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된 국세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납세의무자인 양도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국가에 납부된 국세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납세의무자인 양도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5,187,296,5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2,200,0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Ⅰ. 대여금 해당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신기기 관련 제조업을 하다가 2000. 8. 3. 폐업 신고한 ○○전자통신(주)(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지방국세청장은 양도법인의 2000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인 단기대여금 6,465백만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2000. 8.31. 해산 등기함에 따라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쟁점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11.22.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5,187,296,530원을 경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6.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기 쟁점의 청구인 주장을 인용함에 따라 이하 ‘쟁점대여금’을 4,265백만원으로 한다. Ⅱ. 청구인의 법인세 등 납부여부에 대하여
상기 “Ⅰ”과 같음
(1) 양도법인은 2000. 8.31.에 해산 등기하였고 해산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이 4,265백만원인 것에 대하여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처분청이 상기의 단기 대여금을 양도법인 해산시 지급의무가 소멸한 대여금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2001. 1.31.부터 2001.11.16.까지 양도법인의 법인세 1,848,699,700원이 ○○세무서에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보증보험료 납부 영수증에 의하여 당해 법인세와 관련된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료로 19,391,380원이 납부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의 법인세 및 보험료를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 하였다는 자금출처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쟁점에 대한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배당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기 “Ⅰ”과 같음.
(1) 청구인이 양도법인의 1인 주주며 대표이사인 사실과 양도법인이 2000. 5.25.에 법인의 사업용 자산과 부채 일체를 양수법인에 6,4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대로 이행 하였으며 당해 양도대금 중 4,250백만원이 2000년 5월에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 및 양도법인이 2000. 8.31.로 해산 등기한 사실에는 쌍방의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양도법인이 청구인이 수령한 상기의 양도대금 4,250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법인 해산시 지급의무가 소멸한 대여금으로 보아 양도법인의 익금에 가산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양도법인은 2000. 1. 1.부터 해산등기일인 2000. 8.31.까지를 사업연도로 하는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법인의 해산 과정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 쟁점에 대한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2. 1. 1.]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商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4. 法人稅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98.12.31. 개정)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