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대금 입금통장 명의자가 실질대표자의 아들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책임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매출대금 입금계좌 및 거래처별 ・ 월별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매출대금 입금통장 명의자가 실질대표자의 아들로서 법인의 자금관리 책임자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매출대금 입금계좌 및 거래처별 ・ 월별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석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2001년부터 2004년 귀속 법인세 정기신고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부에 의거 무자료 매출누락을 2003년 1,563,951,674원, 2004년 1,279,008,328원과 무자료 매출대금을 입금받은 예금통장(천○○)에 의하여 2001년 1,928,175,043원, 2002년 930,426,071원, 2005년 57,549,196원 합계 매출누락 5,813,110,313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2005.12. 9. 청구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3,426,501,75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10.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에서 독립된 사업자인 청구 외 천○○의 개인 통장 입금액(2001년 2,180,392,547원, 2002년 1,023,468,678원, 2005년 63,304,116원)을 청구법인 매출(공급대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청구법인은 실제 천○○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도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 외 천○○은 석제업 이외에도 ○○화물(000-00-00000), ○○공운(000-00-00000), ○○건설(000-00-00000)을 경영하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독립된 사업자로, 천○○의 통장 입출금액은 청구 외 천○○이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이다.
(2) 또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 상의 금액과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으나,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는 착오로 법인매출에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 외 천○○의 통장입금액 및 매출 집계표상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200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수입금액 1,954,071,660원에서 동 매출원가 1,765,399,876원 및 판매관리비 등 132,129,852원을 차감한 56,541,932원을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 외 천○○ 통장 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면서 매출누락금액 전액인 1,982,175,043원을 익금산입하여 경정수입금액을 3,936,246,703원으로 경정과세표준을 2,038,716,975원으로 경정소득률이 신고보다 36배나 많고, 또한 총매출액에 대한 미기장율(누락과표/경정과표) 50.4%가 되는 등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대금 입금통장과,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상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 유○○ 및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천○○의 진술에 의하면 매출대금 입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대금을 천○○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는 청구법인의 실매출을 기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등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대금 입금통장 및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를 근거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 조사종료일까지 소명이 없는 사실로 보아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확인된 매출누락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확인되지 않은 원가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심2003전3396, 2004.05.12.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국심2005서306, 2005.04.15. 허위기장률이 50%를 상회하여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5중1670, 2006.01.24.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과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매출누락(공급가액)을 적출하여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연도별 매출누락액 근거자료 비 고 2001년 1,982,175,043 천○○ 매출대금 입금 통장 2002년 930,426,071 천○○ 매출대금 입금 통장 2003년 1,563,951,674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 2004년 1,279,008,328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 2005년 57,549,196 천○○ 매출대금 입금 통장 계 5,813,110,312
(2) 국세통합전산망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00. 4.26일부터 현재까지 유○○으로 등재 되어 있고 쟁점매출대금 입금통장 소유자인 천○○은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 천○○의 아들임이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등기상 대표이사인 유○○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전말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다. 문: 귀하는 조사법인이 1998년 8월 설립시 주주로 20,000천원 지분 20%를 가지고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귀하가 직접 설립한 것입니까? 답: 조사법인 설립시 천○○가 같이 설립하자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다. (생략) 문: 그럼 귀하의 지분에 대한 실제 주주는 천○○씨라는 말씀입니까? 답: 네. 저는 명의만 빌려 준 것으로 천○○씨가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2000. 4.26.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생략) 실제 경영주 이던 천○○씨가 저에게 대표이사에 취임하라고 하여 대표이사 등재에 필요한 서류를 주고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략) 문: 회사자금은 누가 관리하였습니까? 답: 천○○과장이 합니다. 문: 천○○은 누구 입니까? 답: 천○○의 아들입니다 문: 천○○씨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였습니까? 답: 회사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관리자입니다.
(4) 처분청에서 실질상 대표이사인 천○○에 대한 조사시 확인된 전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산업(주)(이하 조사법인)의 대표이사는 유○○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귀하는 본 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출석하였는데 조사법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답: 유○○은 조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문: 조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는 어떻게 됩니까? 답: 유○○은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계 및 생산 관련 일 외에는 결재라인에서 제외하고, 담당자로부터 천과장(본인의 자)을 통해 제가 최종 결재를 합니다. (생략) 문: (천○○의 ○○은행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아들인 천○○의 계좌는 조사법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답: 조사법인의 매출대금을 수금하는 계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령한 계좌입니다 (생략) 문: 그럼 천○○의 계좌를 통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하였듯이 원석 매입 또한 무자료로 사와서 그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그 외 중고기계 매입 등에도 사용하였습니다. 문: 상기 누락한 6,116,524천원의 매출에 대한 매입 등 원가는 없습니까? 답: 원석을 사와서 가공을 하여야 하는데 매입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매출액의 90% 정도는 매입원가입니다, 그에 대한 원가는 무자료로 현금을 주고 사오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제시하지 못할 뿐입니다.
• 천○○에 대한 추가 전말서 문: (2003, 2004년도 매출집계표철을 보여주며)2003년도와 2004년도는 연간 거래처별 매출집계표철이 있는데 다른 연도는 보관되어 있습니까? 답: 2003년도 전에는 작성을 하지 않았고, 2003년도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 그럼, 상기 매출집계표의 매출처 및 매출액은 실제 조사법인의 전체 매출액 및 매출처입니까? 답: 네. 매월 작성하여 결재하고 연간 결산하여 결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법인의 매출 정확합니다.
(5) 이 건 조사관련 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출액 및 소득금액을 1,954,071,660원 및 56,541,932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소득률 2.9%) 처분청은 200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신고 누락한 매출액 1,982,175,043원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그 대응원가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추가로 손금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이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다.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① 매출원가 소득금액② 세액
② /① 비 고 신고 1,951,071 1,894,530 56,541 7,237 2.9% 경정 3,933,246 1,894,530 2,038,716 1,029,023 51.8% 매출누락 1,982,175 0 1,982,175 1,021,786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업종은 제조/석제품으로 표준소득률 코드는 269601이며 표준소득률은 9.5%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세무서에서 세무조사시 확인된 쟁점매출누락 금액 중 천○○의 개인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법인과 무관하며, 또한 거래처별ㆍ월별매출집계표상 매출액은 단순히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법인의 수입금액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유○○의 진술에 의하면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천○○로 확인되고 매출대금 입금통장 명의자인 천○○은 천○○의 아들로 청구법인의 자금관리 책임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실질적 대표이사인 천○○의 진술에 의하면 천○○의 계좌는 매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대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천○○의 추가전말에 의하면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는 매월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액을 기록하여 연간 결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등 당초 처분청에서 매출대금 입금계좌 및 거래처별ㆍ월별 매출집계표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예비적 청구 사항으로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시 2001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금액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익금에 산입될 수입금액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손금에 산입될 비용도 누락하였다면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금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사실상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수입금액누락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2003전3396, 2004.05.12. 같은 뜻)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바 있어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당초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