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127 선고일 2006.08.17

과거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고, 증권회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착오로 신고누락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 외 정○○(2002. 4. 6. 사망, 청구인의 父)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 외 정○○․구○○(이하 ‘당초명의자’라 한다.) 소유의 주식 72,000주(○○유화 10,000주, ○○백화점 10,000주, ○○전자 우선주 2,000주, ○○화재 5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2001.12. 7.및 2002. 2.27.에 청구 외 정○○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다가 쟁점주식 중 55,180주는 2002. 4.10. 매각되고 8,820주는 2002. 4. 12. 당초명의자(정○○)에게 명의개서되었으며, 나머지 8,000주(○○유화 6,000주, ○○전자 우선주 2,000주)는 2002. 4.11. 청구 외 윤○○(정○○의 동서)명의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명의자가 쟁점주식을 청구 외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1,021,330천원에 대한 증여세 345,145천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2005.12. 1.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3.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명의자 정○○은 증권투자 전문가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3억원) 규정에 저촉되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 외 정○○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합의한 뒤 2001년 12월에 3억원, 2002년 2월에 3억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그의 계좌에 담보로 입금시킨 것일 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 후 2002. 4. 6. 청구 외 정○○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상기 대출금 6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일부를 매도하게 되었다. 또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당초명의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것은 ○○증권(주)이 발행한 2002년 귀속 금융소득명세에 누락되어 착오에 의한 것이며, 종합소득세 합산시 누락된 배당금은 총 15,000천원에 불과하여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도 종합소득세 누락액은 극히 미미한 정도임에도 동 금액의 누락 때문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345,145천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며 조세정의 관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우선 배당금 25,000천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 외 정○○은 쟁점주식 명의수탁 당시 본인명의로 별도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소유주식 배당금 입금계좌와 쟁점주식의 입금계좌는 각각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식 배당금 계좌를 당초명의인이 실효지배(입․출금행위)한 것으로 보이고, 동 계좌에 고액의 배당금이 입금된 즉시 출금된 사실로 미루어 쟁점주식의 배당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 외 정○○의 상속세 조사시점까지 2년여의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금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당금이 사업연도 12월 말 법인(○○유화, ○○백화점)은 12월 초에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당초명의자가 청구 외 정○○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지급되도록 의도적으로 주식명의 개서를 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회피 의도의 입증책임은 청구인 측에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없이 종합소득세 합산누락은 단순한 착오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며 조세회피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은 성립하는 것으로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삭제, 1998.12.28.)〉의 구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 개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12.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12.18. 개정)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서면4팀-884, 2004.06.17.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관할세무서장이 동 명의개서에 대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심2004서846, 2005.07.28.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대법2003두7545, 2005.01.28.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음

○ 대법2004두1421, 2004.06.11.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관련인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성 명 관 계 비고 성 명 관 계 비 고 정○○ 본인 실 소유자 구○○ 처 명의수탁자 정○○ 형 명의수탁자 윤○○ 동서 명의수탁자

(2) 이 건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이동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 및 평가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단위: 주, 천원) 법 인 명 2001.12.07. 2002.02.27. 2002.04.10. 2002.04.11.~ 12.

○○○유화 정○○ 10,000 정○○ 10,000 매각 180 윤○○ 6,000 정○○ 3,820

○○백화점 정○○ 10,000 정○○ 10,000 매각 5,000 정○○ 5,000

○○화재 정○○ 50,000 정○○ 50,000 매각 50,000

○○전자(우) 정○○ 1000 구○○ 1,000 정○○ 2,000 윤○○ 2,000

(3)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결과에 의하면 납세자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매매를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된다는 위원이 참석 자문위원 6인 전원의견으로 확인된다.

(4)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금 25,000천원의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관 련 인 주 식 명 배당금액 비 고 정 ○ ○

○○○유화

○○백화점

○○화재 10,000 7,500 7,500 신고누락

(5) 과세쟁점자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 외 정○○은 ○○증권으로부터 쟁점주식과 별도로 2002년도에 44,645천원의 배당금을 수령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쟁점주식과 관련된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배당금이 입금되면 주로 익일에 인출하였으나, 청구 외 정○○의 계좌는 입금된 배당금을 수개월동안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당초에는 단순한 명의신탁으로, 과세쟁점심의 요구시에는 양도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는 명의신탁으로 변경하여 주장에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8) 당초명의자 정○○의 이력서에 의하면 1972년부터 1990년까지 증권회사에서 지점장, 감사실장, 도매금융 본부장,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영고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당초명의자 정○○은 증권투자 전문가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투자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동일인 대출한도(3억원) 규정에 저촉되어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어 청구 외 정○○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기로 합의한 뒤 2001년 12월에 3억원, 2002년 2월에 3억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주식을 그의 계좌에 담보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며,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고 되어있으므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당초명의인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이 단순착오인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살펴보면 당초명의자 정○○은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권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44,645천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 외 정○○은 쟁점주식의 거래계좌와 본인의 주식거래계좌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쟁점주식의 거래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즉시 인출된 사실 등으로 보면 쟁점주식의 계좌는 당초명의자 정○○이 지배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며, 당초명의자 정○○의 이력을 보면 1972년부터 18년 동안 ○○증권 등 다수의 증권회사에서 지점장 이상의 중책을 맡아 근무하였고, 조사시점인 2004년에도 여러 법인의 투자 및 경영고문을 하고 있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주식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로 보이므로 배당소득금액을 착오로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 외 정○○이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금액 26,000천원을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누락하여 조세회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