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는 대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실계약서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재확인하고, 부외 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금융기관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는 대출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실계약서와 차이가 있으므로 실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재확인하고, 부외 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수입금액 누락 480,000천원을 적출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831천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토대로
① 정확한 분양수입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② 분양수수료 240,000천원, 직원급여 78,600천원에 대한 지출사실 등을 다시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③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1. 8. 2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년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번지 ○○빌라 1개동 8세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 1개동 8세대 총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총수입금액 1,640,000천원, 소득금액 122,655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출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대사하여 수입금액 480,000천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후 총수입금액 2,120,000천원으로 하여 2006. 3. 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831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6. 5. 16.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1) 우선 분양수입금액 2,120,000천원에 관하여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대출목적으로 제출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2,120,000천원을 실제 분양대가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동 계약서는 주택취득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실제 분양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므로 실제 분양계약서상의 금액 2,063,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수료 240,000천원 및 직원급여 78,600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자인 박○○외 8인에게 분양대행수수료(1세대당 15,000천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분양사무실에 근무한 직원 임○○외 1인에게 매월 1,300천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이는 쟁점주택 분양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우선 분양수입금액 2,120,000천원에 관하여 당초 조사 시 청구인은 개인 업무를 사유로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분양받은 16세대에 공문발송 및 유선 확인한바, 분양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약 130,000천원 전후라는 회신 내용과 국민은행에 제출된 분양계약서 12매에 의하여 확인되는 분양금액을 근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도 상기 분양계약서를 실 계약서로 판단하여 별도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수입금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주택의 분양수수료 240,000천원과 급여 78,600천원에 관하여 청구인이 분양알선수수료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바, 분양대행업자 박○○외 7인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분양수수료 수입과 관련된 신고내용이 없다. 또한 분양사무실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금융자료 및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주장의 지출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74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기간중 상속인이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10일전)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16. 다세대주택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2002년에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번지 ○○빌라 1개동 8세대,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 1개동 8세대 총16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총수입금액 1,640,000천원, 소득금액 122,655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480,000천원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필요경비 추인금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분양수수료 240,000천원, 급여 78,600천원에 대한 추인여부(청구인 추인요구, 처분청 추인불가)와 수입금액누락(청구인 423,000천원, 처분청 480,000천원 주장)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당초 분양 받았던 16인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대부분 비협조하여 회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와 호별분양수입금액 입금내역(수기노트) 및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한 분양가액은 【표1】과 같이 확인된다.(청구인이 ○○은행 ○○지점에 제출한 대출관련분양계약서 12건, 유선확인 2건) (표1 생략)
(4) 청구인이 실제분양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은 2,063,000천원이나, 호별분양수입금액 실제 입금액은 1,720,000천원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으며, 분양대금 입금내역을 기재한 수첩에는 2002년 885,900천원, 2003년 76,000천원, 총 961,9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진위여부를 알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청구외 유○○에게 발송한 통고서에 의하면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번지 202호를 2002. 10. 21. 청구외 유○○과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중도금과 잔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아 2003. 6. 24. 계약해지를 통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2003. 7. 2. 청구외 권○○에게 126,000천원에 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6) 급여수령자들의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경리직원 2명이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월 1,300천 원씩 총 28,600천원, 청구외 윤○○가 50,000천원을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심리담당자가 2006. 7. 6. 청구외 임○○(016-○○○-○○○○)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18개월 근무를 하였고, 청구외 윤○○로 부터 월 급여 약 1,1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여직원이 1명 더 있었으나, 이름은 모르며 김씨로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외 양○○(010-4727-0573)과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경리업무외 잔심부름을 하면서 2001년 12월경부터 약 10개월 근무하였고, 함부장(○○○)으로부터 월 1,300천원씩 총 13,0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여직원 1명이 더 있었으나, 이름은 모르며 이씨로 기억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청구외 윤○○(011-○○○○-○○○○)는 여직원 2명이 서로 알고 있으며 급여는 자신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7) 분양수수료 수령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분양수수료를 분양금액 비율로 지급하지 않고 1세대당 15,000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06. 7. 6. 심리담당자가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청구외 윤○○를 따라다니면서 분양관련 업무를 하였고 주는 만큼 받았을 뿐 몇 세대를 분양하고 얼마를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구외 박○○, 윤○○은 쟁점주택을 각 2세대를 분양하고 청구외 윤○○로부터 분양수수료를 1세대 당 15,000천 원씩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구외 이○○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공사현장에 보일러 및 냉난방설비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으로 2세대를 대물로 취득하였다고 답변하여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표 생략)
(8) 청구외 윤○○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연봉 5천만 원을 수령하였고, 여직원 급여 및 분양수입금액 관리와 지출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확인하였고,
2006. 7. 12. 심리담당자가 청구외 윤○○와 통화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윤○○는 분양업자(일명 “떳다방”)로 쟁점주택의 분양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분양업계의 특성상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 윤○○의 사업이력은 발견되지 않으며, 2005년도에 청구외 (주)○○○○산업에서 근로소득 3,351천원이 발생하여 동 법인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
2005. 7. 18.~ 2005. 9. 1.까지 경기도 김포시 김포○○아파트 경비로, 2005. 10. 4. ~ 2006. 3. 7.까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아파트 경비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2005년까지 부평○○마을금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음이 유선전화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생략)
(11) 종합소득세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한 지급수수료의 계상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지급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없으며, 국세심판예규(2004중3888, 2005.03.25.)에 의하면 2000년도에 분양금액의 8~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임을 알 수 있다.
2. 판 단 처분청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2,120,000천원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일 뿐 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2,063,000천원이 정확한 분양수입금액이며,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누락된 분양수수료 240,000천원과 직원급여 78,6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분양수입금액 2,120,000천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에 제출된 분양계약서금액 2,120,000천원은 대출금액을 많이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금액 2,084,000천원에서 에누리금액 21,000천원을 공제한 2,063,000천원이 실제 분양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실례로 쟁점주택 중 7동 201호를 2002. 10. 21. 청구외 유○○에게 127,000천원에 분양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2003. 6. 24. 계약해지를 통고(내용증명)하고, 2003. 7. 2. 청구외 권○○에게 126,000천원에 분양한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전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부가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된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호별 분양수입 입금내역(수기노트)을 보면 분양수입금액이 2,062,000천원, 입금액이 1,72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입금액에서 분양수수료와 직원급여 등을 차감한 후 실제 입금된 금액으로 보이므로, 금융기관대출용으로 제출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원시자료로 보이는 수첩에는 분양수입금액이 2002년 885,900천원, 2003년 76,000천원, 합계 961,900천원으로 기재되어있어 실제 연도별 분양수입금액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출금액과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액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며, 대부분 거래내역이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2002년도의 정확한 분양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연도별 분양수입금액을 다시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른 분양수입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재조사결정】
(2) 분양수수료 240,0000천원 및 직원급여 78,600천원에 대하여 청구외 윤○○는 쟁점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연봉 50,000천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직원급여 및 분양수입금액 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외 임○○에게 확인한 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의 윤○○로부터 매월 1,100천원씩 급여를 받았다고 하므로 확인서상의 월 급여 1,300천원과 다르며, 청구외 양○○은 2001년 12월부터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청구인(○부장이라고 호칭함)으로부터 매월 1,300천원씩 급여로 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경력 직원보다 월 20만원씩을 더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리직원으로 같이 근무한 임○○, 양○○이 서로 이름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급여와 관련된 확인서는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주택의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고 청구외 윤○○는 분양대행업자로서 쟁점주택의 분양을 총괄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분양관련인과 직원에게 분양수수료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외 박○○ 등의 유선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분양수수료 및 급여에 대한 지출사실 등을 다시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조사결정】
(3) 또한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국심2004서852,2004.7.15. 같은 뜻)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의 일부금액(21.2%)에 불과한 바,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중요한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추계조사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5구3928,2006.04.24.같은 뜻) 【기각결정】
- 라. 결 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 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