만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2006. 3. 2. 부가가치세 1,101,135,580원(2005년 제1기 734,292,330원, 2005년 제2기 366,843,25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 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청 서삼-1963, 2005.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 2001구1119, 2001.10. 8. 일부기간(71일)의 실제 영업실적이 기재된 원시장부 및 영업효율에 의하여 여관업의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1. 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월드’라는 상호로 릴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 5.12.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2005년 제1기 58,654,548 47,241,128 1,163,041 2005년 제2기 81,995,119 76,179,936 581,520 계 140,649,667 123,421,064 1,744,561
(2)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6. 2.24.) 및 청구인의 확인서(2005. 11.23.)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① 2005년 1월(1.25.~1.31.), 2월, 6~8월 기간은 처분청이 예치시 확보한 “○○기기 정산표”에 의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5,555,078,000원이며, 동 기간 중 2005년 1월(1.25~1.31.)을 제외한 2월, 6~8월 기간에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5,358,828,000원이며,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액면가 @5,000원) 수량과 가액은 각각 1,126,057매와 5,630,285,000원임을 조사하였고,
② 2005년 5월 기간은 쟁점게임장에 상품권 환전수량 312,400매에 대한 자료만 있고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상품권 환전수량 312, 400매에 액면가액(@5,000원)을 곱하여 상품권 지급액 1,562,000,000원을 산출하고 2005년 2월과 6~8월 기간의 평균배당률 104.96%(상품권 지급액 5,630, 285,000원 ÷ 게임기 투입금액 5,358,828,000원)를 구한 다음 상품권 지급액을 평균배당률로 나누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1,488,185,000원으로 산정하여 결정하였고,
③ 2005년 3월과 4월은 쟁점게임장에 상품권 환전수량 및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확인되는 2005년 2월, 6~8월 기간과 평균배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2005년 5월의 게임기 투입금액 합계 6,847,013,000원을 월수로 나누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각각 1,369, 402,000원으로 산정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④ 2005년 9. 1. ~ 10. 8. 기간은 처분청이 조사착수일인 2005. 9. 8. 이후 확보한 “○○기기정산표”에 의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837,07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06. 2.24.)의 조사적출 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청구인이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지급수량을 월별로 아래【표】와 같이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단위: 원, 매) 월별 게임기 투입금액 상품권 지급수량 월별 게임기 투입금액 상품권 지급수량 1.25~31. 196,250,000 42,213 6월 1,521,380,000 312,666 2월 988,108,000 205,964 7월 1,559,750,000 337,279 3월 1,369,402,000 287,465 8월 1,289,590,000 270,148 4월 1,369,402,000 287,465
9. 1.~10. 8. 837,070,000 171,349 5월 1,488,185,000 312,400 계 10,619,137,000 2,226,949 청구인의 확인서(2005.11.23.자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부 월에 대한 “환전기록노트”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실적은 알 수 없으며 “○○기기정산표”와 “상품권 환전수량” 및 증빙자료가 없는 일부 월에 대하여 쟁점게임장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균으로 추계한 위【표】의 내용이 틀림이 없으며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을 비교하면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과표 경정과표 누락과표 2005년 제1기 58,654,548 6,302,479,094 6,243,824,546 2005년 제2기 81,995,119 3,384,509,093 3,302,513,974 계 140,649,667 9,686,988,187 9,546,338,520
(5) 청구인은 ○○시 ○○구청장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의 업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하여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음비법 제2조 【정의】제3호에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제9호에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7) 음비법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제1호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본문에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제3호에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정의】제1항 제1호에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호에 “사행행위영업”은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 2 【기타 사행행위업】에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허가 등】제1항에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9)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제5호에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허가 및 신고】제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먼저 릴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쟁점게임장의 경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시 ○○구청에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게임장으로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며,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고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배당률 차익만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일부 월에 대하여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 정산표”와 “환전기록노트” 및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원시자료인 “○○기기정산표”에 의하여 상품권 지급액을 게임기 투입금액으로 나누어 평균배당률을 산정하고 상품권 환전수량에 평균배당률을 적용하여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서비스업인 쟁점게임장의 실지 게임기 투입금액이 확인된 월을 기준으로 게임기 투입 평균금액을 산정하여 추계경정하였고, 청구인도 이의가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해 보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게임장의 원시기록인 “○○기기 정산표”상의 실지 게임기 투입 금액 및 일부 월에 대하여 상품권 환전수량에 “○○기기 정산표”에 의하여 산출한 평균배당률을 적용하고 실지 투입 금액이 확인된 월을 기준으로 평균 금액을 산정하여 게임기 투입 금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게임장 과세표준에 대한 재정경제부 예규(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정한 추계경정 방법과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