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게임오락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115 선고일 2006.07.25

게임오락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1. 31. “○○○○”이라는 서비스 오락실을 청구인의 배우자 김○○의 명의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자에게 실제 귀속되는 금액으로 결정하여 2005. 1기, 2005.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투입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도 7,386,599천원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그리고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이하 “음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허가증 상 김경희는 명의자일 뿐이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김경희의 배우자인 청구인이고, 사업운용자금에 충당된 제비용 등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2005. 1기 부가가치세 480,068천원 및 2005. 2기 부가가치세 367,457천원을 2006. 3.1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쟁점 ①(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에 대하여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성인용 오락인 릴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 이용대가”가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이고, 이용자가 게임에 참여하여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장려금”으로 볼 수 없고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추가로 성인오락실이 음비법에 의한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있어 사행성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다면 경제적 실질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상품권을 일시에 다량으로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상품권 판매차익”만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 구입액과 매출수익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운영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재경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 정당하고, 상품권 매입증빙 및 업소용 게임기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배당률로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1963 (2005.11. 7.)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시상금 성격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김○○ 명의로 “○○○○”(000-00-00000)이라는 서비스 오락실을 개업일 2005. 1.31.로 하여 2005. 2. 4.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2006. 6.27. 13:25분경 전화통화(T 000-000-0000)한 바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하여 본인은 모른다고 진술하며 세무대리인 이○○ 세무사와 통화(2006. 6.27. 13:45분 000-0000-0000)한 바 부가가치세 신고된 금액에 대한 장부만 있을 뿐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은 없고, 2005. 7.28.~10.25.까지의 수입금액 전산자료와 개업일 이후 상품권 매입에 대한 증빙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05. 1기 201,317 264,169 △6,285

2005. 2기 312,794 199,030 11,376 계 514,111 463,199 5,091

(4) 처분청이 제출한 “업소용 게임기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품임대인은 (주)○○(대표 김○○)이고, 임차인은 ○○○○(김○○)이며, “제품보증금 내역 및 배당률”은 2005. 1.21. 작성되었고, 제품종류는 로얄스테이션29 70대이며, 게임기 임대인의 배당률은 35%, 제품보증금은 대당 250만원, 전체보증금은 17,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품보증금 지급일정표”에는 계약금 1억원은 2005. 1.21.에, 잔금 7,500만원은 2005. 2.22.에 지급하는 것으로 체결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총투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상품권 매입증빙을 근거로 한 수입금액(구입수량×구입단가)과 매출수익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상품권 매입수량이 2005. 1기 927,420매, 2005. 2기 756,136매이고, 매입단가가 4,650원이라는 것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누락금액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실제 수입금액 신고 수입금액 누락 수입금액 상품권 매입량 환산 수입금액 상품 수익금액 계 2005.1기 3,920,457 366,550 4,287,007 201,317 4,085,690 2005.2기 3,196,393 417,310 3,613,703 312,794 3,300,909 계 7,116,850 783,860 7,900,710 514,111 7,386,599

(6) 또한 상품수익금액은 청구인이 보관하던 전산자료 수입금액 자료전으로 2005. 8~10월은 계산하였고, 그 외는 (주)○○에 배당금(세금계산서에는 게임기 임대료로 기재됨)으로 지급한 금액을 배당률((주)○○ 35%)로 나누어 매출수익금액을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주)오너스드림에 지급한 배당금 배당률로 환산한 상품수익금액 증 빙

2005. 1기 계 128,291 366,550 세금계산서

2005. 7월 36,818 105,195

2005. 8월 52,755 전산자료 수입금액 자료전

2005. 9월 75,375

2005. 10월 59,518

2005. 11월 26,564 75,896 세금계산서

2005. 12월 17,000 48,571

2005. 2기 계 80,382 417,310 총 계 208,683 783,860

(7) ○○시 ○○구청장이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제0000-0호, 성명은 김○○, 상호는 ○○○○, 영업소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번지, 업종은 일반게임장업이며,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자 등록증을 2005. 2. 3.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8) 음비법 제2조 3호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고, 동 법 제2조 9호에 의하면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9) 음비법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1호에는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0) 음비법 제32조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의 유통관련업자에 는 게임제공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제공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호에는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해야 하며, 문화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은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1항 1호 에는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 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고, 2호의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조의 2 【기타 사행행위업】에는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 제4조 【허가등】 1항에는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2)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5호 에는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 제5조 【허가 및 신고】 1항에는 카지노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성인용 오락인 릴게임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행행위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추가로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상품권 구입액과 매출수익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하면 사행행위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사행행위영업에는 복표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 추첨업, 경품업이 있고,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이란 전용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 청구인 오락실의 경우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의 사행행위영업 및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비법 제2조 9호에 의한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에 해당되며, ○○도 ○○시 ○○구청에 음비법에 의한 유통관련업자로 등록된 일반 게임장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조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규모 사행성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시상금으로 획득한 상품권 가액은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기본통칙 13-48…2에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제공업은 게임기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사용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즉 게임기 투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경부 예규에서도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재경부 소비세제과-23, 2006. 1. 9 외 다수)라고 해석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대방에 지급하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위의 장려금(시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과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예치금 및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은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한 장부와 상품권 매입에 대한 증빙만 보관하고 있을 뿐 실제 게임기 투입금액에 대한 장부는 없는 것으로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 이○○와의 전화통화상에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의 추계사유에 해당되고, 처분청은 게임기 투입금액을 실제 상품권 구입량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수입금액과 (주)○○에 실제 지급된 배당금으로 계산한 매출수익금액을 합하여 계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고, 실제 상품권 구입량과 구입단가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주)○○에 지급된 배당률은 청구인이 계약한 업소용 게임기 임대차계약서의 제품보증금 내역 및 배당률에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에 합당해 보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상품권 매입증빙을 근거로 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청구 외 (주)○○에 실제 지급한 배당금으로 계산한 매출수익금액을 합하여 게임기 투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이는 위 예규(재경부 소비세제과-23)의 내용과 합당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청구 외 김○○(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시 ○○구청에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였고, 사업자등록도 청구 외 김○○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김○○로서 사업자를 김○○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등록증 상의 김경희는 단지 명의자일 뿐이고 사업운용 자금에 충당된 제비용 등(건물임차보증금, 인테리어공사비, 오락기 임차보증금 등)은 다년간 사업경력이 있는 배우자인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규정에 의거 실사업자인 청구인으로 사업자등록 직권 정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예규 및 판례》

○ 국심 2003서2487 (2003.10.17.)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과세함이 타당함.

○ 국심 2003부1889 (2003.10.04.) 청구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추가공사를 포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우자 김○○ 명의로 “○○○○”(000-00-00000)이라는 서비스 오락실을 개업일 2005. 1.31.로 하여 2005. 2. 4. 신청하였고, 처분청이 2006. 1.24.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직권 정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시 ○○구청장이 발급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등록번호는 제0000-0호, 성명은 김○○, 상호는 ○○○○, 영업소 소재지는 ○○도 ○○시 ○○구 ○○동 ○○번지, 업종은 일반게임장업이며, 음비법 제30조 또는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업자 등록증을 2005. 2. 3. 교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5.10.1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①청구인이 ○○○○ 오락실을 2005. 1.31. 개설․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업장의 영업등록를 청구인의 배우자 김○○ 명의로 받아 사업자등록 하였고, ②동 사업장 개설에 소요된 금액, 건물 임차보증금 240백만원, 인테리어공사비 100백만원, 오락기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등 총 440백만원을 청구인 보유 자금과 차용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다고 진술하며, 근거로 통장사본과 차용증 사본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의 오락실 사업장은 당초 청구 외 김○○ 명의로 ○○시 ○○구청에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였으므로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청구인은 확인서에서 ○○○○ 오락실을 2005. 1.31. 개설․운영하는 사람으로 동 사업장의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상에는 배우자 김○○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3) 사업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금 즉 건물 임차보증금 240백만원, 인테리어 공사비 100백만원, 오락기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합계 440백만원을 청구인 보유 자금과 차용 등을 통하여 조달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과 차용증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자금을 충당한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