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명의상 대표자이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6-0031 선고일 2006.04.19

대주주가 따로 있고, 종업원 등의 관련인이 당해 대주주를 대표이사로 사실확인한 점, 대주주의 서명, 금융거래 사실 등을 종합판단한 바,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6.01.01. 청구인에게 고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287,300원은 청구인이 실질 대표이사가 아니고 박○○이 실질 대표이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워빌딩 내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던 청구 외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4. 08.27.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02.17.부터 폐업시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지방국세청은 ○○세무서 감사당시 청구외법인이 폐업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2,011,000천원(이하 “쟁점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자료 통보하도록 감사지적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56,287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1.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02.17.부터 폐업일인 2004.08.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이고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인 박○○이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 권한인 각종 결재의 승인, 자금의 수금 및 집행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연히 쟁점 가지급금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02.17.부터 폐업일인 2004.08.2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3년과 2004년도에 청구외법인의 근로소득자 중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귀속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을)를 보면 가지급금 전액인 2,521,000천원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쟁점 가지급금의 수령과 반제가 실질 대표이사인 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폐업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상 대표자이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심2005부347, 2005.04.04.】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국심2004서4663, 2005.03.03.】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소득처분함 【국심2005서2519, 2005.12.01.】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대표이사가 입증되므로 실질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4광4501, 2005.08.10.】 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를 파악함이 없이 폐업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장○○이 2002.10.07. 취임하여 2003.02.17. 사임하였고 청구인이 2003.02.17. 취임하여 폐업일인 2004. 08.2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 쟁점 가지급금 2,011,000천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중 5,890주를 취득하여 폐업일까지 보유하였고 지분률은 19%였으며, 최대주주는 박○○으로 지분율은 40%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 명세> (단위: 주, %) 주주 2003년 2004년 직위 기초 증감 기말 지분률 기초 증감 기말 지분률 계 31,000

• 31,000 100.0 31,000

• 31,000 100.0 오○○ 5,890 5,890 19.0 5,890

• 5,890 19.0 대표 이사 박○○ 12,400

• 12,400 40.0 12,400

• 12,400 40.0 이사 김○○ 9,300 9,300 30.0 9,300

• 9,300 30.0 이사 최○○ 3,410 3,410 11.0 3,410

• 3,410 11.0 감사 신○○ 6,200 △6,200

• - 前이사 장○○ 6,200 △6,200

• - 前대표 이사 정○○ 6,200 △6,200

• - 前감사

(3) 국세통합시스템의 근로소득자료 일괄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은 2003년 귀속분 37,000천원, 2004년 귀속분 24,000천원으로 청구외법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 소장으로 근무했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 대표이사는 박○○이라는 증빙서류로 최○○(청구외법인의 감사), 김○○(청구외법인의 이사), (주)○○전설 대표이사 류○○(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 명○○(청구인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의 과장)의 사실확인서를 각각 제출했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박○○은 (주)○○D&C의 대표이사였으며 (주)○○D&C는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물 내에 소재하였다가 청구외법인과 같은 일자(2004.08.27.)에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박○○ 사업내역> 상호 (법인명) 사업장(본점) 소재지 대표 업종 개업일 폐업일 (주)○○ D&C

○○구 ○○동

○○번지 ○○타워빌딩 박○○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1.10.17. 2004.08.27. (주)○○ 시네마 상동 박○○ 서비스 영화기획 2002.10.04.

○○○○

○○시 ○○구

○○동 ○○번지 박○○ 부동산 상가신축판매 2003.10.01.

○○ 건강식품

○○시 ○○구

○○동 ○○번지 박○○ 소매 건강식품 2000.09.20. 2001.10.15.

○○○○

○○구 ○○동

○○번지 박○○ 도매 금은보석 2000.04.20. 2001.04.04.

○○산업 개발

○○시 ○○동

○○번지 박○○ 부동산 부동산매매 2002.09.10. 2004.03.16.

(6)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4.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박○○ 외 3인에게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를 사임한다는 통보서를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박○○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라는 증빙서류로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사본과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D&C의 내부결재 문서 사본을 제출하며 사장란의 서명이 박○○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 바, 각 문서의 결재란에 있는 사장 서명이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나 박○○의 서명인지는 알 수 없다. 발 신 문 서 제 목 수 신 작성 일자 작성자 사장란 결재자 수신 일자 수신자 사장란 결재자

2002. 12.13. 청구외 법인 가

○○프라자 신축공사 엘리베이터 계약서 내부 결재

2003. 청구외

법인

• ○○프라자 견적 기준

2003. 02.15. (주)○○ D&C 나

2003. 03.03. 청구외 법인

• ○○프라자 4층 바닥 보 보강 견적서 송부

2003. 03.03. (주)○○ D&C 다 * 가, 나, 다의 결재란 서명은 동일한 서명으로 청구인은 박○○이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

(8) 쟁점 가지급금의 실지 귀속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증빙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요구서를 2006.02.22.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행: 000-00-000000, ○○은행: 000000-00 -000000)과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행: 000000-00-000000)을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바 쟁점 가지급금 중 2003년도 귀속분 388,000천원이 청구외법인의 ○○은행 000-00-000000 계좌에서 출금되어 박○○에게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는 실지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2004년 귀속 가지급금은 청구외법인에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 일자별 변동내역이 없고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금액만 계상했으므로 금융계좌로는 실지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쟁점 가지급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일자 가지급금 장부계상 금융계좌 확인 년도 월일 지급액 회수액 미회수액 귀속자 금액 2003년 5월 19일 400,000 박○○ 400,000 5월 19일 100,000 박○○ 100,000 5월 20일 100,000 박○○ 100,000 5월 21일 100,000 박○○ 100,000 5월 26일 400,000 박○○ 400,000 5월 29일 90,000 박○○ 90,000 6월 30일 2,000 박○○ 2,000 5월〜12월 2,670,000 537,000 계 3,460,000 939,000 2,521,000 2004년 기초 2,521,000 기중 2,675,000 3,185,000 계 5,196,000 3,185,000 2,011,000 (단위: 천원)

(9) 상기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대표이사 취임 전 기간 중 800,000천원(2002.11.19.〜2003.01.30.), 대표이사 취임 후 기간 중 701,000천원(2003.02.19.〜2003.08.07.)으로 상기 금액은 쟁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며 출금내역을 보면 대체출금된 금액은 귀속자가 불명하나 그 외 대부분은 하청업체의 공사대금 및 직영노임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적인 계좌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업무용계좌로 보인다.

  • 라. 판 단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는 박○○인 점, 청구외법인의 감사, 이사, 하청업체 대표, 공사현장 직원이 박○○을 실질 대표이사로 사실확인한 점, 박○○이 대표로 있는 (주)○○D&C가 청구외법인과 같은 건물에 소재했다가 같은 일자에 폐업한 점,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 문서와 박○○이 대표로 있는 (주)○○D&C의 결재문서의 결재란의 사장 서명이 동일한 점, 금융거래내역으로 쟁점 가지급금 계상액의 실지 귀속자를 검토한 바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금액은 나타나지 않고 박○○에게 실지 귀속된 금액으로 2003년 귀속 388,000천원이 확인된 점(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입금한 계좌는 청구인의 사적계좌가 아닌 업무용 계좌로 판단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닌 박○○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내부결재 문서와 박○○이 대표로 있는 (주)○○D&C의 결재문서의 결재란의 사장 서명이 동일하나 박○○의 서명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박○○의 금융거래(대출 등)시 서명이나 현재 박○○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시네마의 결재서명 등을 확인한 후 박○○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쟁점 가지급금 미회수액을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2005서2519, 2005.12.01., 국심2004광4501, 2005.08.10.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