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구입한 것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승용차를 구입한 것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조사 결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공사 전문건설업체인 (주)○○건설무역(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개업일인 2000.12. 1.부터 2002. 5.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청구 외 이○○가 폐업일인 2005. 7.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당시 쟁점법인은 청구 외 (주)○○으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중 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그 공사와 관련된 매출금액 및 매입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가공매출 86,700천원과 가공매입 510,319천원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재임기간 동안의 2001년 귀속 22,000천원, 2002년 귀속 496,486천원을 상여처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6. 1. 1.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6,369천원과 2002년 귀속 227,250천원 합계 233,619천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2001년 귀속분 22,000천원은 승용차 에쿠스를 쟁점법인 명의로 ○○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구입한 것이고, 쟁점공사는 토공사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기투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사로서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2002년 귀속분 510,319천원은 실제 공사에 투입된 덤프트럭 사용료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 전부 취소되어야 하며,
(2) 만약 덤프트럭 사용료가 가공매입으로 확정될 지라도, 덤프트럭 사용료는 쟁점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인 이○○가 청구하면 확인 후 이○○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가 인출․집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소득의 귀속자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며,
(3) 또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은 2002. 5.3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재직 중에 덤프사용료로 집행된 것은 2002. 1월~3월분 334,333천원(공급대가)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002년 귀속 금액 중 162,152천원은 소득의 귀속자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국심2004중1953 (2004.09.09.) 토목공사에서는 공사과정 중 발생하는 토사석을 외부로 운반하는 토사석 운반비가 필요하며, 사토운반책임자가 확인되고 그 사토운반책임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국심2005중894 (2005.09.15.)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이라 하더라도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자료상과 관련한 매입액을 사실 확인도 없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종은 에쿠스, 자동차등록번호는 ○00○0000이며, 쟁점법인이 2001. 8. 2. 명의이전 등록하여 사용하다 2003. 4. 21. 문○○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에서 발행한 등록세 및 취득세 영수증에는 과세대상이 ○00○0000(에쿠스)이고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2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록세로 1,000천원, 취득세로 480천원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건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2001. 8. 1. 차량00○0000(에쿠스)를 20,000천원(공급가액)에 쟁점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승용차 매입금액을 200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하였으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승용차)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쟁점법인과 (주)○○이 2001.11.22.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APT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은 토공사, 공사기간은 착공 2001. 11.22. 준공 2004. 6.30.이고 공사금액은 1,215,600천원(공급대가), 대금지급은 기성부분금 월1회로 되어 있고, 계약보증금은 121,56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첨부된 내역서에 의하면 공사금액 1,215,600천원 중 잔토처리(토사) 219,031㎥, 단가 3,310원 금액 724,992,61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또한 2002. 3.21. 작성한 “변경합의서(1회)”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50,970천원(공급대가) 증액하였으며, 2002. 5. 6. 작성한 “변경합의서(2회)”에 의하면 공사금액을 935,168천원(공급가액) 증액하여 총공사금액은 2,201,738천원(공급대가)이 되었으며, 2회 변경합의시 내역서를 보면 최초 계약한 잔토처리(토사)에서 65,502㎥(단가 3,310원), 금액 216,811,620원을 감(액)하였고, 잔토처리(발파석)를 185,457㎥(단가 5,405원), 금액 1,002,395,085원을 증(액)하였음이 확인된다.
(5) 위의 공사계약에서 공사금액이 변경된 내용과 공사금액 중 잔토처리금액의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사금액 및 잔토처리금액의 변경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최초 계약 (2001.11.22.) 1회 변경 계약 (2002. 3.21.) 2회 변경 계약 (2002. 5. 6.) 금 액 증 액 변경 후 금액 증 액 변경 후 금액 공사금액 1,215,600 50,970 1,266,570 935,168 2,201,738 공사 금액 중 잔토 처리 금액 토사 (단가 3,310원) 724,992 (수량 219,031㎥) 724,992 △ 216,811 508,181 (수량 153,529㎥) 발파석 (단가 5,405원) 1,002,395 1,002,395 (수량 185,457㎥) 소 계 724,992 724,992 1,510,576 공사금액대비비율 59.6% 57.2% 68.6%
(6) 쟁점법인이 (주)○○에게 청구한 2001년~2002. 1기 공사기성청구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매출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1회 (’01.12월분) 2회 (’02. 1월분) 3회 (’02. 2월분) 4회 (’02. 3월분) 5회 (’02. 4월분) 6회 (’02. 5월분) 7회 (’02. 6월분) 계 청구금액 159,000 234,700 240,000 400,460 658,400 145,429 175,000 2,012,989 청구금액 중 잔토처리금액 120,815 177,085 182,050 245,042 618,292 72,820 72,820 1,488,924 매출금액 159,000 234,700 240,000 400,000 658,000 150,000 174,000 2,015,700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2002.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금액 951,128천원(공급가액) 중 중기(덤프트럭, 포크레인)분과 기타매입분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덤프트럭 사용료는 507,423,992원(공급가액)으로 전체 덤프트럭 사용료 527,423,992원(공급가액)의 96. 2%임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총매입금액 덤프트럭 포크레인 유류대 기타원가 (현장매입) 본사매입 금 액 (과․면세포함) 951,128 527,424 148,420 209,271 19,932 46,081 가공금액 507,424 507,424 정상금액 443,704 20,000 148,420 209,271 19,932 46,081
(8)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당시 현장소장인 이○○의 통장(○○은행 000-00-0000 -000)으로 중기사용료 등을 송금하면 이○○가 인출하여 집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통장을 제출한 바 이○○의 통장으로 송금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송금내역 비 고 일 자 송 금 액 2002년 1월 공사분 2002.03.05. 94,944,000 2월 공사분 2002.04.02. 155,262,800 3월 공사분 2002.05.02. 174,655,200 4월 공사분 2002.06.04. 143,221,857 퇴사 후 결제 5월 공사분 2002.07.04. 109,596,958 “ 6월 공사분 2002.08.05. 70,000,000 “ 2002.08.23. 28,000,000 “ (현금) 2002.08.30. 7,680,000 “ 합 계 783,360,815
(9)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은 법인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철, 총계정원장철, 공사일보, 덤프트럭 운행현황표철, 장비가동현황철, 장비결제현황철, 장비 및 자재대금 지불의뢰서철 등이 있으며, 덤프트럭 운행현황표철은 덤프트럭별로 일일 몇 번 운행하였는지, 그 시간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쟁점법인의 2002년 당시 현장에서 토목관련 부장으로 있었던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시 현장소장 이었던 이○○가 본사에서 자금을 수령하여 집행하였으며, 덤프트럭 관련 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안○○를 통해서 수취하였고, 포크레인 등에 관련해서는 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안○○(○○건기)의 문답서에 의하면, 안○○는 2001.11월 ~2002. 6월까지 쟁점법인의 ○○ 쟁점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의 수배․알선․배차 및 이○○에게서 덤프트럭 운임을 일괄로 지급받아 각 덤프트럭 기사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일을 하였으며, 덤프트럭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는 안○○ 및 이○○가 하였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로부터 2002. 1기분 440,748천원(공급가액) 및 2002. 2기분 2,899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하여 이○○에게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12) 쟁점법인의 현장소장이었던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덤프트럭은 안○○에게 위임하여 덤프트럭의 수배․알선․배차 및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일을 시켰으며, 대금지급은 회사에서 본인(이○○)의 통장으로 송금하면 당일 또는 명일에 출금하여 안○○에게 전달하여 각 차주에게 지급하였으며, 포크레인은 본인(이○○)이 계좌이체 및 출금하여 직접 현장에서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본인(이○○)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또한, 덤프트럭은 일괄적으로 월대(월별지급방식)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대(일명 탕뛰기: 1회 운반시 가격책정)로 운영되기 때문에 각 차주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인(이○○)이 작성한 일일 반출대수를 총 집계한 내역을 안○○에게 알려주면 안○○가 제출한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기(이○○, 최○○, 이○○) 명의의 공 세금계산서에 각 업체별로 얼마씩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본사에서 기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건기(이○○, 최○○,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에게 발행한 2002. 1.31.자의 세금계산서 3매 66,672천원(공급가액)은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2001년 귀속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2,000천원은 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한 것으로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 매입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2001. 8. 1.자 ○○건설(주)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승용차 에쿠스(○00○0000)를 20,000천원(공급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 및 ○○시의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에서도 승용차 에쿠스를 취득한 것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2,000천원도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02년 귀속으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안분액 496,486천원)은 덤프트럭 사용료로 토공사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며 실제 지출된 것으로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금액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해 보면,
①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에서 토공사만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음이 쟁점법인과 (주)○○과 작성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총 공사금액 2,201,738천원 중 잔토처리 공사금액이 1,510,576천원으로 총 공사계약금액 중 약 68. 6%를 차지하는 공사임이 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며,
② 쟁점법인이 (주)○○에 청구한 2002. 1기분 기성청구금액은 2,012,989천원이고 이 중에는 잔토처리금액 1,488,924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이 2002. 1기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것은 2,015,700천원으로 잔토처리공사를 하였음이 기성청구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며,
③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설중기(주), ○○건기(이○○, 최○○, 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02. 1기분 507,420천원(공급가액) 및 2002. 2기분 2,899천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2002. 1기에 덤프트럭 사용료로 신고한 금액 527,424천원(공급가액) 중 507,424천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은 수익은 있으나 원가는 없는 경우로서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어긋나며 또한 쟁점법인은 2002. 1기 중 쟁점공사의 토공사만을 시공하였고 동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토사석을 외부에 운반하여야 하나 가공거래로 본 세금계산서 외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토사석 운반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므로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④ 또한 중기사용료 등은 현장소장이었던 이○○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이○○가 인출하여 덤프트럭은 안○○를 통하여, 포크레인 등은 이기태가 직접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지, 덤프트럭운행현황표 등에 의해 쟁점공사에서 덤프트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며, 처분청 의견도 관련 장부가 있다면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본 건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등을 바탕으로 실제 사용 덤프트럭 대수 및 운행횟수, 그리고 사용처 및 실제 대금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2001년 귀속분 22,000천원은 승용차(에쿠스)를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 및 ○○시의 등록세․취득세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승용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법인이 ○○건설중기(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지나, 토공사에는 필수적으로 덤프트럭이 필요하며, 쟁점법인은 덤프트럭이 한 대도 없는 점, 그리고 중기(덤프트럭, 포크레인)사용료 등 현장 공사대금을 현장소장이었던 이○○에게 송금하여 이○○가 자금을 인출하여 덤프트럭 사용료는 안○○를 통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이○○ 및 안○○의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는 점, 게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덤프트럭 운행현황표 등에 의해 덤프트럭이 쟁점공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은 되나 실제 덤프트럭 사용대수 및 운행횟수, 그리고 사용처 및 실제 대금지급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공사일보, 덤프트럭 운행현황표, 총계정원장, 장비결제현황, 장비 및 자재대금 지불의뢰서, 장비가동현황) 등을 바탕으로 재조사하여 쟁점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자금의 집행일자를 고려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