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제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목공사 관련 필요경비 및 개발부담금과 제세공과금 등 증빙서류가 있는 이상 추계결정할 이유 없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실제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토목공사 관련 필요경비 및 개발부담금과 제세공과금 등 증빙서류가 있는 이상 추계결정할 이유 없음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2. 8. 8. ○○도 ○○시 ○○동 산 ○○번지 소재 임야 4,6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30백만원에 취득한 후 대지로 형질변경 및 분필하여 2004.1.16~2004.2.16에 걸쳐 문○○외 2인에게 1,063백만원에 양도하고 2004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백만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사시 확인된 양도가액 1,763백만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 및 기타 경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4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289,7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10.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⑩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지정기부금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당해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96.12.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② 삭 제(2000.12.29.)
③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특별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계산의 기초가 된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공제한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국심2003중3694, 2004. 8.17.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공제신청하지 아니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공제를 허용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2. 8. 8. 쟁점부동산을 83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4 과세연도에 1,763백만원에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28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사실에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납부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하면서 ○○건설에 토공사대금으로 132백만원과 ○○시청 등에 개발부담금 및 관련 제세로 57백만원을 합한 18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이전에 처분청의 조사결과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재조사 결정 되었는데 그에 대한 당초조사와 재조사 경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청구인 주장 및 재조사 내용 당초 1,763 1,019 744 토목공사, 중개수수료 등 269백만원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 재조사 1,763 1,072 691 상기 금액 중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 53백만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 상기 ‘표’의 당초분 필요경비 1,019백만원은 (1)번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830백만원과 (2)번에서 확인되는 공사대금 등 189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4) 청구인은 상기 ‘표’의 재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 1,072백만원에 대한 증빙이 허위라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4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한까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여 공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중요한 대지조성 공사에 대한 증빙이 미비 된 것은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증빙이 미비 된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로서 그 장부와 증빙으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청구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되고, 토목공사 관련 필요경비 및 개발부담금과 제세공과금 그리고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기타비용이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러한 증빙이 허위라고 할 만한 거증이 없으며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의 합계가 1,072백만원으로 수입금액 1,763백만원의 61%에 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정도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에 정한 추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이 ○○도 ○○시 ○○면 ○○리에 소재한 ○○사에 2004년도 중 42백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의 기부금공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데(국심2003중3694, 2004. 8.17) 청구인은 2004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부금 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