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124 선고일 2006.07.25

경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 5. 1.부터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경주게임장’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 1기, 2기 및 2005.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2004. 1기 부가가치세 21,016천원 2기 부가가치세 58,747천원 및 2005. 1기 부가가치세 163,692천원을 2006. 3. 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성인용 오락인 스크린경마 게임은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투입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가 비례하지 않고 우연의 결과에 의하는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고, 설사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경마게임은 사행성 영역과 오락성 영역이 공존하므로 오락성 영역에만 과세하여야 하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사행성 게임의 배팅에 해당하므로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닌 보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

(2) 게임기 투입금액이 시설물의 이용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하더라도 카지노장의 총 매출액을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 하는 것과 같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시기 전에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이 아닌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데 이는 게임기 투입금액보다 상품권 배출액이 더 많은 음수거래에도 과세하게 되어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일부 1일 거래내역을 근거로 1일평균현금투입금액을 계산하여 2004년도 과세표준을 추정하였고, 2005년에는 조사기간 중 확인된 배당률을 근거로 2005년 1기 상품권 구매액으로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추계결정하였으나, 이는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적용이며, 현행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추계방법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 제4항에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사행성이 지나친 것은 등급을 부여할 수 없고 이용불가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영업에 사용하는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므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법에는 사행행위를 정의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한 개념을 차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게임물 이용은 사행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한다.

(2) 2006. 1. 9.자 재경부 소비제세과-23에 의하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

(3) 청구인에 대해 조사시 어떠한 장부도 없으며 매일매일의 전산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등 수입금액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상황에서 2004. 4.28.~2004. 5.31.(34일간)의 현금투입금액 110백만원의 기록으로 연환산하여 2004년 귀속 과세표준을 계산한 방식과, 조사기간동안 입회조사를 통하여 평균배당률(87.84%)를 계산한 후 2005.1기 상품권구매액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한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5호 에 의거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1963 (2005.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주게임장”(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2004. 5. 1.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4. 1기 16,000 433,712 △41,772

2004. 2기 63,849 50,697 13,152

2005. 1기 70,909 57,852 1,305 계 150,758 542,261 56,229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2004.1기 21,016천원, 2004.2기 58,747천원, 2005.1기 163,692천원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게임기는 이용자가 게임기에 금액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05.10. 2.~2005.10. 9.까지 입회조사시 배당률이 87.84%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시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처분청은 2004. 4.28.~2004. 5.31.(34일)까지 현금투입금액과 배당률 및 2005.1기 중 상품권 매입금액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5.1기 중 게임기의 총 투입금액을【상품권매입액(1,425,000천원)÷배당률】로 계산하였고, 2004.1․2기는 2004. 4.28.~2004. 5.31.(34일)까지 현금투입금액(110,831천원)을 근거로 연환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1일평균투입금액×일수)을 추계로 계상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실제 매출과표와 누락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제 매출과표 신고과표 누락금액 추계결정 근거 2004.1기 180,767 16,000 164,767 (110,831÷34일)*245일 ※ 245일: 2004. 5. 1.~2004.12.31. 2004.2기 545,264 63,849 481,415 2005.1기 1,474,788 70,909 1,403,879 1,425,000÷87.84% 계 2,200,819 150,758 2,050,061

(6) ○○광역시 ○○구청장이 2004. 4.27.자로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등록번호 제0000-00)에 의하여 성명은 민○○, 상호는 ○○경주게임장, 영업소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0000-00호, 업종은 일반게임장업이며,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나목에는 일반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8)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성인용 오락인 경마게임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사행행위를 위하여 배팅한 일종의 “보관금” 성격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음비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나목에는 일반 게임장업은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27조 제1항에는 일반 게임장업은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2항, 제3항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게임장은 ○○광역시 ○○구청에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 게임장이므로 동 게임장을 이용하는 행위를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일반적으로 카지노장의 총 매출액을 고객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여 계산 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의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공급시기 전에 게임기 이용자에게 지급되므로 매출에누리 또는 보관금의 반환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이를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은 게임기 투입금액보다 상품권 배출액이 더 많은 음수거래에도 과세하게 되어 경제적 현실에 맞지 않다 주장함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며 거래세인 바 거래되는 재화, 용역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일 뿐 매출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경부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에서는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음비법 제2항 제9조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은 게임 제공업의 범위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게임장업은 카지노업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고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상품권의 가액을 장려금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산정한 방법은 국세기본법에 정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상품권 매입증빙을 조사시 및 이 건 불복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추계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금액을 일정기간동안의 투입금액 및 상품권매입액과 배당율을 근거로 하여 계산(상품권매입액÷배당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며, 입회조사시 확인된 배당율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다툼이 없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이유서에서도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해 보이는 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1․2기 및 2005.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243,455천원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