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표자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상여처분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64 선고일 2006.01.26

법인의 최대주주이고 등기상 대표이사가 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에 유출시킨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법인은 2002.12. 2. 배○○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을 경영하던 중 2003. 1.~2003.12월 말까지 12,522,663,56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 이에 관리팀장 박○○은 2004. 1. 6. 대표이사 배○○을 자금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며, 2005. 8월 중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가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청구법인을 경영하여 오던 중,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05. 8.30. 5,070,373,980원을 ○○○○로 전자 고지하였으며, 2005. 9.21. 4,985,099,5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을 재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배○○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4,985,099,510원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2005.11.08.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주장

o 횡령액에 대하여 요건구비시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비용·손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럴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근거가 손금불산입이 되어 손금 부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향후 요건 구비시 손금산입할 때에는 상여처분 금액을 다시 △상여로 처분을 해야 할텐데 손금산입과 관련하여서는 △상여처분방법은 있을 수 없으므로, 당초의 상여처분은 소득처분의 법적성격상 모순이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o 청구법인이 가지급금으로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손실로 잡지 않고 있다가 대손상각의 요건이 구비된 시점에 대손상각으로 비용계상하였다면, 굳이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되었을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법이 달리 해석된다면, 법의 성경 및 논리상 맞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o 청구법인의 전전 대표이사인 배○○이 2003. 1. 1.부터 가지급 처리하여 횡령할 당시에는 주주가 아닌 고용사장이였고, 2003.10.17. 주식을 처음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으나 사실상 회사자금을 가지급 처리한 정황으로 보아 주식취득자금 또한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결국, 주주로서의 의사결정권이 없는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그 법인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면서 회사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과 같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법인의 구상채권으로 존재함이 당연하다 할 것인 바,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o 법인의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요건은 ①지급액과 ②지급받는 자가 ③지급시점에 법인에 종속되어 있어야 법인이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도 퇴사를 명한 것이 아님에도 지급시점 이전에 사용인이 퇴사하여 지급받은 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원천징수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게 원천징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천징수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지우게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o 배○○이 횡령한 자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하는 면에 있어서 배○○이 본인 소유의 보유부동산을 추적하기 위하여 본인 거주지를 우선으로 조회하였으나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고 기타의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전술한 주장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고용사장인 배○○의 횡령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요건이 성립된 시점에 대손상각이 가능한 점 등의 상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사항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원천징수의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2003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전전 대표자 배○○이 결산확정일 현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점과 125억원을 횡령한 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등이 부당하게 법인자금을 유출했음이 확실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에 의거 그 귀속자에게 소득(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며,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제2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임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1항 4호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8조에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대해 규정한 사실을 근거로 살펴볼 때 청구법인 전전 대표자 배○○이 횡령한 125억원은 법인자금으로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부당 유출하여 해외 도피함이 확실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미이행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관련예규 및 판례: 국심 2000부2039, 2001.02.05., 국심2000전20, 2000.09.29.)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대표자가 횡령한 법인자금의 상여처분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단)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로를 둔 법인 (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로를 둔 법인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은 적용한다. (19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갑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12.28. 개정)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③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2.29. 개정)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12.22. 개정)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1994.12.22.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1994.12.22. 개정) (중략)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1998.12.28. 개정) (중략)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항번개정)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4.12.31. 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2004.12.31. 신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간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19. 단서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구거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2003. 3.26.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기타소득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7 【사실상의 대표자의 정의】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사실상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2001.11. 1. 개정)

○ 국심2000전20, 2000.09.29.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과다계상과 관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내용을 보면, 1997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 중 52,493,323,589원을 1998사업연도에 미수금(전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대체계상하고 동 미수금 중 525,425,014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하였음이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의해 알 수 있고, 쟁점금액은 전 대표이사 등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외로 유출시킨 금액으로서 이를 곧바로 구상채권성격의 미수금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말에 쟁점금액 중 대부분을 미수금으로 대체시킨 회계처리는 1998.10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금액에 대한 확고한 회수 등의 의지도 없이 형식상으로만 받을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미수금으로 대체계상한 회계처리는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미수금과 관련된 이 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손금불산입한 당초 저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등이 사외유출시킨 금액으로서 동 유출금액을 회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국심2000부2039, 2001.02.05.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국심2000전20, 2000. 9. 29. 같은 뜻),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는 소득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 외 ○○○ 등이 기업자금을 유출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표자 등의 횡령사실에 대하여 법인의 관리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대표이사 ○○○ 등이 횡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금액을 포함한 기업자금의 사외유출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 및 배당으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다.

  • 다. 사실관계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배○○은 2002. 9.1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04. 3.26.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이 확인된다.

(2)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의 전대표자 배○○은 2003.10. 쟁점금액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배○○이 횡령한 쟁점금액을 2003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 사내유보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배○○은 2003.10.17. 1,120,000주를 양수하고, 추가로 2003.11.26. 유상증자로 812,500주를 취득하여 9%지분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대주주인 대표이사 배○○이 2004. 1. 쟁점금액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4. 1. 8. 청구법인 발행 약속어음 6매와 당좌수표 3매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위조와 동 행사죄 및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시 ○○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전액 특별손실로 계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배○○을 아래와 같이 고소하였음이 확인된다. 고소일 고소장소 고소내용

2004. 1. 6.

○○경찰서 당좌수표 3매 (○○은행 ○○지점 마가00000000, 00000000, 00000000)를 불법발행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횡령함

2004. 1. 8.

○○경찰서 어음 3매 (○○은행 ○○지점 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를 불법발행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횡령함

2004. 1. 9.

○○경찰서 양도성 예금증서(가00000000가 ○○은행 ○○지점 40억원)의 불법발행 및 공금횡령

(6) 청구법인이 제출한 “민원사건 처리 중간 통지문”에 의하면, ○○시 ○○경찰서는 2004. 1. 9. 배○○을 기소중지처리하여 ○○중앙지검에 송치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에 의하면, 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되어 2005.10. 5. 현재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임이 확인된다.

(8) ○○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통지서에 의하면, 배○○의 번론기일은 2005.12.22. 10:30이고 변론장소는 동과-561호 법정으로 지정되었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말소자초본에 의하면, 배○○은 2005.10. 4. ○○도 ○○시 ○○동 ○○번지 ○○빌라트 ○○번지에서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10) 처분청이 제출한 가지급금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2.31. 배○○의 가지급금 12,522,663,562원을 특별손실처리 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의 제출한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특별손실 12,522,663,562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말소자초본에 의하면, 배○○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소 전입일 비고

○○도 ○○시 ○○동 ○○번지 1977.08.03.

○○시 ○○구 ○○동 ○○번지 1978.10.23.

○○시 ○○구 ○○동 ○○번지 1979.05.10.

○○시 ○○구 ○○동 ○○번지 1981.03.05.

○○시 ○○구 ○○동 ○○번지 1983.05.17.

○○시 ○○구 ○○동 ○○번지 1993.06.03.

○○시 ○○구 ○○동 ○○번지 1994.05.28.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1995.08.17.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0.02.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2.02.25.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5.03.02.

○○광역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5.03.14.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2005.06.1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고용사장인 배○○의 횡령액에 대하여 구상채권으로 보아 대손요건이 성립된 시점에 대손상각이 가능한 점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청구법인이 의도적으로 퇴사를 종용한 사항이 아닌 점으로 미루어 원천징수의무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03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배○○이 2003.12.31. 현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였던 점과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였음은 실제로 배○○이 청구법인은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지급금계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배○○의 재직기간 동안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극적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한 반면, 배○○에 대한 가지급금이 2003. 12.31.에 쟁점금액이 되기까지 지속적으로 배○○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배○○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이 가능하도록 조장한 측면조차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배○○은 2003. 청구법인의 장부 및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당해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주총회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러한 회계처리내용을 기록한 재무재표 등의 결산사항을 의결하였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향후 회수하지 못할 채권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동 회계처리내용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4. 1. 6., 2004. 1. 7., 2004. 1. 9., 배○○을 당좌수표, 어음, 양도성예금증서의 불법발행 및 공금횡령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배○○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배○○에 대한 채권확보가 전무하고, 또한 추가 채권확보가 불분명한 점 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세무조정상 사내유보처분한 것은 상여처분을 회피하고 차후 쟁점금액을 대손상각하여 손금처리하려는 의도에 비롯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회계처리가 쟁점금액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쟁점금액의 실질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이러한 회계처리가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배○○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청구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므로 배○○이 쟁점금액을 사외로 유출시킨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결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배○○이 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자산을 사외에 유출시킨 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함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현실적으로 배○○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거나 지점을 둔 법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퇴사를 명한 것 등의 구분없이 동 법인이 지급한 또는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도록 소득세법 제127조 1항 4호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원천지수제도가 예납적성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제도에 대하여 종속적이 아닌 보완적·독립적인 제도임을 의미하고, 배○○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관리책임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