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됨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에 해당됨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본점을 ○○시 ○○구 ○○동 ○○번지에, 2000.12. 8.부터 2002. 6.25.까지 지점을 ○○도 ○○시 ○○구 ○○동 ○○번지에 두고 있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6.23. ○○도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건물 8,182.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2년 1기에 당해 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12. 7. 부가가치세 1,868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3.06.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밖의 행위로 한다. (2000.12.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2000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95.12.30. 개정) 12의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2001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12.29. 개정)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재경부소비46015-117, 2000.03.28. (부가46015-750, 2000.04.0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143, 2001.06.13.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01.0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01.0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대법원2004두9418, 2004.12.09. 유동화자산인 건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서2617, 2005. 5.17. 중 인용한 통계청장의 유권해석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구입비용을 충당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및 처분한 수익금으로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코드번호: 701)"에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0.11.20. ○○시 ○○구 ○○동 ○○번지에 설립되어 2001. 8.16. 본점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업 중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며 설립 목적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 부동산의 임대업 등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과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2000.12. 9. 취득하였고 그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며 2002. 6.26. 쟁점건물을 매각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 7. 9.에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자산유동화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데 쟁점건물은 취득시부터 매각하기 전까지는 면세용역인 자산유동화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국세심판원에 제기하였다.
(5) 국세심판원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이 2000.12.29.에 개정되기 전․후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6)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868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각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의 규정(2000.12.29. 개정 전의 것)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신의 고유한 자산유동화 사업에 공하는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에 규정하는 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지만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용역은 같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2004두9418, 2004.12.09. ․ 국심2003서2617, 2005. 5.17.) 그런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설립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자신을 면세사업인 자산유동화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라 주장한다. 그리고 실제로 쟁점건물의 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그 임대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통계청장은 금융기관이나 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증권을 판매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구입비용을 충당하고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및 처분한 수익금으로 증권을 구입한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코드번호: 70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국심2003서2617, 2005. 5.17.의 결정문 중에서 인용) 그러므로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2의 3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바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이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여 따랐으므로 그에 반하는 처분청의 과세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신뢰하여 따랐다는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예규는 모두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의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청구법인의 사례를 직접 질의하여 회신된 예규가 아니고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매각은 상기 조항의 규정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의 예규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가가치세법제4조】 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부 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2호 (라)ㆍ제74조의 2 제3항 및 제79조의 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4조 제1항 제8호 및 제79조의 2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신고시의 제출서류에 관한 적용시한】 제64조 제3항 제7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제21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동조 제4항, 제48조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제26조 제1항 제2호ㆍ제53조 및 제58조 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제6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 제63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ㆍ제5호ㆍ제6호 및 동조 제5항,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 제74조의 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⑭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33조 및 제35조 제2호 (라)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ㆍ제29조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 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